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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30 개월전
지난주 26일 민간인이 불법으로 띄운 드론(무인 항공기)으로 인해 5대의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1시간 넘게 마비되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이번 사건을 초래한 공인중개사를 “특이점이 없어 훈방”했다고 합니다. 공항 관제공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운 경우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위험성의 크기에 비해 과소한 벌칙인데요.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드론을 이용한 ‘도둑 촬영’ 등 사생활 침해에 대한 명시적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드론은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로, 전쟁터에서 정찰임무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군사용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쓰이고 있죠. 개인적인 취미, 무인 배달, 방송용으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드론이 여러방면으로 사용됨으로써 추락 사고로 인한 안전 문제나 사생활 침해 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1항(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및 5항을 위반한 자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외국에서는 어떠한 처벌이 따를까요?
캐나다의 경우 연방법에 의해, 산불지역의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면 2만 5000달러의 벌금 또는 18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산불지역에서 드론을 띄울 경우 BC주의 산불관련법의 56조에 의해 산불진화 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1150달러의 티켓이 발부됩니다. 산불방해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10만 달러의 벌금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만약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다 적발 시 처음인 경우에도 최대 2년 징역형과 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반복적인 위반자는 5년의 징역형과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무모하게 또는 고의로 드론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형 또는 두가지 다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드론 관련 법을 어길 시 최대 징역 5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상정하였고, 일본에서는 50만엔 벌금형(약 560만 원) 또는 1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항공청은 드론도 위치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전송할 것을 필수로 하는 규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 규정은 테러리스트에 의해 드론이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휴일 오후,여성 A씨는 샤워하고 거실로 나오는 도중 베란다 밖에서 뭔가 날아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였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 몸을 가리고 숨었는데요. 한참동안 드론이 베란다 밖에서 날아다니다가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드론 촬영, 촬영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드론 관련 법조항을 담은 항공안전법을 보면 자체 무게 12kg 이하의 소형 드론의 경우는 드론의 종류와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에 대한 국토부의 신고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소형드론까진 단속하기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드론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불법 비행과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엄중히 부과하고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여 좀 더 안전하게 드론을 사용할수 있게 준비해야 하며, 또한 비행금지구역·관제권에 대한 안내 활성화 등 예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