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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침범하는 스토킹,처벌내릴수 있는 방법은?
    어제 스토킹에 관한 아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비-김태희 사생활 침해(자택 배회 등) 및 배우 박하선씨가 스토킹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30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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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스토킹에 관한 아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비-김태희 사생활 침해(자택 배회 등) 및 배우 박하선씨가 스토킹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현행 법 체계에서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41호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정의되는 게 유일합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는 게 ‘지속적 괴롭힘’의 처벌인데요.

    지난 3년 3개월 간 법원에서 확정된 56건의 스토킹 관련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전과 경력이 있는 가해자 27명 중 23명은 과거에도 스토킹으로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해 벌금 10만원의 즉결심판 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범행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8명은 같은 피해자에 대해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기도 했는데요.


    판결문 속 스토킹 범행들은 피해자의 집이나 일터를 찾아가거나 전화·문자메시지·메신저로 괴롭히는 등 일상을 함께 했습니다. 심각한 상해나 성폭력 범죄에 이르기 전인 주거침입 등의 범행들은 실형을 선고받아도 형량이 1년 안팎에 그쳤습니다. 가해자 56명 가운데 20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20명 중에도 16명이 1년 남짓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우선 스토킹 범죄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입니다.


    ①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고 증거로 남겨놓아야 한다.

    ② 상대방이 보낸 문자 등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③ 접근 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경찰이 제시한 경범죄 처벌 법상 스토킹 처벌 기준에 따르면 단순히 1~2회 교제 요구 수준의 구애는 처벌하지 않지만 3회 이상 면회, 교제를 요구하거나 2회라도 상대방에게 공포, 불안감을 주는 사유가 있다면 처벌한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스토킹에 해당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아무리 무섭게 느껴도 스토킹 상대방에게 거절 의사 표현이 없다면 경찰은 입건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경찰에 신고한 이력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

    ★ 상대방이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음란 문구, 사진 등을 보내오면 바로 삭제하지 말고 모두 다 캡처해놓거나 녹음하는 등 증거를 남긴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스토커에 강한 처벌을 내리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이에 법무부는 처벌 수위와 수사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 법) 제정안을 만들어 2020.7.20. 법제처에 제출했습니다. 2018년 5월, 법무부가 해당 법률에 대해 입법예고한 지 2년여 만인데요. 법제처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은 법률 제정안을 토대로 세부 조항 등을 손질한 뒤, 2020.8.30.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에는 스토킹 처벌과 관련한 법안이 모두 14차례 발의되었는데 처음 법안이 발의된 1999년 이래,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가해자에게는 10만 원 미만의 범칙금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진로를 막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해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면 행위만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집니다. 


    또 동일한 행위를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행할 경우(특수 스토킹 범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해당 제정안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각각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수사하게 되는데, 범죄 재발이 우려될 경우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 등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년이면 법이 제정돼서 몇 번의 개정이고 거쳤을 세월인데, 여전히 법사위의 문턱을 넘고 있는 꼴이라니.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스토킹을 중요한 범죄로 취급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도입된 이후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등에서 같은 법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는 스토킹을 경죄와 중죄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는데요. 재범이나 흉기 휴대 등 가중 처벌의 사유가 있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가장 처벌이 강력한 미국의 미시간주에서는 미성년 피해자보다 5세 이상 나이가 많은 가해자가 가중 사유가 있는 스토킹을 하면 10년 이하 징역형 혹은 1만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2회 이상 폭력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는 중죄로 처벌합니다. 독일은 스토킹 행위의 기본 형량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며 ,일본은 스토킹 특별법을 2000년 도입해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보다 정도가 심한 ‘스토킹’ 행위를 분류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타인이 원치 않는데 그 사람의 사생활에 침범하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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