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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법원에서 송달받은 보정명령등본을 지참한 후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전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19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채무자 거주지의 동사무소로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그 곳에 나타나 있는 채무자의 주소를 역으로 추적해 가며 그 주소지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 보기 위해서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되므로 이해관계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판결문)을 복사하여 소명자료로 제출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집행문은 채무명의(판결문)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행문은 화해권고결정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과 채무명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하며 강제집행절차는 최종 판결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내지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조회수 151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기죄는 범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판사나 검사들조차도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사기범죄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범죄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주장만 가지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혐의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만 많이 모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수집한 증거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한 후 제대로 활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62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 의한 최고 이율은 모두 24%이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넘는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이자로 간주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이자 계산은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초과의 이자를 받은 사람이나 대부업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빚을 갚았거나 채권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해주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지만 채권자가 해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1306 즐겨찾기 2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법원에서 송달받은 보정명령등본을 지참한 후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전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19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채무자 거주지의 동사무소로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그 곳에 나타나 있는 채무자의 주소를 역으로 추적해 가며 그 주소지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 보기 위해서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되므로 이해관계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판결문)을 복사하여 소명자료로 제출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집행문은 채무명의(판결문)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행문은 화해권고결정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과 채무명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하며 강제집행절차는 최종 판결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내지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조회수 151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기죄는 범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판사나 검사들조차도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사기범죄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범죄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주장만 가지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혐의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만 많이 모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수집한 증거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한 후 제대로 활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62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 의한 최고 이율은 모두 24%이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넘는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이자로 간주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이자 계산은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초과의 이자를 받은 사람이나 대부업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빚을 갚았거나 채권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해주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지만 채권자가 해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1306 즐겨찾기 2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