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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1) 단독 매매는 가능합니다. 단, 가처분금지 설정의 효력이 있기에 매매의 효력에 일정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등을 먼저 구비해놓은 경우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서류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동명의(공동지분)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비용은 구체적인 면적 등이 없기에 현재로써는 특정하여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3)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14 즐겨찾기 2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시 합의로 약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일방의 배우자는 상대방인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과 달리 통상 이혼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3.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59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오랜 기간에 걸친 가정폭력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하기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재산분할은 재산을 이혼 청구 전에 그 명의를 자녀들 앞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소 계속 중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무작정 5:5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특유재산과 공동형성재산을 구분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므로, 재산의 형성내역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위 번호로 유선상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38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형님께서 장기간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더라고 소유권이전등기(사망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큰형님의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토지를 인도받아 그 점유를 승계하여 경작.관리하여 왔다면 큰형님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경위, 등기명의자의 변경 시기 등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유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신속한 법적 대처를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수 154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부동산 소유권 변경과 동시에 담보대출을 남편한테 승계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듯 싶습니다. 가령 담보대출 승계를 하지 않고 남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담보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원금과 함께 연체 이자를 물어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용이 나빠져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 즉 배우자(전 남편)의 잘못으로 질문자님이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99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이혼에 있어서 큰아버지께서 채무를 가장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재산분할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재산분할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이며, 이럴 경우는 이혼소송으로서 재산분할을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소송에서는 실 채권채무 관계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 설정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만일 근저당권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재산분할 등 다양한 가사분쟁사건을 해결하였으며 이런 문제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안다솔대표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조회수 83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1) 단독 매매는 가능합니다. 단, 가처분금지 설정의 효력이 있기에 매매의 효력에 일정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등을 먼저 구비해놓은 경우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서류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동명의(공동지분)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비용은 구체적인 면적 등이 없기에 현재로써는 특정하여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3)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14 즐겨찾기 2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시 합의로 약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일방의 배우자는 상대방인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과 달리 통상 이혼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3.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59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오랜 기간에 걸친 가정폭력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하기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재산분할은 재산을 이혼 청구 전에 그 명의를 자녀들 앞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소 계속 중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무작정 5:5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특유재산과 공동형성재산을 구분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므로, 재산의 형성내역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위 번호로 유선상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38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형님께서 장기간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더라고 소유권이전등기(사망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큰형님의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토지를 인도받아 그 점유를 승계하여 경작.관리하여 왔다면 큰형님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경위, 등기명의자의 변경 시기 등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유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신속한 법적 대처를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수 154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부동산 소유권 변경과 동시에 담보대출을 남편한테 승계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듯 싶습니다. 가령 담보대출 승계를 하지 않고 남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담보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원금과 함께 연체 이자를 물어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용이 나빠져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 즉 배우자(전 남편)의 잘못으로 질문자님이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99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이혼에 있어서 큰아버지께서 채무를 가장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재산분할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재산분할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이며, 이럴 경우는 이혼소송으로서 재산분할을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소송에서는 실 채권채무 관계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 설정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만일 근저당권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재산분할 등 다양한 가사분쟁사건을 해결하였으며 이런 문제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안다솔대표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조회수 83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과세됩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부분에 대한 금액 중 2분의 1과 건축물 부분이고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부분에 대한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부분입니다. 재산세는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에 의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동명의자도 재산세 납부대상자이므로 동일하게 체납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 44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이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2. 다만 위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다면 사해행위 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가 기각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행위인데요, 보통 흔하게 하는 행위가 이혼이나 상속재산을 통해 가족에게 증여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타인에게 주는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조회수 305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아내에게 청구할 부분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피하기위해 본인 명의 재산을 아내 명의로 이전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 횡령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91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속인의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동차 상속 이전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또한 상속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자동차 상속 이전이나 이후 차량 매도 또는 폐차와 같은 처분 행위 자체는 상속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상속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10만 원, 이후부터 1일마다 1만 원씩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
조회수 70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