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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감수성'을 아시나요?
    지난 17일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일본인 여성을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성폭행한 A씨에게 검찰은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by 변찾사 법무팀 · 28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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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일본인 여성을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성폭행한 A씨에게 검찰은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A씨는 “처음에는 B양이 저한테 겁을 먹었다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때 (혐의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며 

    ”조사를 받으면서 B양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과 저에 대한 두려움에 원치 않는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너무나 어이없는 발언이였습니다. 


    또한 친구의 부탁으로 함께 지내게 된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 A씨에게 

    장애인위계등 간음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친구의 부탁으로 그의 여자친구 C(28) 씨와 

    함께 지내던 중 C씨를 방으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알고보니 C씨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한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A씨 역시 한때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대전의 한 장애인배움터를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여기서 만난 지적장애 3급 수강생 B 씨를 자택으로 데려와 성폭행을 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C 씨와의 '합의 하 성관계'를 주장해서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오늘 포스트에 제목에서도 언급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다들 어느정도 아시나요?

    ‘성인지 감수성’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여성대회에서 

    gender sensibility로 처음 사용되어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초반 정책 입안, 

    공공예산 편성 등에 처음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성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하나, 

    법조계에서는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과 그 맥락을 피해자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던 것은 작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전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의 성폭행 사건입니다. 

    전 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지낸 김씨는 그 시절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안희정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의 행동을 보았을 때 피해자다움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했음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합의된 관계’였다는 전 안희정 도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었던 1심이였으나

    2심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에 의하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심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경험 기반의 진술 및 권력적 상하관계를 악용한 것을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는데요.

    대법원 판결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실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지 

    또는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혹시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는 않을지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인식하여 약간의 여지라도 있다면 조심하며 

    행동하지 않아야 할 예민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적어도 위의 사례들처럼 성폭행,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을 경우 

    "몰라서 그랬다"라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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