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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만 고통받는 성폭행 사건..가해자는 대체 뭐해?
    전세계적 아이돌인 BTS의 노래 작곡가로도 유명한 인디밴드 “가을방학”멤버 A씨(정**)가 자신의 여자 친구였던 20대 가수지망생 B씨에게 최음제가 들어간 술을 마시게 하고, 그 후에 강제로 성폭행하며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그로 인해 B씨가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하다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9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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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적 아이돌인 BTS의 노래 작곡가로도 유명한 인디밴드 “가을방학”멤버 A씨(정**)가 자신의 여자 친구였던 20대 가수지망생 B씨에게 최음제가 들어간 술을 마시게 하고, 그 후에 강제로 성폭행하며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그로 인해 B씨가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하다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B씨 가족은 지난 5월 A씨의 이런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으며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2018년 7월에는 A군(당시 15세)은 '2016년 B군(당시 17세)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D양(당시 13세)의 고민을 듣고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을 했으며, C군(당시 16세)은 2016년 SNS를 통해 여자친구인 D양에 대해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D양은 성폭력 피해를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으며,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군과 B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C군)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해군 대령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한 여군 대위가 끝내 자살을 선택한 해군대령 성폭행 자살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사와 재판 뒤, 가해자인 해군 대령은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군인 성폭행의 경우 군형법 제92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폭력이 동반되거나 해군대령의 사건과 같이 지속적인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면 형이 가중될 확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그래서 더더욱 위험한 행위에 속합니다.


    지금은 잊혀져 가고 있지만 2004년 보조출연 관리자 10명이 보조출연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인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도 있었습니다. 대학원생이었던 피해자 양소라 씨는 방학을 맞아 용돈을 벌기 위해 보조출연 일을 하던 ‘일터’에서 이와 같은 끔찍한 피해를 겪었는데요. 양씨는 경찰에 가해자들을 고소했지만 가해자들과 경찰의 2차 가해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2009년 8월 28일 목숨을 끊었습니다. 언니에게 보조출연 일을 소개했던 양소정씨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6일 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것은 두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마저 지병이 악화된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으며, 현재 어머니 장 씨만 진실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제기한 고소를 담당하며 사건을 강제 종결시킨 경찰 중 1명인 조 씨는 여전히 경찰로 근무중인데요. 광명 철산 지구대장이던 그는 올해 4월 철산 지구대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장씨에게 “진작 네 년을 죽였어야 했다”며 폭행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행 피해자가 자살을 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피해자가 자살을 하였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가 존재하였지만,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 완전히 폐지가 되어 제 3자의 신고만으로 성폭행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행위의 경우에는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낸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따라 엄격한 처벌까지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폭행 범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이 되며 

    특히나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로 인해 자살을 했을 경우에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인 합의절차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의 경우에는 훨씬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성범죄자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약한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성범죄자를 공개처형하거나 나무로 만든 매로 엉덩이가 갈라질 정도의 충격을 주는 태형을 하고 성범죄자들을 격리시키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동원해 감시하며 여성호르몬제를 투약하여 화학적 거세를 하는 등 성범죄자들에 대해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례로는 일명 “조두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날 조두순은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작 12년 형이 판결났으며, 7년 동안 전자 팔찌 착용과 5년동안의 신상공개라는 너무나도 약한 처벌을 받았는데요. 한 여자로서의 인생을 순식간에 망쳐놓은 것에 비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너무나도 미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성범죄가 꾸준히 계속 늘고 있는 이때, 다시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보다 더한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으로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그러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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