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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이제는 징역 30년까지 엄중 처벌
    최근 몇 년사이 아동.성 착취물을 불법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최대 3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30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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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사이 아동.성 착취물을 불법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최대 3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체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의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군의 양형기준안을 결정해 오늘(15) 공개했습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설정된 양형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 할 경우 따로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하여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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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시 최대 징역 293개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네 가지 주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몰카 등 불법 촬영을 하고 배포하는 행위 등을 특히 엄벌하기로 했는데요. 속칭 지인 능욕등 음란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을 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5년에서 9년형을 선고받도록 조정 했습니다.


    여럿이 역할을 나눠 영상물을 제작, 유포했다면 징역 19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상습범은 최소 징역 106개월, 최대 징역 293개월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여러 개 구입한 성인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69개월이 내려질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몰카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도 최대 징역 69개월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렇게 몰래 촬영한 영상을 판매했다면 징역 18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와 관련해 강력한 양형기준안을 내놓은 가운데 일반 불법촬영 범죄의 양형기준(성인 여성들이 피해대상이 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기본형량의 범위는 8개월~2년으로 설정되어 있음)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와 성인인 경우의 법정형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일반 불법촬영 영역에선 여전히 집행유예를 쉽게 하는 독소요건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사례만 중점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20세 이상 성인 여성 피해 범죄에 대해서는 약하게 다루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추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제대로 된 양형기준을 보강하여 재정립해, 성인 여성들도 몰카와 각종 성범죄에 대해서 좀 더 안심하고 보호받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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