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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상담 예약을 해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74 즐겨찾기 0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부동산 소유권 변경과 동시에 담보대출을 남편한테 승계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듯 싶습니다. 가령 담보대출 승계를 하지 않고 남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담보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원금과 함께 연체 이자를 물어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용이 나빠져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 즉 배우자(전 남편)의 잘못으로 질문자님이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46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이혼에 있어서 큰아버지께서 채무를 가장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재산분할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재산분할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이며, 이럴 경우는 이혼소송으로서 재산분할을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소송에서는 실 채권채무 관계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 설정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만일 근저당권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재산분할 등 다양한 가사분쟁사건을 해결하였으며 이런 문제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안다솔대표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조회수 648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혹시 사망 사실을 몰라 사망자인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것은 무효입니다. 2) 임의경매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을 채무자 소유자로 표시하고 상속등기를 대위하여 진행 후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하였어도 경매신청인이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래 채무자, 소유자인 사람을 상대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며 후에 경정결정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경매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 강제집행을 개시한 이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기 떄문에 승계집행문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알려야하는 행위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 상속인을 위하여 채권자(경매신청인)가 신청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임의경매 강제집행을 개시한 이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사망하여도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 됩니다. 결국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까지 나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집행법원이 이를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효과는 경매절차가 강제경매절차인지 아니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인지, 채무자가 사망한 시점이 경매개시(압류) 전인지, 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조회수 584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으로 진행을 하든 간에 이혼재산분할은 받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정이기에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률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며 자문과 조언을 구하여 권리를 주장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2.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 2년 이라는 시간이 경과하게 된다면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니 빠르게 추진하시는게 좋습니다. 3. 재산을 분할할 때는 부동산, 토지, 예적금과 같은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나 채무와 같은 재산도 함께 분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퇴직금이나 연금, 보험 등의 부분도 함께 분배 되기에 기여도를 잘 살피셔서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4.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준비하고 산정하기엔 어렵기에 가사사건의 전문가에 문의하여 얼만큼 요구할 수 있는지를 상담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다솔법률사무소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혼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여자변호사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마다 상황이 각자 다르고 입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332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설정의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근저당말소청구 가능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391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상담 예약을 해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74 즐겨찾기 0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부동산 소유권 변경과 동시에 담보대출을 남편한테 승계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듯 싶습니다. 가령 담보대출 승계를 하지 않고 남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담보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원금과 함께 연체 이자를 물어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용이 나빠져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 즉 배우자(전 남편)의 잘못으로 질문자님이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46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이혼에 있어서 큰아버지께서 채무를 가장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재산분할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재산분할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이며, 이럴 경우는 이혼소송으로서 재산분할을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소송에서는 실 채권채무 관계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 설정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만일 근저당권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재산분할 등 다양한 가사분쟁사건을 해결하였으며 이런 문제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안다솔대표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조회수 648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혹시 사망 사실을 몰라 사망자인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것은 무효입니다. 2) 임의경매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을 채무자 소유자로 표시하고 상속등기를 대위하여 진행 후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하였어도 경매신청인이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래 채무자, 소유자인 사람을 상대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며 후에 경정결정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경매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 강제집행을 개시한 이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기 떄문에 승계집행문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알려야하는 행위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 상속인을 위하여 채권자(경매신청인)가 신청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임의경매 강제집행을 개시한 이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사망하여도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 됩니다. 결국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까지 나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집행법원이 이를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효과는 경매절차가 강제경매절차인지 아니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인지, 채무자가 사망한 시점이 경매개시(압류) 전인지, 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조회수 584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으로 진행을 하든 간에 이혼재산분할은 받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정이기에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률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며 자문과 조언을 구하여 권리를 주장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2.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 2년 이라는 시간이 경과하게 된다면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니 빠르게 추진하시는게 좋습니다. 3. 재산을 분할할 때는 부동산, 토지, 예적금과 같은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나 채무와 같은 재산도 함께 분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퇴직금이나 연금, 보험 등의 부분도 함께 분배 되기에 기여도를 잘 살피셔서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4.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준비하고 산정하기엔 어렵기에 가사사건의 전문가에 문의하여 얼만큼 요구할 수 있는지를 상담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다솔법률사무소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혼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여자변호사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마다 상황이 각자 다르고 입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332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설정의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근저당말소청구 가능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391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 사례의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검토해야겠지만 우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존부확인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2. 다솔법률사무소는 부동산관련 사건에 대해서 다수의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조회수 2615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근저당 설정을 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 후 변제 등으로 채무가 없어진 경우라면 근저당말소등기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3373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