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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1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추후 분쟁을 어느 정도 막아 줄 수 있습니다. 메일로 중요 사항 및 계약서초안 등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02 즐겨찾기 2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개조한 부분까지 전부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적극적으로 변형을 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만,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모(損耗)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는 도매, 장판, 방충망, 에어컨, 실외기 연결구 등의 손상이 있습니다.
조회수 471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할 경우 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서 사안을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에 집합건물 관련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53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위의 경우 할머니와 아버지가 상속권한을 포기하고 두 분으로 상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배다른 동생과 그 자녀들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문제로 빠르게 상속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혼. 상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0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형님이 당연히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점유에 의한 소유권이정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님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인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우선 재산세는 명의자가 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1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추후 분쟁을 어느 정도 막아 줄 수 있습니다. 메일로 중요 사항 및 계약서초안 등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02 즐겨찾기 2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개조한 부분까지 전부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적극적으로 변형을 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만,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모(損耗)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는 도매, 장판, 방충망, 에어컨, 실외기 연결구 등의 손상이 있습니다.
조회수 471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할 경우 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서 사안을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에 집합건물 관련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53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위의 경우 할머니와 아버지가 상속권한을 포기하고 두 분으로 상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배다른 동생과 그 자녀들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문제로 빠르게 상속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혼. 상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0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형님이 당연히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점유에 의한 소유권이정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님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인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우선 재산세는 명의자가 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 건물의 하자불수리를 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임차 건물의 하자 불수리가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절대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되고 의도하지 않게 사전에 방비할 수 없는 법적 결함이 발생하여 소송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68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이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지인들의 진술내용, 아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는 두 분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76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임대인이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별도로 법원이나 임차인측 채권자에게 답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 가압류 결정문의 의미는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채권자측과 임차인 모두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통지가 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3. 또한 계약 만료 이전에 법적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 거절 절차를 거친 후 연체된 월세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4.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77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절차를 완료했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법처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꼭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번거로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구글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의 경우 구상금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구상금청구소송은 승소를 하더라도 주채무자 역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추심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상금청구소송은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워두고 돈을 갚지 않을 목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권추심문제와 사기죄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상 임차인은 10년의 대차기간은 법으로 보호 받고 습니다.) 하지만 위 조항(특약사항) 같은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도 상임법에 위배되는 내용임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서 시설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고, 회수기회 또한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을 체결하셨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시부터 부당하게 생각되는 내용이 있다면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받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287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증거(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가 명확하다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합의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회수 38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아무리 관리사무소이고, 미리 방 내부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목적물 내부에 들어왔을 때 임차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등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방 내부의 평온성을 유지할 의사를 표명했다면 바로 퇴거해야 하며, 만약 퇴거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성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문제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체계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성추행해결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8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혼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의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의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을 때 (3) 유책사유가 발생한 뒤 장시간이 지나 유책사실과 입은 피해가 약해져 쌍방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할 때 (4)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유책사유가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소송을 하시면서 증거제출 및 가사조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조회수 115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이혼이 싫으시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걸 입증하셔야합니다. 이혼사건에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증인요건은 없습니다. 혼자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어려움이 많을것이므로 변호사선임 후 진행을 권합니다.
조회수 129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3년 동안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돈만 요구하는 것도 의심스런 행동입니다. 요구하는 금액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구요. 2. 변호사 선임비용 조정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71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본인이나 다른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2. 본인을 상대로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면 본인을 상대로는 소제기 못할 것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63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2.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령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경우 좌절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Credit Counselling & Recovery Service)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회위)는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원만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95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일단 어머니 상속재산만 문제라면 아버님의 녹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이미 토지를 시누이들이 나누어 가져간 상황으로 그 토지까지 포함하여 균분상속을 하여야 합니다.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양한 경우 기여분청구까지 가능합니다. 3.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가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3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