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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9 개월전
<이미지 출처 = sbs>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비례원칙에 어긋난 처벌이라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비례원칙은 말 그대로 잘못에 비례해서 벌을 줘야 된다는 뜻으로 잘못보다 크게 처벌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근거는 바로 재외동포법이었습니다.
재외동포법에 제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결격사유가 있을 시 체류 거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에 저해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광비자로 신청하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돈 벌려고 F-4(재외동포비자)를 신청했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과거 스티브 유는 예비 장인의 상을 치를 때에 한하여 단기 종합 체류자격 C3(3일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정말 관광 비자를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줄 지는 별개의 문제고, 기적이 일어나 비자가 나온다 해도 입국 금지가 해제되지 않으면 변하는 건 없습니다.따라서 그는 영리 목적은 물론 관광 목적의 입국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스티브 유는 그 어떤 비자를 발급받건 국내에 입국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참고로 MC몽도 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출연금지 명단에 있으며, 지금은 출연금지 명단에 없지만 역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변우민도 5년 동안 출연금지 명단에 있었습니다. 또한 분야는 다르지만 축구에도 장현수의 사례를 보면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탁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정도로 여론은 유명인들의 병역 관련 문제에 매우 민감한 편입니다.
사실 한국은 유승준을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병역기피로 처벌받겠지만, 그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미국에서도 당연히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처벌할 힘이 없으니 한국 국경을 경계로 서로 건드리지만 말고 각자 알아서 살자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승준은 기어이 한국 국경까지 열겠다고 하는데, 배신당하고도 유승준을 처벌 못한 한국이 그가 원하는 대로 문까지 열어줘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