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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무면허 고교생 사망사건,법적 처벌 수위는?
    최근 이슈 된 미성년자 목포 무면허 고교생 사망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미성년자 고등학생이 렌터카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자가 생긴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요. ?

    by 변찾사 법무팀 · 30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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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슈 된 미성년자 목포 무면허 고교생 사망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미성년자 고등학생이 렌터카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자가 생긴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요.



    요즘 고등학생이나 더 나이가 어린 중학생이 면허 없이 운전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현실도피의 해방구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이러한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은 부모님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주위에 알고 지내는 어른에게 부탁하여 차를 렌트해 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해요.



    렌트를 하려면 면허취득후 1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만 21세 이상자 이어야 하며, 렌터카 업체에서는 꼼꼼하게 렌트 조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또한 만 18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도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가령 위반행위를 한 렌터카 업주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도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25cc이하의 오토바이는 배기량 50cc미만의 2종 소형차로 간주됩니다.)



    또한 면허 없이 운전하는 자를 방조했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 사고를 내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어 문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목숨을 잃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이 매우 약해서 경각심없이 이러한 일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예 처벌을 받지 않고,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하더라도 수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미성년자란 이유로 정상참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나 보상 문제는 사정이 매우 다릅니다. 형사처벌은 정상을 참작해주더라도 보상만큼은 일반적인 사고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돌아가 엄청난 금전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들의 운전 사고의 대부분은 순간의 호기심으로 벌어진 일탈을 막을 수 있도록 스스로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동시에 미성년자에 대한 조기 교통안전 교육과 전담 부서 및 교육기관 설립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화와 예방에 목적을 둔 소년법을 좀 더 강하게 재정립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세세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미성년자 여러분들 절대 운전은 금물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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