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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 관련해서 원천징수(공제)한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보험(연금)공단이나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고소장 작성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0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의 경우처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위반하는 사건에 직접적인 가담자가 아니더라도 난처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묵인하거나 방조, 공모한 자는 모두 함께 처분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살 수도 있고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을 모두 반납하는 등 생각보다 더욱 폭넓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2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아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실비보험)를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은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음식물배상책임 범위에 해당되므로 보험사측에서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원을 할 경우에도 치료비와 최소한의 위자료는 지급됩니다.
조회수 87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상속과 보험금, 금전을 둘러싸고 첨예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속과 보험사기에 관한 전반의 문제로 법적 고충을 겪고 있다면, 다년간의 소송 수행경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의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런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여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9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기왕증은 교통사고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외상, 특이체질 등의 병력을 말하는 것으로, 기왕증 기여도가 높을 경우 사고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그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체 감정, 장해 진단, 치료 경력, 사고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기왕증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후유 장애,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기왕증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피해자의 소인이 기여한 후유 장애가 하나일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의 노동능력 상실률에서 기왕증이 기여한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 2. 피해자의 소인이 기여한 후유 장애 이외에 다른 후유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기왕증이 기여한 후유 장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왕증 기여비율대로 산정한 다음 나머지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복합장애의 산정 방식으로 합산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 3. 기왕증의 장애가 있는 상태의 경우 기왕의 장애와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를 복합 산정한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률에서 기왕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감하여 산정 기왕증으로 인한 후유 장애 즉, 노동능력 상실률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후유증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일정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의 경, 중, 부상 부위, 사고 이전의 기왕증 내용, 사고 후 발생한 후유 장애 내용,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솔법률사무소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02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 관련해서 원천징수(공제)한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보험(연금)공단이나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고소장 작성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0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의 경우처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위반하는 사건에 직접적인 가담자가 아니더라도 난처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묵인하거나 방조, 공모한 자는 모두 함께 처분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살 수도 있고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을 모두 반납하는 등 생각보다 더욱 폭넓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2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아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실비보험)를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은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음식물배상책임 범위에 해당되므로 보험사측에서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원을 할 경우에도 치료비와 최소한의 위자료는 지급됩니다.
조회수 87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상속과 보험금, 금전을 둘러싸고 첨예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속과 보험사기에 관한 전반의 문제로 법적 고충을 겪고 있다면, 다년간의 소송 수행경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의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런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여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9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기왕증은 교통사고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외상, 특이체질 등의 병력을 말하는 것으로, 기왕증 기여도가 높을 경우 사고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그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체 감정, 장해 진단, 치료 경력, 사고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기왕증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후유 장애,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기왕증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피해자의 소인이 기여한 후유 장애가 하나일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의 노동능력 상실률에서 기왕증이 기여한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 2. 피해자의 소인이 기여한 후유 장애 이외에 다른 후유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기왕증이 기여한 후유 장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왕증 기여비율대로 산정한 다음 나머지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복합장애의 산정 방식으로 합산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 3. 기왕증의 장애가 있는 상태의 경우 기왕의 장애와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를 복합 산정한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률에서 기왕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감하여 산정 기왕증으로 인한 후유 장애 즉, 노동능력 상실률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후유증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일정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의 경, 중, 부상 부위, 사고 이전의 기왕증 내용, 사고 후 발생한 후유 장애 내용,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솔법률사무소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02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정해진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2. 사망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 등 '상속재산'이 있으면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사망보험 설계 시 피보험자는 '나',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지정된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 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채권을 직접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수 171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일반적인 경우 사망보험금은고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와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 제8조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에 보험금에 대한 수익도 과세를 해야한다는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은 부과됩니다. 또한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자가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본인으로 지정을 해 뒀다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만약에라도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을 경우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고인에 대한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추가로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 청구했어야 할 보험금들도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조회수 72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가능합니다. 1심 주장과 증거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송금액이 작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85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신협에서 위 정형외과와 맺은 업무 제휴 협약서(조합원 10% 할인혜택 조항)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근거로 재차 병원측에 할인혜택금액 반환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