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부모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92 즐겨찾기 0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네. 폭행 사건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 및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533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형법 제 260조에 의하면 단순 폭행죄를 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2.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 기준은 사건의 심각성 및 가해자의 폭행 수위,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병원치료 비용, 추후에 추가 치료비용 및 가해자의 신분, 직위에 따라 다릅니다. 3. 전치 2주 이상이 되면 보통 200~400 만원까지 합의금을 조율합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4.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기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수 648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48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쌍방폭행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2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2가지 문제 모두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는 200명이 넘는 전문 변호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73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부모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92 즐겨찾기 0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네. 폭행 사건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 및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533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형법 제 260조에 의하면 단순 폭행죄를 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2.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 기준은 사건의 심각성 및 가해자의 폭행 수위,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병원치료 비용, 추후에 추가 치료비용 및 가해자의 신분, 직위에 따라 다릅니다. 3. 전치 2주 이상이 되면 보통 200~400 만원까지 합의금을 조율합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4.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기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수 648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48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쌍방폭행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2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2가지 문제 모두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는 200명이 넘는 전문 변호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73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만약 침을 뱉고 뺨을 때렸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이라고 하여 상대방이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면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합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고소를 당하여 공소 제기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죄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신빙성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77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처분을 피할 수 없기 떄문에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될 형벌을 감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1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자동차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 등에 해당합니다. 중한 범죄로 볼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등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와의 관계, 그 동안의 괴롭힘 등의 사정을 적절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2.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608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타인을 향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사용한 단순폭행의 죄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한다면 사건은 빠르게 종결됩니다. 또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상해죄의 경우는 7년입니다. 위의 경우 공소시효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별도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조회수 80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강간죄 성립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억지로 성교했을 경우나 상대가 심신상실 등으로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성교를 했다면 이것도 강간죄가 됩니다. 2. 강간죄는 성교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며,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나 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동의가 없는데 성교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간죄 성립여부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5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현재 수사중이라면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가령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시면 빠른 시간내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52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타인이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2. 이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처럼 상대측에서 4가지의 혐의로 고의로 무고를 한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5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의 경우 질문자님의 일방폭행으로 보이며 쌍방폭행으로 고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관할 지역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절한 범위내에서 합의를 유도해 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5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쌍방폭행벌금 같은 경우 보통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3. 서로 자존심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상처가 더 깊어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쌍방폭행벌금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4.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7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국제사법에 따라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2.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3. 지금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인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의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한국에 있을 때와 똑같이 흘러가되, 본인 대신 대리인이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 소환에 응하면 됩니다. 4. 일반이혼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되는 조정이혼절차도 있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독일에 거주중인 부부이혼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1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게 되었다면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상대방의 명예와 사회적인 가치 훼손이 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허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처벌 수위가 강력해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상에서 다는 댓글이나 게재하는 글은 삭제를 한다고 해도 그 기록들이 모두 남게 됩니다.
조회수 59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 경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방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반의사 불벌죄에 속하는 죄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며, 조사 시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기소되지 않고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에 따라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의 경우처럼 폭행 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로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물건으로 폭행을 하는 특수폭행죄도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불벌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 참작에 도움이 됩니다.
조회수 57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대방에게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현재는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다면 공판 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시도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제발로 감옥 가겠다는 사람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베짱은 다들 별로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적극적 손해 및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을 몰라 우선 집행권원으로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및 자세한 상담 위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말싸움 외에 멱살까지 잡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면 폭행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택시기사와의 폭행사건은 매우 불리한 형국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오니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비슷한 사례의 형사사건을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마무리 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3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는 이혼소송 및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 관할 변호사님과 직접 유선 상담을 하시거나 내방하셔서 충분한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8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 사건 같은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적절하게 정하기도 어렵고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폭행을 하게 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점을 요구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옆에서 적극적인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역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도와드릴 것입니다.
조회수 62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소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청구 가능합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회수 129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이 남편의 채무에 보증인이 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남편의 채무를 배우자라는 이유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집안의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가 될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남편이 계속 이혼을 거부하여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위험이 가해진 경우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상해죄의 범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55 즐겨찾기 2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차량공동명의자로서 차량에 대한 채무 또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 채무에 대해서 변제가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9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신체감정을 통해 소극적 손해(일실 손해)와 그 동안 지출한 적극적 손해(치료비), 위자료, 기타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1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고객이 아내분에 대한 폭행으로 처벌이 된다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폭행 당시 예약되어 있던 계약진행을 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계약의 성립이 확정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강제추행 및 폭행, 모욕 등으로 고소하시면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시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합의금을 책정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피해회복 방법입니다.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합의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66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어떤 누구도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는 안됩니다. 2.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만으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빠른 시간 내에 다솔 법률사무소(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47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최근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데이트폭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초동수사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부모님의 폭행사건(형사사건)은 이미 마무리 단계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00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죄목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정보유출, 폭언(모욕), 폭행 등의 혐의가 명확하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과 상의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1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이지욱 변호사님
1. 말씀하신 경우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다시 강제입원 등을 통하여 어머님과 분리하는 방법도 고민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형에게 각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을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함께 거주하는 요건으로 내세우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2. 부양의무라는 것이 반드시 동거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수 13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종전과가 있다면 구속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하지만 만약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경찰 등과 시비가 붙어 음주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지금 사회는 경찰이나 구급대원 등 공무집행자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기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위의 경우는 폭행죄까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1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이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지인들의 진술내용, 아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는 두 분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79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경찰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13,000원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3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적으로 폭행(형법 제 257조)이나 상해(형법 제260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제 750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8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 안타깝지만 이미 형사처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80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두 사람 모두 상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B씨의 손해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비용은 A씨가 지불하고 양측 모두 합리적인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6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제목에 기재하신대로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녹음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아이들이 피해자로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학대의 정황, 학대기간, 피해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점 또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형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죄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민사소송 내지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640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반의사불법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혐의를 받으면 양측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양측에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상호 합의하에 피해를 더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만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고 피해의 정도나 입원 여부, 후유증,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대리해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130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민사소송의 경우 전부승소 내지 일부승소시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민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330만 이상이 되나 성공보수의 책정비율, 청구금액, 사건 난이도, 관할 등에 따라 변호사별 선임비용이 모두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관련 진단서나 손해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회수 5655 즐겨찾기 2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이에 직접 사람의 몸을 때린 것뿐만 아니라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는 것도 사람을 미는 행위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도 전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합니다. 쌍방폭행의 판례를 보면 싸움의 경우 상호 간 방어와 동시에 공격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대방의 폭력에 방어 차원으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상황만으로도 쌍방폭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외의 상황으로는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유죄판결이 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나 2명 이상이 폭행할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누군가와 폭행 시비에 연루되었을 경우 전문 형사변호사를 통해 빠른 초기대응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되지 않은 법적인 증거를 검토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 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3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고소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47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하며, 특정 인물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쌍방폭행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위의 경우처럼 만약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까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징벌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만일 불공평한 쌍방폭행 징벌에 연루가 되었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증명자료를 수집해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조회수 83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존속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해죄벌금이 1천만원이하이며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벌금도 벌금이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해를 동반하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대한 여부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판단을 하며, 재판까지 간다면 제출된 증거물과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면 벌금은 폭행으로 상대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폭행 가해자에게는 대략 50만~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가해자가 먼저 폭행하였거나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면 150만원이상,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면 100만원 전후로 결정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변호인이 어떤 전략으로 도와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률 조력자를 찾아서 상의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90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지속되어 업무인수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30일이후의 기간까지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지 않는다면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사직(=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퇴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자격상실처리 등 고용보험관련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한번 더 회사에 사회보험관련 사직처리를 해달라 당부하신 연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등 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회수 109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나 판결에 반영을 하는 일체의 절차를 형사조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정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사건 당사자를 중개를 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해서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가 되면 지체가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형사조정절차 개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이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서 당사자가 제출을 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가 있는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형사조정이 성립이 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한 검사에게 보내야 됩니다.
조회수 100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을 신고하였을 경우 ,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Ex_ 안방출입금지 ,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 2월내에 가능한데 , 1회 연장 최장 4월 가능 ※ 주거 ,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 1회연장 최장 4개월까지 가능 가정폭력 신고 대표번호는 117입니다.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0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는 방법은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와 기타 필요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소재지, 채무자의 재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집행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하면 집행이 진행됩니다. 2. 물론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직 보유한 재산이 없거나 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유체동산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3.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증을 하였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송을 통하지 않고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공증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의 법률적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7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집단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에 따라 집단폭행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 3.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상해에 이르지 않는 단순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단순폭행죄에 해당합니다. 4. 그리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가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바,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손해배상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 치료비(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 / 개호비 / 장해발생시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익 청구 5. 위의 경우 경찰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되면, 사건기록을 확보/검토할 수 있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거나 합의를 중재하는 등의 해당 사건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솔법률사무소에 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562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예방법 19조에 따르면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었으며 25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방조치 없이 에이즈를 전파매개 한 행위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감염되었다면 중상해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관련된 형사소송사례에 대해서 문의하실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솔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하면 그 분의 공동상속인(어머니, 질문자, 동생)들은 곧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소유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상속결격자가 있다거나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과정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재산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입니다. 다만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할 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0년 뒤에 해도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 위의 경우 큰아버지가 상속인의 보증금이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밀었거나, 잡아당겼다거나 머리카락, 수염 등을 자르는 것, 귀에대고 고성의 욕설을 하거나,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의 적용을 받게 되며,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이에 비해 상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표피를 박리한다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증상이 생기는 것, 치아의 탈락, 성병감염 등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받아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폭행죄 상해죄가 인정되었을 때 대응방법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는 폭행죄와 달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또한 쌍방폭행이나 쌍방상해이더라도, 폭행이나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밝히므로써 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5. 다만 위와 같이 무죄를 밝히는데 있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변론의 방향과 사실 관계의 입증 및 법리의 적용 등 당사자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6. 형사사건에서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23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현행법상 정당방위는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만 되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이상을 하시다면 과잉방위, 폭행, 상해 등의 법리가 적용되어 쌍방폭행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경우처럼 쌍방폭행은 먼저 때린 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쌍방폭행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쌍방폭행의 경우 쌍방폭행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 역시 엄연히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범죄므로 최소한 기소유예란 결과로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수 104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해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를 빠지게 하는것,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로 됩니다. 그러나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이 다만 뺨을 한대 때렸는데, 예상치 못하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구형법에서는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나, 현행 형법은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있으므로 상해죄는 고의범에 한하여 성립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싸움은 벌어지는 순간 법적 공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때리기 시작했다고 해도 일단 맞서서 몸싸움을 벌였다면 폭행죄 성립요건 따라 쌍방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오히려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나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감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욱한 마음을 담아서 주변 집기를 이용하여 싸우기도 하는데 도구를 사용하는 순간 적용되는 죄목자체가 달라지고 단순 폭행죄 아닌 특수 폭행죄 성립요건 충족되기에 형사사건 해결 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성립할수 있는 범죄는 폭행죄로 성립요건은 사람에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여 골이 깊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빠르게 움직여 폭행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95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혼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의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의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을 때 (3) 유책사유가 발생한 뒤 장시간이 지나 유책사실과 입은 피해가 약해져 쌍방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할 때 (4)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유책사유가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소송을 하시면서 증거제출 및 가사조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조회수 120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사실 관계를 더 따져보아알 할것이지만 귀하의 진술대로 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이는 형사사건이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것입니다.
조회수 1157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행 중"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됩니다. 즉 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폭행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더라도 이후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이 바뀌거나 혹은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더 이상 처벌을 할 의사가 없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3. 하지만 이러한 반의사불벌죄가 택시기사 폭행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한편 폭행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택시기사가 상해 등을 입게 될 때 받는 처벌도 일반적인 상해죄 처벌과 비교했을 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최대한 빨리 형사 관련 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다솔법률사무소)의 선임을 통하여 철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49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온라인상 악플은 형법상 모욕 내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나 경멸의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00%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가령 위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온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형사상, 민사상 적절한 조치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71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사안의 경우 상해죄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견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맡기시면 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508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밀었거나, 잡아당겼다거나 머리카락, 수염 등을 자르는 것, 귀에대고 고성의 욕설을 하거나,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의 적용을 받게 되며,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이에 비해 상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표피를 박리한다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증상이 생기는것, 치아의 탈락, 성병감염 등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받아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우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는 폭행죄와 달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이 경우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되며, 상해가 동반된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도 폭행죄도 형을 정해야 할 때는 범인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는 물론 범행동기와 범행후정황 등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 받은 후 3년앤에 금고이상의 죄를 짓게 되면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기도 합니다. 단순폭행죄라면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사건이 종결되기도 하지만, 상해죄라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형사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봤다면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선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 5. 또한 치료비, 일실손해, 후유장애, 위자료 등의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6. 따라서 형사 이외에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주시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232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 내용수정 및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담당 검사님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회수 558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폭언, 폭행, 가부장적 태도는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입니다. 3. 자녀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1245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배상명령이란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심 또는 제1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상속인 포함)의 신청에 의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형사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상해, 폭행, 강간, 절도, 사기, 횡령, 손괴, 성폭범 관련 범죄 등이 해당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대부분 "서면신청"으로 이루어지지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금액 특정 및 관련 증거 제출을 위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배상명령의 효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 판결을 받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배상명령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보면 당장은 변제능력이 없어 채권추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배상명령의 경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피해 원금만 청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일단 신청하면 다시 지급명령이나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조회수 733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의뢰인께서 올리신 글의 내용을 유추해서 답변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아직 미성년자라서 아마도 소년법을 적용받아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에 관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는 현재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와 함께 앞으로 다시 비행을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소환장에 나와있는 심리기일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보호자의 보호능력이나 앞으로의 교육환경 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자료나 의견서 등을 미리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답변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해석이나 조치 또는 절차의 진행을 당사자가 감당하고 판단하기에 쉬운일이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직접 설명을 듣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조회수 1162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우리 법은 크게 두 가지 이혼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 배우자와 이혼의사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가 이루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는 재판이혼의 방법입니다. 해외거주자이혼을 협의이혼으로 진행한다면 재외 공관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국내에서의 이혼과 동일하게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을 거쳐 상사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해외거주자이혼의 경우 조정이혼을 많이 신청하는데요. 조정위원의 개입으로 진행되는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같은 별도의 숙려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 한 번의 조정만으로 매듭지어질 경우 매우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숙려기간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발생되기도 하며 이혼소송을 통하는 경우 역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해를 넘기면서까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면 아주 짧은 기간만을 소요하여 신속한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바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에는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배우자 중 일방은 국내에, 다른 일방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출석하게 하여 절차를 마무리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이혼을 통하는 방법으로 이런 경우 직접 국내에 드나들 필요 없이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696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구자강 변호사님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막상 겪어보면 정말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까지 밀고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밀치면서 넘어지기까지 한 사정이라면 형사상 주거침입과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고(물론 그 사실이 증인의 증언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님을 보고 조심하라는 말을 한것도 협박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 전에 관리사무소나 환경부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상담요청을 하여 중재의 노력을 먼저 기울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찌되었든 감정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따님에 대한 해코지 등의 두려움 등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마음 편히 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회수 1362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