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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검토가능합니다. 정통방법 제70조에 의거하여 허위사실이나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면상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양재역 8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신분당선 타고 오시면 편하게 상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2 즐겨찾기 2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실수로 입장을 하지 않고 특정한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입장이 가능한 방에 들어갔다면 각종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미리 상담한 후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285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 A.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2.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또는 이를 소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웹하드, 토렌트, P2P 등을 통해 아청물을 다운로드/유포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며 그 중에는 의도하지 않은 다운로드,공유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아청물 소지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며,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조회수 2813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이 되어지는 범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끼칠 정도면 충분히 성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혐의를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이 가중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추후 대응방향은 문제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어떻게든 형을 감면받아 볼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여 무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본 죄의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졌다면 신속하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115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수록 강화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내 성범죄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 및 단순소지에만 그치지 않으므로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아청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 또는 '맛보기 방' 관전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행한 성범죄 행위뿐 아니라 n번방 운영자에 대한 교사 내지 방조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맛보기방 등에서 무료로 아청물을 관전한 행위에 대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아청물소지죄 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텔레그램 n번방의 맛보기방에서 영상을 시청만 하더라도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면 무료회원 역시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n번방 처벌은 웬만해서는 감형 등 선처를 구할 수 없는 중대사건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청법처벌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5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 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1항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과한 형사합의금을 제시하면 도리어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걸어 처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가장 좋은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 63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검토가능합니다. 정통방법 제70조에 의거하여 허위사실이나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면상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양재역 8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신분당선 타고 오시면 편하게 상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2 즐겨찾기 2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실수로 입장을 하지 않고 특정한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입장이 가능한 방에 들어갔다면 각종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미리 상담한 후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285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 A.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2.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또는 이를 소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웹하드, 토렌트, P2P 등을 통해 아청물을 다운로드/유포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며 그 중에는 의도하지 않은 다운로드,공유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아청물 소지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며,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조회수 2813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이 되어지는 범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끼칠 정도면 충분히 성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혐의를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이 가중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추후 대응방향은 문제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어떻게든 형을 감면받아 볼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여 무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본 죄의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졌다면 신속하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115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수록 강화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내 성범죄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 및 단순소지에만 그치지 않으므로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아청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 또는 '맛보기 방' 관전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행한 성범죄 행위뿐 아니라 n번방 운영자에 대한 교사 내지 방조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맛보기방 등에서 무료로 아청물을 관전한 행위에 대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아청물소지죄 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텔레그램 n번방의 맛보기방에서 영상을 시청만 하더라도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면 무료회원 역시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n번방 처벌은 웬만해서는 감형 등 선처를 구할 수 없는 중대사건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청법처벌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5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 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1항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과한 형사합의금을 제시하면 도리어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걸어 처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가장 좋은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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