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2항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항과 제2항에 공통되는 요건으로 ‘공연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 SNS 중 텔레그램, 카카오톡의 채팅창은 일반적인 게시판에 비해서는 은밀한 공간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1:1 채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캡처를 통해, 혹은 대화 당사자의 언급을 통해 얼마든지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3. 그리고 대법원은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대화한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 이후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언제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904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사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혐의 유무를 가려 국가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형사소송절 자체에서 전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또는 당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배상명령제도라 하는데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자, 과실치사상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주소 등이 불분명할 때 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조회수 69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상담글의 내용으로 볼 때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선강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선강간은 시선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강간에 준하는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의미로써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누구나 깨끗하지 못한 시선에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시선강간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직장 내 징계는 가능하지만 성인에 대한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조회수 173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2항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항과 제2항에 공통되는 요건으로 ‘공연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 SNS 중 텔레그램, 카카오톡의 채팅창은 일반적인 게시판에 비해서는 은밀한 공간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1:1 채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캡처를 통해, 혹은 대화 당사자의 언급을 통해 얼마든지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3. 그리고 대법원은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대화한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 이후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언제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904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사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혐의 유무를 가려 국가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형사소송절 자체에서 전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또는 당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배상명령제도라 하는데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자, 과실치사상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주소 등이 불분명할 때 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조회수 69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상담글의 내용으로 볼 때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선강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선강간은 시선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강간에 준하는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의미로써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누구나 깨끗하지 못한 시선에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시선강간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직장 내 징계는 가능하지만 성인에 대한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조회수 173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