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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폭행 "뺨 때리기" 처벌 수위,상황마다 왜 다를까?
    누군가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폭행죄입니다. 형법상 폭행죄에서 정하는 '폭행'이란 넓은 의미를 인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가하면 폭행에 해당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9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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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폭행죄입니다. 


    형법상 폭행죄에서 정하는 '폭행'이란 넓은 의미를 인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가하면 

    폭행에 해당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에 의한다. 


    늦은 시각 골목에서 입맞춤하는 자신에게 면박을 줬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운전자를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담당인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A시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던 B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 단순 폭행이지만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공간과 

    코로나19사태라는 상황이 맞물려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입니다. 


    작년에는 대한항공 사무장이 공항 출국장의 보안요원(신분확인대에서 신분확인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의 뺨을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 사무장은 경찰 조사에서 “급한 일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짜증이 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나 보호구역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A씨는 지하철 안에서 초면인 여자 승객의 무릎 위로 다리를 올리며 추근댔습니다. 보다 못한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A씨를 지하철에서 내리게 하자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두 번 내리쳤는데요. 법원은 폭행죄를 인정하고, 동종 폭행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2007고단7158 판결) 


    폭행으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폭행치상죄가 됩니다. 

    뺨을 쳤는데 고막이 파열됐다거나 하는 경우죠. 폭행치상죄는 상해죄와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장기를 두다가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B씨에게도 폭행치상죄가 인정됐는데요. B씨는 자신이 지고 있는데 옆에 서있던 C씨가 사사건건 훈수를 둔 게 발단이 됐습니다. 

    B씨는 훈수를 둔 C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는데요. 

    81세 고령의 C씨는 이로 인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고

     B씨는 결국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2013노2350 판결) 

      

    또한 가수 박재범은 미국 UFC 파이터 브라이언 오르테가에게 뺨을 맞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를 단련한 격투기 선수가 일반인을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몸을 단련해온 격투기 선수의 경우 단순한 폭행이어도 

    살인미수죄나 중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과연 정말로 운동선수의 폭행에는 폭행죄가 아닌 다른 죄가 성립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운동선수라고 해서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폭행죄 주체에 대해 형이 가중되는 신분범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즉 피의자가 무술 유단자나 프로 격투기 선수라도 폭행의 죄책을 저질렀다면 

    똑같은 법으로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다만 무술 유단자의 특수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격투기 6단·합기도 5단이었던 C씨는 빚 독촉을 하는 피해자의 목울대를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요. 검사는 C씨를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C씨는 폭행의 고의만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했는데요. 특수부대의 무술교관 출신이라 

    신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었던 그가 목울대를 가격해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았다면 

    일반인에 비해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작년 A경감은 익산시 동산동 한 술집 앞에서 당시 같은 익산경찰서 소속 B 순경의 뺨을 

    손바닥으로 두 차례 때렸습니다. 경찰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B 순경이

     “A 경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두 사람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A경감의 폭행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B순경과 A경감이 같은 경찰서에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A 경감을 전보 조처하고 1계급을 강등시키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행 사례도 있었는데요.

    A씨는 2018.4. 4 오전 11시 20분께 인천시 남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관절 통증을 완화시키는 주사를 놔달라고 하자 간호사가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 것. 

    이에 화가 난 A씨가 간호사를 향해 10분 간 폭언을 하며 협박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 응급실도 30대 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을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의사의 뺨을 한 대 때린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도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이 규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처벌에 이르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폭행도 엄연한 폭행입니다. 한 순간의 불같은 감정으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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