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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사기거래 급증, 침수차를 조심하세요
    최근 5년간 태풍과 비 피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33,037건이며, 피해액은 총 2,399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집중호우로 8월까지 86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by 변찾사 법무팀 · 28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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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태풍과 비 피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33,037건이며, 피해액은 총 2,399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집중호우로 8월까지 86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러나, 침수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자동차를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인 침수전손 자차보험 가입률은 금년 6월 기준 71.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보험가입대상차량 3대 중 1대는 침수전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침수전손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어제 중고차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는 침수차를 매매한 후 환불을 거부하는 매매상사에 대한 피해내용을 상세히 적은 글이 올라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환불 거부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해당업체가 저지른 만행은 이중계약서,사문서위조,인장위조,다운계약서,사문서위조행사 등등 많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중고차 사기 판매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매입 시 침수 후 청소하기 어려운 곳을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수차량은 청소를 깨끗이 해도 안전벨트, 시트 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부분, 전기창지 커넥터 등은 완전히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한 자동차에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침수된 사실 또는 사고를 고지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당시 하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데요.(민법 580조. 계약시점에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계약 해제나 환급, 손해배상이 불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판매자가 알려준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양도계약서 특약사항에 주행거리 조작, 침수?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사항을 표기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구제는 10년동안 4%에 불과할 정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매매단계에서부터 자동차매매업자가 규정에 따라 고지사실을 성실히 고지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더욱도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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