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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9 개월전
지난 주 외도를 의심해 잠을 자고 있던 아내의 머리를 쇠망치로 내려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가 아내의 선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어달 전에는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폭행한 대학강사 A(50)씨가 특수상해와 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 다른 날엔 창원 의창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같이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아내의 얼굴을 때린 후 아내를 건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수차례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끔찍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법무부에서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13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공포했지만, 여전히 긴급임시보호조치가 구속력이 없어 가정폭력 해결하는데 사실상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긴급임시보호조치에 대한 권한 강화를 담은 조항이 빠져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긴급임시보호조치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퇴거 및 격리, 피해자 거주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경찰은 위급 상황 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강제적인 격리가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가정폭력의 재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긴급임시보호조치는 가정폭력 재발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없이 사법경찰관이 직권을 행사했으나 정작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예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한 사례로 지난 2018년 서울시 강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남편이 4년 전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 피해자를 괴롭혀온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도내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는 2018년 7만6천53건, 2019년 7만3천882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점점 더 늘어나는 가정폭력을 근절하려면 “현장 경찰관에게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야 한다” 는 의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미국은 1994년 연방 차원에서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의무체포가 시행되고 있어 이 의견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체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기소 강제주의를 도입해야 하는데요.
체포 이후 불기소 처분 시 가해자가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둔감해져 재범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이 가정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이러한 말들로 상대방의 가슴 깊은 곳에 생긴 상처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