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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를 저지른 유명인의 방송활동,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찼던 고영욱이 11월 12일 개인 인스타그램을 개설하고 트위터에 계정을 공개하였는데요. 개설을 한 목적은 “소통을 하고 싶다”였습니다. 숨어서 지내도 모자라는 시국에 본인을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는듯한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하는 행동이였죠.

    by 변찾사 법무팀 · 28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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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찼던 고영욱이 11월 12일 개인 인스타그램을 개설하고 트위터에 계정을 공개하였는데요. 개설을 한 목적은 “소통을 하고 싶다”였습니다. 숨어서 지내도 모자라는 시국에 본인을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는듯한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하는 행동이였죠.


    하지만 불행중 다행으로 고영욱이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 개설 이틀 만인 11월 14일,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폐쇄됐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인스타그램 고객센터 홈페이지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안내 문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고영욱은 안양교도소와 남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만32세 유도 국가대표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은 “왕기춘 간지 유도관”을 전국에 6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유도인들의 마음속의 영웅으로 자리를 잡아갈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1일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자 B(16)양과 10차례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어 검찰은 이 모든 걸 정상 참작해 징역 9년을 구형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미성년자인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 권모(54)씨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권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A(당시 17세)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추가로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권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맡았던 유명인사였는데. A군도 이 방송에서 만나 사제지간이 되었습니다.


    위와같은 끔직한 사례들을 마주하며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연예인, 대마초 등 마약 상습복용자, 미성년 성폭행 범죄자 등이 방송과 SNS에서 활개 치도록 방치한다면 모방 범죄 또는 새로운 피해자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며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결국 이사가야 했다. 우리 사회가 미성년 성범죄에 얼마나 관대한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소통까지는 국가가 막을 수 없으나 미성년자 및 다른 타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미성년 대상 범죄를 저지른 유명인에 대해서는 방송출연, SNS활동 등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를 정해서 제재를 가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디 다시는 이와같은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어 더 이상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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