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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도 내 가족이다. “펫팸족”을 아시나요?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키우는 세대를 칭하는 ‘펫팸족’에 대해 아시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이제 15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을 일컫는 ‘펫코노미’까지 관련 용어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by 변찾사 법무팀 · 28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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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키우는 세대를 칭하는 ‘펫팸족’에 대해 아시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이제 15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을 일컫는 ‘펫코노미’까지 관련 용어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주변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애완동물의 대표격인 강아지 이외에도 고양이, 햄스터, 거북이, 도마뱀, 사슴벌레, 고슴도치 등 다양한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동물유기 횟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정부도 동물유기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등록제’도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등록 반려견이 적발되면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30만원, 3차 60만원 등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변경신고를 안했을 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우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반려동물과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반려동물로 인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이 소송으로도 많이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만약 임대인과 계약 당시에 반려동물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고,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에 관한 아무런 조항도 없이 계약이 완료되어 이사까지 완료하였는데, 임대인이 나중에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판례에는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주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 1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63995) 이처럼 판례는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계약해지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먼저 고지해야 하고,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는지 확인받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한다고 고지하였는데도 임차인이 이를 속이고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계약 해지 또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시에 원상복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이 경우 벽지나 장판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고, 특유의 냄새가 집에 배이기도 합니다. 벽지나 장판은 어느 정도 쉽게 복구가 가능한 편인데 이 냄새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보니 비싼 돈을 들여 전문업체를 써서 복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좋으며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원상복구의 정도까지 미리 정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히 살펴 고의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반드시 정해야 할 사항은 임차대상이 되는 목적물, 보증금 및 월세, 계약기간 등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추가로 쌍방이 합의해 특약사항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내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 꼼꼼히 명시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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