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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심신미약으로 면한 사형..정당한 판결인...
    자신이 저지른 화재에 대피하던 주민들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43)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피해자들이 5명이나 되지만 법원은 안인득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9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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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저지른 화재에 대피하던 주민들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43)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피해자들이 5명이나 되지만 법원은 안인득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형법 제10조2항에 따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약물이나 음주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감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안인득은 자신의 조현병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것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잊을수 없는 끔찍한 사건인 ‘조두순 사건(일명 나영이 사건)’ 역시 인간보다 못한 짓을 하고도 고령의 나이 그리고 알코올 중독 등의 의한 심신 장애를 받아 들여 징역 1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서도 피의자 김성수는 10년 전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한 사례가 있구요. 지난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민에게도 당시 검찰은 범죄가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판단조차 못 하는 사람이라면 정도에 따라 처벌하지 않거나 그 형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심신미약 감형 제도인데요,하지만 흉악범들이 심신미약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적게 감형 받을 때마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심신미약 감형 제도는 정말 범죄자의 면죄부일까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심신미약 감형제도는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폐지되지 않으려면 법 취지에 맞게 모호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선 형법에 나타나는 심신장애의 개념을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신장애와 관련해 법조계와 정신의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사이에 통일해 두 분야의 긴밀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감정절차와는 별도로 정신감정절차에 대한 법원의 세부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스스로가 정신감정에 협조하게끔 제도를 개정해야 합니다. 


    영화 ‘조커’에서도 정신질환자가 벌인 사건에 국가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감형 폐지여부를 떠나 법조계, 크게는 국가가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야 하며, 또한 심신미약이 아닌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자에게는 정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세세한 조사를 걸쳐 그에 맞는 처벌을 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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