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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30 개월전
일명 “나영이 사건“의 주범인 조두순이 금년 12월이면 출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출소를 막거나 안산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 모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방향을 택해야 했는데요.
우선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68)이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라는 조두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5년형에서 12년형으로 감형되었는데 검찰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 항소하지 않아서 형량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법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이 적용한 강간치상(상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에 성폭력법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더 강합니다.(사건 당시 나영이(가명)는 8세 였음)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발표한 조두순 출소이후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대1 전자감독 지정을 통해 매일 행동관찰 실시
2. 성의식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의 병행
3. 특별준수사항 추가
-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와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등(아직 신청단계임)
4. 경찰과의 공조체계 강화
5. 관계 기관 등 사회 자원과의 전 방위적 협조 체제 마련
하지만 1년에 약 60명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하루에만 3.4건 꼴로 발생하고 1년에 1천건 이상 아동성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으로 지난해 4월부터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1대1 보호관찰관을 붙이도록 한 제도)이 시행되었지만 인력과 관리 부족 탓에 이 제도가 부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우선은 미성년자 성범죄자 처벌 형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 처벌의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유사강간 : 7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 :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5천만 원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약 조두순이 외국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프랑스 - 최대15년 징역형 / 15세 미만인 경우 20년형까지 가능
▷미국 - 각 주마다 처벌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두 번 이상 아동성범죄의 경우 이유 불문 무기징역
▷영국 -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
▷중국 - 피해자가 14세 이하일 경우 무조건 사형
▷스위스 - 최대 10년까지 선고 가능하고 아동성범죄 예외 없이 종신형
▷캐나다 - 화학적 거세 집행 후 갱생의 여지가 없을 경우 종신형
두 번째로 영미법 국가처럼 인간이 개선. 교화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형기를 무한정 느리는 방법으로 탈사회화, 즉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두순을 첫 케이스로 중간처우 형태의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처우란 예를 들어 하루의 반쯤은 수용시키고 반쯤은 낮에 일자리가 있는 동안은 바깥에 외출도 되는 식으로 개량된 형태의 보호수용제도입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제안한 제도)
조두순 같은 악마가 다시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아동성범죄자는 초범일지라도 화학적 거세 집행과 함께 종신형으로 처벌한다면 그 숫자는 확연히 낮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