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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찾사 법무팀 · 28 개월전
여당에서 발의한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고 우려하는 반면, 여성들은 “불법 영상 촬영과 다를 것 없는 녹음이 여태껏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놀랍다”며 환영하고 있는데요.
성관계시 상대의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물을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음성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음성녹음이 리벤지포르노 용도로 악용되고,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생기는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녹음을 법률로 막는 건 개인의 자유 침해인데다가 ‘무고’를 당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증거 채취를 막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남녀가 성관계를 나누기 전, 양쪽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관계 중 거부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되는 현재 실정 상 녹음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성단체 게시판엔 “성관계 흉내를 내는 소리를 녹음한 것이 하나의 포르노 장르로 자리잡았고, 유튜브에도 무분별하게 올라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관계를 녹음할 수 있게 내버려 두면 이로 인한 성범죄 피해자가 생길 것이 분명하다”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반면 남성의 인권을 위해 운동하는 시민단체 ‘당당위’ 게시판엔 “만약 누군가 성관계 후 악의를 가지고 일관된 진술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를 한다면 이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라며 “현실적 대안 없이 무고한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선 안 된다”고 반박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 다른 남성 회원이 많은 커뮤니티에선 “이 나라에선 남자라는 이유로 스스로 방어도 못하고 억울해도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통과돼도 강간범보단 불법녹취범 되는게 나으니 녹취는 하자”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을 두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상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으며 다만 녹음을 유포할 경우 비교적 형량이 낮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왔던 점,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과, ‘성범죄 피해자 보호 우선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일부라도 개정안이 발의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