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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민사소송 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조정신청은 다른 쟁송 수단의 진행으로 인해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조정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언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3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건 메일로 확인했고, 의뢰인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유선상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료를 보강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조정이 4건 이상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4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절차와 무관합니다. 별도로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조정신청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6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를 명확히 한 이후 잔금을 일부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중도금을 현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부분이 민법 제565조의 '이행에 착수한 때'가 되어 해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없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65조의 배액배상이 불가능한 시점인 '이행에 착수한 때'라는 것이 당사자 일방이 실질적인 이행을 준비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대법원의 판시임을 고려하면, 단순히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를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 또는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임차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명확히 위 이행인수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위 인수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배액배상을 통한 매매계약 해제에 조금 더 유리한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5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일반적으로 공동 창업은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닌 평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과의 동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처음 동업계약서(공동사업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사소한 견해 차이부터 경영 정책상 문제까지 감정 대립을 하게 되어서 개인 관계도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도 기존에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토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건입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해 주시면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민사소송 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조정신청은 다른 쟁송 수단의 진행으로 인해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조정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언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3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건 메일로 확인했고, 의뢰인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유선상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료를 보강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조정이 4건 이상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4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절차와 무관합니다. 별도로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조정신청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6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를 명확히 한 이후 잔금을 일부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중도금을 현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부분이 민법 제565조의 '이행에 착수한 때'가 되어 해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없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65조의 배액배상이 불가능한 시점인 '이행에 착수한 때'라는 것이 당사자 일방이 실질적인 이행을 준비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대법원의 판시임을 고려하면, 단순히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를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 또는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임차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명확히 위 이행인수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위 인수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배액배상을 통한 매매계약 해제에 조금 더 유리한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5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일반적으로 공동 창업은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닌 평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과의 동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처음 동업계약서(공동사업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사소한 견해 차이부터 경영 정책상 문제까지 감정 대립을 하게 되어서 개인 관계도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도 기존에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토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건입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해 주시면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권리금회수기회(계약) 방해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6개월에서 종료시까지 1. 임대인(주인)이 신규임차인(제3자)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할때 2. 임대인(주인)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제3자)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받으려할 때 방해하는 경우 3. 월세를 3배 이상 올리는 경우 4.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계약을 거절할 때 위의 경우는 4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가령 세입자가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44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이미 4달째 월차임을 내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대화가 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그 결과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때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후 임차인에게 많은 시간을 주게 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예약 후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76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다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송절차로 진행되는 도중 조정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2.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수 있는 자료들 및 구체적인 주장사실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1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이행명령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후 이행명령이 떨어지기까지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소송 중간에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소송 중간에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3회 이상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법원에 감치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치명령신청과 별개로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회 불이행시마다 법원에 과태료부과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1회당 최대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했다면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해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사건 경험이 많은 곳으로 면접교섭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우선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8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지만 좀 더 기다려 보시면 공정위의 방침대로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2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권자가 그 이전에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이미 질문자님에 대한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조회수 149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연천구청의 화기 사용허가를 받고 공연을 진행하다가 화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천구청에서 사고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법원에 양육비 증액 혹은 감액에 대한 청구를 하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증액 혹은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육비 증액은 양육자의 병원비·교육비·물가 상승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의 양육비가 자녀에게 부족하여 추가적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정 등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양육비 증액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거나, 양육을 하는 사람의 경제 사항이 나아졌다면, 양육비 감액 역시 법원의 결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면접교섭의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입학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인생의 과도기에 놓인 분들이라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교습이 시작된 후에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 환불기준은 수강신청 기간에 따라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수강기간 1개월 이내와 1개월 초과로 나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교습 시작 후에는 앞에서 제시한 1개월이내 수강료 반환 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달 교육을 기준으로 한다면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고 그 이상 교육을 들은 경우라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조회수 55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사기로 형사 처벌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 형사 처벌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0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과외 교습비에 관하여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과외기간이 1/2이 경과한 후에는 과외비 전액을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자가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신 상태에서 과외교습을 하신 경우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과외을 받은 분이 질문자님에게 과외비를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외 시작 당시에 이러한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정하여 놓지 않은 경우라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외에 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46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나 판결에 반영을 하는 일체의 절차를 형사조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정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사건 당사자를 중개를 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해서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가 되면 지체가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형사조정절차 개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이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서 당사자가 제출을 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가 있는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형사조정이 성립이 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한 검사에게 보내야 됩니다.
조회수 95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2013년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예전의 금치산, 한정치산자 제도에서 한단계 발전한 제도입니다.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을 파악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임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 때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 시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은 의료나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노년이혼과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루어온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화예약 후 방문부탁드립니다.
조회수 49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교통사고 사례들은 정말 많고, 사고에 따른 보상절차, 특히 피해자가 보상 받아야 하는 일실이익,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산정하는 과정이나, 또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등이 적절한 금액인지를 개인이 판단하여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분야이든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나에게 실익이 있는 경우라면 고려를 해보아도 좋지만, 오히려 소송비용, 시간 등을 감안하여 나에게 더욱 손해가 된다면 사실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와 기타 여러 가지 보상과정에 대해서 변호사가 필요하신 분은 다솔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6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간녀 위자료 받는 기간은 10년으로 보시면 안 되고, 상간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3년이기는 하지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특성상, 알게 된 날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루 빨리 제기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대비한 상간녀 위자료 가압류를 상간녀 재산에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압류는 상간녀 급여에도 할 수 있지만, 급여 가압류는 현금 공탁 등의 문제로 진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상간녀의 부동산 또는 전세금에 가압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압류를 급여에 해놓는다고 하여, 당장 급여에서 얼마씩 질문자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압류를 해놓으면, 급여 중 일정부분이 지급이 보류된 채로 회사에 남아 있고, 나중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승소 확정되어, 본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서, 급여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상간녀를 응징하기 위해서는 상간행위가 있어야 하고, 상간행위를 입증하려면, 블랙박스, 녹음, 카톡, SNS, 성병감염, 숙박업소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숙박업소 출입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면, 전화번로라도 알고 있으면 상간녀 인적사항을 특정해볼 수 있고, 전화번로를 바꾸어도 전화 가입자 인적사항은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관련 개별적인 사안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의 소송상 주장, 입증, 손해배상액 증감 문제, 상간녀 위자료 입증 관련 사실조회 등 증거 취득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34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방법- 1.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3. 불이행 금전 채무액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잘못 적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한다. 5.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 재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를 시에는 판결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 사건에 따른 채무자 초본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초본을 발급받으셨으면 신청서와 채무자 초본 첨부하여 신청서 우측 상단에 인지를 붙이시고, 송달료 납부 영수증 첩부하시어 관할 법원으로 우편이나 직접 제출(인지대 1,000원, 송달료 4,800 원(2명)*5회분 계산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의 질문내용에서 불이행 금전채무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액(이자 포함 금액 아닙니다.)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이유에서 판결일자는 판결의 확정일자(확정증명원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144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2심 판결에서 쌍방이 작성한 합의서가 증거로 채택되었다면 합의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1심 판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승소한 채권자는 패소자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가집행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패소한 채무자의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3. 질문자님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합의서에 해당 물건의 처분행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이 또한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회수 87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3. 결정문도 도움이 됩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50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담보 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개인회생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우선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초부터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손잡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개인회생 프로그램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연계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만 갚으면 되고 이자율도 연간 최소 3.5%(기준금리+2.25%)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라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이보다 낮다면 원 이자율 그대로 적용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뒤에는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최대 35년 안에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최대 변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었나게 되며 신청 대상에 제약이 있습니다. 우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고 6억원 이하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가 대상이며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 주소를 비롯해 사무소, 근무지 중 한 곳이 서울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다른 방법으로 성실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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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등)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주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3. (휴일위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10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의뢰인에게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27조에는 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체불임금사건과 관련해서 진정서 접수를 대행해주는 어플리케이션(어플명 : 돈내나) 등도 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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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 의한 최고 이율은 모두 24%이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넘는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이자로 간주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이자 계산은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초과의 이자를 받은 사람이나 대부업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빚을 갚았거나 채권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해주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지만 채권자가 해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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