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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9 개월전
타이어뱅크 휠 고의훼손 충격 사기사건의 최후는??
현재 전국에 약 43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타이어뱅크의 한 가맹점이 고객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하여 고소장이 접수 되었습니다.사업주와 해당 직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재물손괴죄와 사기미수죄입니다. 타이어뱅크 본사측에서도 해당업체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소비자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기영업 파문에 정비업계에선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양심적 행태가 관행처럼 이뤄져왔다는 내부증언도 제기된 바 있는데요. 모 타이어업체에 근무했던 C씨는 '손님들 호갱 치는 법 다 오픈 하겠습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과거 정비업계의 관행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뱅크에서 일을 시작해 지금 9년째 해당 업무를 하고 있다는 네티즌은 "일단 차를 리프트에 무조건 올리고 한 사람은 점검, 또 다른 사람을 상담을 시작해 고객을 사무실로 데려간다"라며 "점검하는 척 멀쩡한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건 기본이다. 휠에 망치질해서 휘게하고 타이어가 닳아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겁을 준다"라고 폭로해소 충격을 더했습니다.
우선 본 사건에서는 공구(위험한 물건)로 휠(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단순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가 아니라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멀쩡한 휠을 손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휠이 손상되었다고 거짓말(기망)을 하여 소비자는 휠이 손상되었다고 알고(착오유발) 휠 교체(처분행위)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형사 건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 의지가 없고, 제가 받은 피해는 또 다른 법으로 구제받을 계획"이라며 "분명한 건 해당 가맹점은 고객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을 쳤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본사에서도 안일한 대응을 해서 일을 키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부러 특정 업체를 비방하거나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면서 "일이 굉장히 커져 버려서 개인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다. 앞으로도 진행 상황을 계속 공유하겠다"고 덧붙혔습니다.
이에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은 "수만 명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구한 것이다. 응원하겠다", "한 지점만의 문제가 아닌 듯", "사람 목숨 갖고 장난질이라니", "공익을 위해 고생이 많다" 등의 응원 글이 잇따랐습니다.
고객의 생명을 담보로 저런 장난질을 하는 업체들은 평생 동종업체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 근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