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by 변찾사 법무팀 · 29 개월전
요즘 거리에서 자전거만큼 많이 보이는 교통수단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동킥보드입니다. 나라에서 비치해둔 전동킥보드를 일정금액을 내면 자유롭게 빌려 정해진 장소에서 탈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동킥보드가 요즘 “킥라니(킥보드를 타고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오는 행위)”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골칫거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의무를 적용. 인도에서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
▶헬멧같은 안전장구 착용의무 및 2명 이상 탑승도 금지(다만 처벌규정은 없음)
즉, 이제는 전동킥보드(퍼스널 모빌리티)는 오토바이가 아닌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류되어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으며 면허가 없어도 13세 이상이면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많은 사건들이 생겼었는데요.5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화물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만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도 일어났었는데요.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같은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일 시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2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 처벌이 하향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 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참고로 혼자 혹은 둘이 타는 모터보트, 심지어 페달로 운행하는 오리배 역시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는 도로교통법 등이 아닌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리배도 엄연히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11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는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때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나중에 구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의 보상 한도는 사망(1억5천만원), 상해 1급(3천만원)~상해 14급(50만원)입니다.
국내외 달리, 해외에서는 전동 킥보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동 킥보드 이용 시 한 대당 한 명만 탑승을 허용하고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과 착용은 금지하며, 인도 주행이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보행자 도로에서 이용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된 보험처리와 무단 주정차 문제, 감전 문제,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당장 다음 달부터 만 13세 이상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론 더더욱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교육이 시급해 보입니다. 편해지려고 이용한 전동킥보드, 자칫하면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니 더욱더 조심해서 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