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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 경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방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7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위험이 가해진 경우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상해죄의 범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19 즐겨찾기 2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 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실시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와 관련한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이 어렵습니다. 대신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원은 회사 내 비리를 고발한 노동자에 대하여 명예퇴직 권고에 응하지 않자, 담당 업무를 변경하고 업무를 주지 않으면서 업무용 전자우편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고 책상 등 집기를 회수하는 등 조직적인 따돌림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09다2545판결). 법무법인 대현은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1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회사측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또한 취업방해죄(근로기준법 제40조)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명시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방해죄 적용은 어려울 듯 합니다. 3. 그리고 가령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실제로 진행하게 된다면 상담내용에도 언급되었듯이 질문자님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가지 절차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612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 경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방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7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위험이 가해진 경우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상해죄의 범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19 즐겨찾기 2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 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실시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와 관련한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이 어렵습니다. 대신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원은 회사 내 비리를 고발한 노동자에 대하여 명예퇴직 권고에 응하지 않자, 담당 업무를 변경하고 업무를 주지 않으면서 업무용 전자우편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고 책상 등 집기를 회수하는 등 조직적인 따돌림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09다2545판결). 법무법인 대현은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1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회사측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또한 취업방해죄(근로기준법 제40조)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명시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방해죄 적용은 어려울 듯 합니다. 3. 그리고 가령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실제로 진행하게 된다면 상담내용에도 언급되었듯이 질문자님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가지 절차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612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