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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30 개월전
얼마전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점당 100원의 고스톱(화투)을 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60대 남성은 살인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인데요.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제1항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제2항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시 오락과의 경계입니다. 일시 오락은 판돈의 액수 및 여러 제반 사항(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들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이 때 판돈은 사회 상식선보다 높으면 도박으로 간주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상식적인 금액의 판돈을 걸고 한 일회성 게임은 말 그대로 일시 오락, 일회성이라고 판단하지만, 판돈 금액이 매우 크다거나 여러 가지 정황이 도박을 시사 하면 도박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일명 ‘트바로티’로 불리며 이슈가 된 가수 김호중씨의 경우 불법 사이트를 통해 금액을 걸고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돼 일시 오락이 아닌 도박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우연이 아닌 실력을 통해 승부를 결정하는 골프와 같은 스포츠에서도 내기를 할 경우 (일명 내기 골프)도 도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도박의 종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복권,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체육복표사업 (스포츠 토토), 소싸움 등이 있습니다.
도박과 관련된 죄목에는 “도박 개장죄”가 있습니다. 이는 도박죄와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죄로서 실제 도박장소를 제공한 집주인이나 사업장의 대표는 도박 개장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명절에 친목도모를 위해 가정에서 하는 고스톱은 우리나라의 판례에서 일시적인 오락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을 도박 개장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재미로 시작된 화투들이 감정적인 싸움으로 불거져 결국 범죄로 이어진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지난 2013년 울산의 한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마치고 오락성으로 고스톱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됐고 차비 명목으로 2만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반말을 하면서 시비가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비는 주먹다짐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그중 한명이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게 됩니다. 재미를 위해 시작된 고스톱 때문에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인생에서 빨간줄을 긋게 되었습니다.
단순 재미로 시작된 오락이,당신의 인생을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