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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죽덮죽, 감자빵, 게임 원심 표절까지..저작권 위반 그 해결책은?
    최근 ‘덮죽덮죽’과 ‘감자빵’ 등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시장에 ‘표절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9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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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덮죽덮죽’과 ‘감자빵’ 등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시장에 ‘표절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개발한 모바일(PC/PS4) 기반 게임 ‘원신’은 발매 전부터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00년대 최고 명작이라고 꼽히는 게임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표절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실제로 발매 전 공개된 소개 영상에서 해당 게임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되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의 레시피와 게임컨텐츠 지적재산을 가져다 무단으로 판매하거나 표절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자 ‘권리가 없어도 투자나 노력으로 얻은 성과물을 도용당할 경우 또는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 두 회사의 제품을 동일한 하나의 회사 제품으로 혼동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영향이 미쳤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덮죽에 감자빵 사건까지 부정경쟁방지법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저작권 보호는 받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아직까지는 음식에 대한 저작권은 언급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고 레시피는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해당 업체가 경쟁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빼갔다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더라도, 실제 배상받는 금액은 청구액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처벌도 실형 선고 비중이 낮은 현상이 여전했습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를 보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정도로 저명성이 없다는 이유를 든 경우가 59.5%로 가장 많았는데요. 실제로 형사 재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유죄가 확인되도 민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0월 A씨에게 일명 ‘짝퉁’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A씨를 상대로 한 기존 화장품 제조업체 B사의 민사소송에서 기존 화장품이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질 정도가 됐다고 볼 순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업체가 부정경쟁행위로 동종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상 이익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결국 표절 논란의 확산에 정부도 대책을 마련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물어줘야 한다는 IP 보호 법률 개정안 적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상표법의 법정손해배상제도 최고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고의 침해 시 3억원)으로 상향 되었다고 합니다. 제도도입 이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와 물가 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담당자의 설명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개정될 경우에도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IP 침해에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발생할 피해는 1억원 이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마저도 판단이 어려운 고의 침해 시 3억원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자금 여력을 갖춘 기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표권 인지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IP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개발한 소중한 메뉴와 특별한 아이디어들 맘대로 가져가지 말고 ,그것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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