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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30 개월전
엊그제 9월15일 오후 6시경 30대 여성 A씨는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1층 편의점 내부로 돌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사건의 내용은 A씨(38세)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서 본인의 자녀가 제출한 그림을 점주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며 앙심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해당 편의점으로 돌진해 편의점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A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모욕죄,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상해죄입니다.
해당되는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는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은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입니다.
우선 타인의 재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본인이 직접 파손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하여 재물을 파손한 것이므로 형법 제369조항의 “특수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제369조 <특수손괴>
①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재물손괴 등)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만일 '공익건조물'을 파괴했다면 가중 처벌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됩니다.
이번 편의점 차량 돌진 사건의 경우 자동차를 이용하여 집기를 부순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형법에서 '자동차'는 단순 운행수단이 아니라, 그 중량과 속도에 따라 엄청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당시 편의점 안에는 점주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직원 2명까지 총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리 파편이 튀겨 점주 B(36세)가 약간의 상처를 입은 상태이나, 만약 가해자가 편의점에 차를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차량으로 사람을 고의로 치는 것은 (운전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살인미수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큰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예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분노조절장애를 겪던 A씨에게 남편이 입원 치료를 권유해 병원으로 가던 길이었지만,A 씨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내가 왜 입원을 해야 하느냐"며 남편과 다투다가 홧김에 병원 외벽을 자신의 차로 들이 받았습니다.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 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해 9월 A 씨는 결국 분노조절장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원 치료 후에도 A 씨의 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올해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정신질환(분노조절장애)에 의한 사고의 감형은 가능할까요?
실제로 많은 폭행, 상해, 살인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의 가해자들이 "평소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하고 감형을 받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취상태나 정신 병력이 발견되는 등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사유가 있으면 감경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도 하구요.
그러나 정신 병력이 있더라도, 저지른 사건에 대한 치밀한 계획성이나 통제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병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형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0조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심신미약 감형 조항'이라 불리는 이 조항은 최근 몇 년간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들이 연달아 정신병력, 주취상태를 이유로 감형을 받는 근거가 되면서 꾸준히 폐지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취 감경(술취했다고 봐주는 것)은 정말 폐지돼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다반수이기도 하구요.
다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정신병력에 대한 이력은 전혀 없었으며 더욱이 그동안 아이를 키우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면 이번 사건은 그냥 본인의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 벌인 사건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노조절장애'라는 의학적 진단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실직적으로 감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씨는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법대로 해”라고 소리치는 등 죄를 뉘우치지 않고 어이없는 태도를 보여 많은 이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감정적인 선택으로 벌인 행동에 나몰라 하는 식의 대처보단 법적인 처벌이 더욱더 강화되어 재범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