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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현재 일명 '너테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우울증 환자였고 가해자가 이를 알고 접근했으며 최연소 피해자는 15살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n번방 텔레그램 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항거불능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성폭행, 강제 추행 등 20건 이상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중형을 피하기를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간에는 사범대를 준비하는 고3학생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라면 형사처벌과 함께 평생 사회적인 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339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미성년자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는 달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처벌을 받은 내용이 범죄경력(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 결과도 비공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유리한 처분에 해당되어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형사책임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아 만14세 이상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범행 이력이나 죄질, 피해 정도 등과는 무관하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3. 소년사건에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이전에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비행이 반복되는 경우, 보호관찰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에 재판에 앞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4. 위의 경우처럼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성범죄 역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재판에 앞서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회수 177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로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음란행위를 보여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현행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행위'란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풍속에 정면으로 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귀하의 행위가 발각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75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음란물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사진도용이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진도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에는 초상권침해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사이버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초상권 침해는 민법 제 750조에 의해 남의 초상을 본인의 허가 없이 촬영, 굥표, 전시하거나 그림엽서 등에 사용하여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받는 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민, 형사상 소송시에 필요한 법률이해와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02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현재 일명 '너테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우울증 환자였고 가해자가 이를 알고 접근했으며 최연소 피해자는 15살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n번방 텔레그램 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항거불능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성폭행, 강제 추행 등 20건 이상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중형을 피하기를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간에는 사범대를 준비하는 고3학생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라면 형사처벌과 함께 평생 사회적인 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339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미성년자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는 달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처벌을 받은 내용이 범죄경력(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 결과도 비공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유리한 처분에 해당되어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형사책임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아 만14세 이상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범행 이력이나 죄질, 피해 정도 등과는 무관하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3. 소년사건에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이전에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비행이 반복되는 경우, 보호관찰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에 재판에 앞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4. 위의 경우처럼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성범죄 역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재판에 앞서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회수 177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로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음란행위를 보여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현행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행위'란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풍속에 정면으로 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귀하의 행위가 발각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75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음란물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사진도용이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진도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에는 초상권침해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사이버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초상권 침해는 민법 제 750조에 의해 남의 초상을 본인의 허가 없이 촬영, 굥표, 전시하거나 그림엽서 등에 사용하여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받는 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민, 형사상 소송시에 필요한 법률이해와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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