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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안 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요즘 코로나19의 여파로 대중교통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근무중에도 착용을 하고 업무를 보는 곳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30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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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안 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요즘 코로나19의 여파로 대중교통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근무중에도 착용을 하고 업무를 보는 곳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대중교통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제재를 받을수 있도록 현재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이 때문에 운전기사 분들이 때 아닌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이분들에게 생긴 고충은 바로 마스크로 미착용시로 인한 승객응대 규정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에게 승차 거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기사님들께 주어졌는데 , 승차를 거부하거나 마스크를 써 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사님에게 욕설 및 폭력을 휘두르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얼마전 전 발생한 사건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운행을 방해한 사건도 있었구요. 바로 어제 부산에서는 술에 취한 70대 취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하자 이를 운전기사님이 제지하였고 이에 격분을 하며 내며 욕설을 퍼부어 승객과 기가님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에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승객들 중에는 내가 내 돈을 내고 탔는데 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행동에 제약이 가해지냐는 불만을 제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물론 일부는 맞는말 이긴 하지만 운행 중인 사람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는데, 그가 자칫 정신이라도 잃게 된다면, 참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 중인 자를 상대로 폭언 및 폭력을 저지르게 된다면 단순한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이 법에 따른 매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실질적인 처벌은 이렇습니다.운행 중인 자동차나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를 향한 폭언 및 폭언 행사는 자칫하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한 순간의 잘못된 언행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어리석은 짓은 삼가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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