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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2가지 문제 모두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는 200명이 넘는 전문 변호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9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현재 수사중이라면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가령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시면 빠른 시간내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488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여타의 성범죄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또한 당사자 사이에 은밀한 공간에서 비공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가벼운 사안이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할 것이고,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거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할 경우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회수 61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쌍방폭행벌금 같은 경우 보통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3. 서로 자존심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상처가 더 깊어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쌍방폭행벌금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4.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3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 경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방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7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위험이 가해진 경우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상해죄의 범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19 즐겨찾기 2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2가지 문제 모두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는 200명이 넘는 전문 변호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9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현재 수사중이라면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가령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시면 빠른 시간내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488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여타의 성범죄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또한 당사자 사이에 은밀한 공간에서 비공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가벼운 사안이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할 것이고,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거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할 경우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회수 61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쌍방폭행벌금 같은 경우 보통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3. 서로 자존심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상처가 더 깊어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쌍방폭행벌금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4.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3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 경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방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7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위험이 가해진 경우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상해죄의 범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19 즐겨찾기 2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현재 일명 '너테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우울증 환자였고 가해자가 이를 알고 접근했으며 최연소 피해자는 15살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n번방 텔레그램 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항거불능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성폭행, 강제 추행 등 20건 이상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중형을 피하기를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간에는 사범대를 준비하는 고3학생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라면 형사처벌과 함께 평생 사회적인 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342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최조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 관리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범죄의 중대성, 경위, 피해자의 나이 성별, 피해정도, 치료여부,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적정한 합의금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에도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4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현재로서는 차분히 기다리시면서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모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책을 제본하기는 하였지만 유포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합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형 출판사라면 합의를 보는 것 자체가 회계나 기타 이유로 불가능할 수 있고 제시할 합의금이 고민 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출판사측에서 합의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액에 대해 최대한 다투셔서 손해배상금액을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1383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 사진, 영상 등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 매체를 이용해 보내는 경우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며, 사이버 성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연상시키는 촬영물의 경우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은 강력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의 경우처럼 한번의 실수로 혹은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506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두 사람 모두 상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B씨의 손해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비용은 A씨가 지불하고 양측 모두 합리적인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3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에서의 폭행은 멱살을 잡아당긴다거나 돌멩이를 던지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제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무형적 폭행의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육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폭행만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단순히 욕설이나 폭언을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제1항)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害惡)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입을 찢어버릴라”, "두고보자”등의 말을 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 1974. 10. 8, 74도 892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39세 여자분의 행위는 단순히 감정적인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에 해당되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폭행죄는 물론이고 협박죄로도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82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성인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우편을 통해 탈퇴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전자우편도 무작정 보낼 것이 아니라 △가입한 성인사이트 이름 △탈퇴 연월일 △자신의 사용자명과 패스워드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 등을 명확히 기입합니다.. 그래도 탈퇴가 안되면 같은 내용으로 국제등기우편을 보낸다. 여기에는 전자우편에 적은 내용과 「거래은행에 지불정지를 요청했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 업체의 주소는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록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후이즈 (www.whois.c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용카드사 국제영업부에 도움을 청하는 길입니다. 전자우편이나 국제등기우편을 보내도 탈퇴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카드사는 고객의 요청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자신의 카드를 분실 처리한 후 재발급 받는다든가 부도 처리해 더 이상의 추가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839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성추행하는 경우로, 그만큼 타인을 제압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무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은 이미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임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별도의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 없게 됩니다. 2. 상대를 억압하려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의 죄질이 강제추행의 죄질보다 가벼워 보일 수 있겠지만,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강제추행처벌에 준합니다. 3.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이라 함은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수면 상태 등 인사불성의 상태)를 말하며 이 같은 상태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만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 등이 되어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특히 신체접촉은 대개 피의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워 억울한 혐의일시 사실관계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위의 경우 충분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 보이며 이런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검찰에서 준강제추행미수처분을 받았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157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혼자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경찰 조사 받으면서 변호사 대동하에 조사받고 싶다 말하고 구체적 질문에는 답하지 마시고 다음 조사 날짜를 잡으세요. 이후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조사를 받기 바랍니다. 요즘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칫 어설픈 답변으로 꼬투리가 잡히면 더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회수 112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상담글의 내용으로 볼 때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선강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선강간은 시선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강간에 준하는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의미로써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누구나 깨끗하지 못한 시선에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시선강간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직장 내 징계는 가능하지만 성인에 대한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조회수 174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