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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9 개월전
구하라씨 남매는 오래전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11살, 9살이던 시절 아버지는 건설일 때문에 전국을 다니셨고 친모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결국 남매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특히 친모와는 전혀 교류가 없었고 이미 2006년 친부와 이혼하고 친권까지 포기한 상황이였다고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그러나 민법 규정에 따라 구하라씨의 재산은 당사자가 배우자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구하라씨의 아빠와 엄마가 나눠 가지게 되며 오빠는 상속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하라의 친부가 자신의 몫을 구하라 오빠에게 양도했다고 합니다.
현재 구하라의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분할 재판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모는 구하라가 9살 때 버리고 가출했으며, 이후 장례식장에 다시 등장해 상속 재산 50%를 요구했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가족은 어릴 때 자식을 버린 친모가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건 인륜과 정의에 반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하라 법'은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해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및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4월에는 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 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단독 상속자인 생모 A씨는 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유족(계모와 이복동생)이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는데요.
상속제도를 규정한 현행 민법에 따르면 김씨의 직계존속인 A씨는 제약 없이 사망한 김씨가 남긴 재산 모두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권 절반을 가진 김씨의 친부가 수년 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현행법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상태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어도 가족 위주로 상속 받고 그 상속 순위도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의 유산 상속법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양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부양의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부모의 것이든 자식의 것이든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재정되는 데 힘을 보태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