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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나홀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사건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1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사사건은 법무법인 대현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395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39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액소송관련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한번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93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상담 예약을 해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소송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재역 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1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나홀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사건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1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사사건은 법무법인 대현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395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39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액소송관련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한번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93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상담 예약을 해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소송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재역 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1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유광후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현재 건물에서 10년 넘게 임차 중이라고 이해됩니다. 1.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모가 어머니몰래 임대인을 속여서 보증금을 일부(?) 받았다면 이모는 임대인을 기망하여 임대인의 처분행위로 돈을 수령한 것이므로 임대인에 대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없고 어머니는 여전히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를 전액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년이 지났다니까...임대인이 이모를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기에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민사적으로 임대인이 이모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시효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와 임대인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임대인에게 어머니가 이모에게 이전에 보증금을 대리 수령할 권한을 줬다고 표시한 적이 있거나, 이모가 그 수여받은 대리권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다거나, 어머니가 이모에게 줬던 대리권을 소멸시켰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내 준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이모에게 보증금을 내 준 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항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연성) 건물주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라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변호사님 선임을 원할 경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추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 554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가입된 변호사님 중에는 위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6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목포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임윤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613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별도의 대처방법이 없으며, 조건만남을 제시한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할 경우 변찾사를 통해서 지역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94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답변드립니다. 1.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쟁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지급명령신청을 우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3. 관련된 것은 군복무 중 휴가 나오실 수 있으면 법률사무소 자산으로 오시면 관련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82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직계혈족간, 배우자간, 동거친족간이며, 이와 같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혼인관계였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고 범행 전이나 이혼 이후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상담 및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4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여러 사람이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형사 고소 후 형사 합의가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33 즐겨찾기 2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투자사기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투자금의 규모를 생각할 때,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 금액은 훨씬 크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제351조), 단순히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제352조) 상대방이 투자사기로 이미 구치소에 있다면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형사 사건절차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기 때문에 투자사기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상담 예약해주셔서 대처방법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강간죄 성립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억지로 성교했을 경우나 상대가 심신상실 등으로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성교를 했다면 이것도 강간죄가 됩니다. 2. 강간죄는 성교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며,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나 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동의가 없는데 성교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간죄 성립여부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8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가해자 재산이 없는 경우 피해 금액의 집행권원 확보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변호사께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상대 재산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신 듯 합니다. 가해자 앞으로 있는 영치금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한하여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오니, 귀하가 선임한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07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타인이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2. 이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처럼 상대측에서 4가지의 혐의로 고의로 무고를 한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8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엄밀히 말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전달책 내지 인출책으로 활용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전달책 및 인출책도 공범으로 처벌되고 있고, 기재하신 액수가 적지 않아 처벌도 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다투거나, 양형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형사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85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사기죄의 요건에는 기망, 손해발생, 이득이 있는데,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상호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ㆍ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3.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이로 인한 재물 취득의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4. 이처럼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하거나 당한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위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자세한 상담은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고 소송제기 등을 통하여 환불요구를 하는 경우,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미 경매 절차에 넘어가 있다면 채권자가 여럿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게다가 귀하께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해당 건물로 채권의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다른 재산 또는 추후 생길 수 있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548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의 경우처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위반하는 사건에 직접적인 가담자가 아니더라도 난처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묵인하거나 방조, 공모한 자는 모두 함께 처분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살 수도 있고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을 모두 반납하는 등 생각보다 더욱 폭넓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2010년 10월 6일부로 계정거래,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등은 중계사이트에서 계정거래를 자율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더욱이 게임사에서는 계정과 아이템, 게임머니를 게임사의 소유로 규정하고 있기에 게임사의 재산으로 봐야합니다. 즉, 상대가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가 형성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했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8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리딩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주소지 인근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회수 111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주어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민사소송 절차의 이행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에 의의가 있고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있는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 피해금을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917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실수로 입장을 하지 않고 특정한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입장이 가능한 방에 들어갔다면 각종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미리 상담한 후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291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게 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하여 성매매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3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의 사례처럼 고객 차량의 휠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휠을 손상하여 운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다면 형법 제368조 제1항 중손괴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실제로 운전자가 다치게 된다면 형법 제368조 제2항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동찰 휠 교체비용을 환불받았지만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766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유료 리딩방은 일종의 투자 자문입니다. 투자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 리딩방을 운영하였다면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투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유료 리딩방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허위과장 광고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가입회비의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우선 1.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룹을 만들고 대표자를 뽑습니다. 2. 대표자가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찾고 실제 미팅을 합니다. 3. 미팅 시에는 한 사람의 자료만 준비해도 됩니다. 4. 설명회를 듣고 법무법인을 선택합니다.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집단소송 경험이 풍부한 로펌입니다.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9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대방에게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현재는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다면 공판 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시도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제발로 감옥 가겠다는 사람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베짱은 다들 별로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적극적 손해 및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을 몰라 우선 집행권원으로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및 자세한 상담 위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6세~19세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다르게 실제 성매매가 없었더라도 유인, 권유 등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는 쌍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성을 판 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1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친권, 양육권의 결정은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837조 제5항), 실무적으로는 가사조사 등 이혼소송 중의 각종 절차를 통하여 쌍방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법원이 정합니다. 통상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엄마 쪽이고 자녀들 역시 엄마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하다보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홀로 소송에 나서는 경우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없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의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200여건 이상의 가사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30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귀는 중에 선물한 물건과 핸드폰 등은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반환청구가 되지 않는 대여가 아닌 인정되지 아니하는 증여이기 때문에 아무리 헤어졌다고 해도 이를 다시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조회수 57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단순한 호기심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하거나 제안만 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초동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소년 성매매 처벌만은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매매의 처벌 근거인 아청법은 전반적으로 형량이 높을 뿐 아니라,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그리고 취업제한 처분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형벌과 보안처분 수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아청법 위반 처벌의 범위까지 넓기 때문에, 변호인의 치밀한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55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의 경우 처벌은 초범이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이기 때문에 벌금 정도로 보여지긴 하지만, 사기 금액에 따라, 인출 횟수에 따라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출을 한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한 경우엔 보이스피싱인걸 알아채지 못한 점 때문에 혐의가 짙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도 사기 피해자라는 부분을 잘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기방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조회수 69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세입자가 주택 월세를 2개월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 등에도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불복하는 태도로 나온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칫 시간이 더욱 지체되면 임대인이 모든 손해를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서 꼼꼼하게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3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이행권고결정이 났다면 채무변제를 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은행연합회에 명부 등재 통지서가 전달되어 계좌뿐 아니라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굿을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지만, 굿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닥칠 것처럼 현혹하고 상식을 넘는 거액의 굿 값을 요구한 경우 사기성을 인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박한 고민이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2년간 굿 값으로 13억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받은 무속인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고법 형사 6부) 이와 같이 무속행위를 남용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7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배상명령절차는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사기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 1억 원을 뜯겼을때, 위 절차가 없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그 피고인이 공소제기되면, 피해자는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리게 됩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에서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는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령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될 경우 법무법인 대현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2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인터넷 사기, 해킹, 사이버금융범죄 등을 당하셨다면 사이버수사대 (사이버 안전 지킴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사기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거쳐 대처해야 하는지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2. 또한 사기죄는 적용되는 법의 범위가 넓고 복잡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변호인들이 있으나 해당 사안에 얼만큼의 경험이 있고 역량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3.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에 힘을 쓰고 싶으시다면 꼭 빠른 시일내에 연락을 주시고 같이 의논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0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인터넷, 중고마켓 등을 이용하다 보면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이버 안전지킴이 즉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회수 76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623조에 세입자가 부담할 수 없는 대수선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판례에서도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부분의 대수선, 누수, 보일러 교체, 배관 복구, 전기시설, 창문 파손 수리 등 기본 시설물의 교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벌금액은 사기 액수, 초범인가 아닌가 등을 따져서 결정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액사기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대부분이며 가끔은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조회수 883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선고유예,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으려면, 자신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변호인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의 무죄 변론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각 단계에서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반인들의 경우 선처받으려면 반성문, 탄원서만 적어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4.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충분히 좋은 답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48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인터넷 사기나, 해킹, 사이버금융범죄 등을 당하셨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방법은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를 검색해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 즉시 처리가 되어서 좀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817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용공고를 낸 곳이 헤드헌팅회사 또는 아웃소싱 업체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고민스럽다면 담당자와 통화 후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보이스피싱에 연류될 경우 사기, 사기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우선 구속사유가 없음을 최대한 주장하셔야 하고, 건강상태가 구속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보이스피싱 범죄는 실형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거인께서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사안은 청탁을 빙자한 사기사건으로 보입니다. 청탁을 하였더라도 속아서 돈을 지급한 것이면 질문자님 부모님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고소를 하신다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70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2. 위의 경우도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빙자하여 기망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으로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87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재판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 초범, 범죄 인지 여부, 피해 금액에 상관없이 단순 가담일지라도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br /><br />2. 만일 의뢰인님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몰라 안일한 대처를 하셨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받게 되셨을 겁니다.<br /><br />3. 가령 보이스피싱 범죄는 벌금이 아닌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매우 억울한 상황이 명확하시다면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처로 무죄,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br /><br />4.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판결이 난 이후 7일 이내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항소이유서 같은 경우에는 제출 기한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67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여금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액심판제도 - 개인 간의 소액 민사분쟁이나 전세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입니다. * 운영목적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조회수 551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채권추심법 '제 12조 제 2호'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채권추심법 '제12조 제 5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3. 이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등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4.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위 내용처럼 채권자(친구)가 가족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을 한 후 , 이후에도 협박이 지속된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544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로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음란행위를 보여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현행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행위'란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풍속에 정면으로 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귀하의 행위가 발각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81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상속과 보험금, 금전을 둘러싸고 첨예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속과 보험사기에 관한 전반의 문제로 법적 고충을 겪고 있다면, 다년간의 소송 수행경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의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런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여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침해 등 전자상거래로 인한 사기, 디지털 저작권 침해, 불법적인 사이트운영 및 유출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으며 테러형은 해킹이나 바이러스 제작과 유포,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에 공격행위를 하게되는 범죄로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경찰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13,000원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을 명확히 입증해야 빠른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재산 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사를 가게 되면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소송비용 청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82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판례에 따르면 게임사 약관에서 계정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정을 돈을 주고 구매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킹한 계정을 판매하고 다시 되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건 명백히 사기임으로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195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가 누수 수리를 해야 하며, 누수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해당 계약 기간동안 약속된 차임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계약 기간동안 임차인이 영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없는 건축물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 지급이라는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본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물품 파손 및 수리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청구하는 직접적인 손해 상당액에 대해 임대인이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해 발행하는 손해 및 그 영업을 원상복구할 때까지의 피해 등 부수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1445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기망행위 및 투자금이 실제 사업이 쓰이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 또한 확인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계좌 등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3. 그리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투자 사기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0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허위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는 점, 약속한 바와 다르게 투자를 한 점 등은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기 피의자의 사기 성립 요건들을 증명해 사기죄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위 인물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의 시점에서부터 그녀의 행적과 접근 방법,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끌어낸 자산을 투자, 증식 시켜주기로 한 수단의 실제 여부, 받아낸 자산의 변제 가능성이 실제로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정확한 법리검토를 통해 변론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수집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87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에 비치된 심판청구서나 소장을 작성(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인으로 하는)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소송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할 것이지만 몇 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을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승소비율(청구금액 대비 인용액비율)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되었다면 재심사를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 판결(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이유서는 항소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582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3)
1. 질문자님의 이혼결심이 확고한 상태라면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재판과정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남편의 폭력전과 등 양육권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회수 78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최근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도 유죄를 인정하고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하는 중간에 범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범행 관련 그 어떠한 과정도 알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115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해 주세요.
조회수 931 즐겨찾기 2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857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불기소된 수사기록은 열람 등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소된 경우라면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겠으나 불기소된 경우라면 검찰에서 열람 등사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법원에 수사기록 열람 등사신청을 하더라도,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 부분만 허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진술을 알고 싶은 것이므로, 검찰의 열람 등사 허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2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친족상도례 규정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규정이 있는 형법 제37장에서 규정하고, 이를 다른 재산범죄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3. 인척의 범위에는 배우자의 혈족(예:장인어른, 장모님 등), 혈족의 배우자(예: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예:처남댁, 동서 등)은 “친족”에 포함됩니다. 4. 위의 경우 부모님이 고소인이 되고 며느리가 피고소인이 되는 경우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82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개인회생 신청 전 전세금 담보대출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일반채권으로 기재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난 경우입니다. 임대인의 허가절차 없이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받환 받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처 합의를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0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실시공하거나 거래처 자재대금을 미지급한 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후 발생하는 단순 부실시공이나 불만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문제로 치부되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인테리어의 핵심 공사들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점, 고의로 연락을 두절한 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40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관할 경찰서에 사기와 관련하여 고소장을 직접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734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아파트연식, 계약내용, 계약시부터 소제기 전까지 있어왔던 과정들에 비추어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가 제기된 상황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2457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및 제359조).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서 이를 기각한다(동법 제360조 및 제362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61조의3제1항).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61조의3 제2항·제3항).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결이 언제 나왔는지 불명확하지만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45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사기로 형사 처벌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 형사 처벌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63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계좌 송금내역을 포함하여 대화내용, 문자내역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사기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를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가령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651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계좌 송금내역을 포함하여 카톡, 사진캡쳐, 대화내용, 문자내역 등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사기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를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가령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건을 계속 진행하여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0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피해자라고 해도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피해자의 개념은 가해자(사기범)에 대응한 것이지 제3자인 금융기관에 대해서까지 피해자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출금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즉 대출을 받았으므로 채무변제의무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안타깝지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서 채무를 면책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515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배상명령 제도 폭행, 상해치사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2. 배상명령제도의 대상 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 하였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 절도,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 또는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3. 배상명령제도 신청방법 *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가능 *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서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시 법원 사건번호 / 재판이 열리는 법원 이름 / 피고인(용의자) 이름 입력은 필수입니다.)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시 구두 신청 가능 4. 배상명령제도 신청범위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기타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 대상) ▶배상명령 배제사유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5. 배상명령제도의 효과 * 배상명령 기재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 * 신청이유 없다고 각하 또는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신청 불가능.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 가능.
조회수 2831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유출픽(도박결과)을 알고 있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피해자로 보이는 바, 도박죄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07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혼인빙자사기죄는 흔히 혼인을 빙자하여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를 칭합니다. 하지만 사실 본 죄명은 형법 조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죄명입니다. 과거에는 이것과 비슷하게 혼인빙자간음죄라고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가 되었고 이런 행위로 처벌을 하시려면 사기죄로 처벌을 하셔야 합니다. 2. 위의 경우 결혼이라는 수단을 악용하여 사람을 속여 재산을 뺏은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본 죄에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확실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563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사사건의 피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된 경우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3.6.15.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명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특별법상의 범죄 포함)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2006. 6.14. 이후에는 이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게 되는 경우 '그 합의된 금액'을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 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조회수 958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에 입금한 자가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참조), 이는 제3자가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명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동일인이라거나, 피해자한테서 직접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보이스피싱 주범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통장명의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전주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나977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위 질문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736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위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제공한 업자, 중개인 및 알선인, 가맹점의 명의를 대여한 가맹점 대표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질문자의 경우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카드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위 행위가 계속 반복되거나 결재대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회수 1330 즐겨찾기 1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채무자 거주지의 동사무소로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그 곳에 나타나 있는 채무자의 주소를 역으로 추적해 가며 그 주소지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 보기 위해서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되므로 이해관계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판결문)을 복사하여 소명자료로 제출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집행문은 채무명의(판결문)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행문은 화해권고결정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과 채무명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하며 강제집행절차는 최종 판결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내지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조회수 1689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조건만남사기 역시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제안하거나 제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또한 조건만남 역시 성매매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여 섣불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어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를 위해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성매매가 없었던 이상, 성매매미수혐의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3. 하지만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동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일까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설령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조건만남을 제의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사기범을 붙잡는데 성공하더라도, 조건만남사기를 당한 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다만,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손해배상에 갈음할 수도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6.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738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속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그에 관한 의사를 표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작성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강박에 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기망에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준비와 과정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한 만큼이나 홀로 진행을 해나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위자료, 재산상속 등 다양한 형태의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사무소입니다.
조회수 573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단,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함. 위의 경우 소송보다는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696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기죄는 범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판사나 검사들조차도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사기범죄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범죄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주장만 가지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혐의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만 많이 모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수집한 증거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한 후 제대로 활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719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합의금에 대해 따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건이 발생한 상황, 피해의 정도, 사회적 형평성 등의 조건을 폭넓게 판단하고, 당사자끼리 직접 그에 대한 보상기준을 책정하고 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아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의 서명날인으로 하여금 합의서의 위력을 발휘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 시 국선 변호사를 배정받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조금 더 세심하고 유리한 합의금 조절을 원한다면 따로 변호사를 알아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합의를 도출한 경력이 있습니다.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685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기본적인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망행위를 하였는가? 2.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가? 3.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위 내용처럼 막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14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경찰수사관쪽에서 사기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간단히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오를 일으켜 재물을 받아 챙기는 행위, 또는 재산상 이득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의 재물은 금전에 국한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현물, 부동산, 채권 등을 모두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소들은 각각 상대를 속여 이득을 보려 했던 의도,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 했다는 행위입니다. 특히 위의 경우도 질문자님의 한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들(여성분 포함)을 상대로 하여 기만행위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사기죄처벌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이 성립하는 요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순식간에 사기꾼이 되어 버리는 일들도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2453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법에는 공소시효가 있다면 민법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적 권리에 대해 인정되는 개념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개인 간의 거래로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제도는 채권자가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변제를 독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법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당사자와 협의 하에 변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회수 924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칫하면 허위사실로 인한 도난신고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도난 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추후 시간이 경과된 후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면 차량멸실인정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량멸실인정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31조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회수 94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연인관계였던 사람에 대한 고소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 중 절도와 사기를 잘 구분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066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연속된 일수 동안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무죄 취지의 변론이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된 날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일을 했었고, 그 정황과 처해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2. 또한 불가피하게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이처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 또는 처해진 상황, 어떠한 일을 통해 얼마큼의 관여가 되었는지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분석이 필요로 합니다. 4.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여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의도치 않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868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체크카드는 보통 사람들이 한개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체크카드는 매우 간단하게 사용할 수있기 때문에 피싱조직이 많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통장보다 쉬운 체크카드를 빌미로 하여 돈을 옮기는대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2. 체크카드대여 사기는 작은 문제가 아니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질문자님처럼 체크카드대여 사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고통을 겪는 분들은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큰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03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연인관계에서의 금전과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실제 연인관계, 사실혼 관계 에서의 금전거래에 있어 본 건과 유사한 사안의 경우, '증여' 가 아닌 '대여' 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원을 교부한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관계의 정도, 교제 중 금전이 오간 경위, 기타 생활비가 오간 경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 증여소송 즉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문제되는 소송의 경우, 대여금 증여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조회수 114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대포통장 명의자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보이스피싱 전달책까지 80% 이상이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이용당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상담원(보이스피싱 TM)까지도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세요. 선임 여부가 필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 대처가 중요하므로 나와 같은 사건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회수 112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됐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이에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829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기죄로 고소를 했을 때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도와주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이나 검찰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므로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일일이 신경쓸 수가 없습니다. 2 . 여기에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이미 법에 대해 잘 아는 프로입니다. 이들을 감당하는데 있어 법에 대해 잘 몰랐고, 이미 속은 일반인이 대응하는 것은 매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니다. 피의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법무법인 대현은 전담 변호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은 물론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5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우선 해당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나 기록 등사신청 등을 하여 확인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소송(지급명령 포함)을 우선 제기하여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거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지급명령제도는 판결절차와 같이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하지 않아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공시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피의자)의 주소지가 확실할 때만 신청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47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3년 동안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돈만 요구하는 것도 의심스런 행동입니다. 요구하는 금액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구요. 2. 변호사 선임비용 조정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777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경찰의 출석 요구는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 경찰에 출석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받는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입니다. 참고인이라면 해당 사건의 제3자이므로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전화상으로 경찰관과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피의자라면 출석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날짜나 시간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하여 출석 일시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것은 그다지 실익이 없습니다.
조회수 1225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주소지 인근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셔서 물품사기 진정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피해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필요서류:입금 거래확인증, 피신고인과 주고 받은 내용)등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01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돼 있으며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2.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에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언어, 동작 등 기망행위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착오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 또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3. 또한, 기망행위를 한 자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현실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경우 어머니가 사망한 일수업자를 가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라도 당초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5. 사기 피의자 같은 경제범죄는 엄중하게 다스려지는 특성이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의도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6. 따라서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조회수 801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계약이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명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자유롭게 맺어지는 약속을 뜻합니다. 2. 계약은 내용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지 못했을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3. 위의 내용만으로는 시계매매계약의 성립여부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8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네 유기묘에 기부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굿즈를 구입하신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고소 및 민사에 의한 사기취소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조회수 985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처음부터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82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이미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셨다면 사건 진행 과정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액사기 및 생계를 위한 사기로 분류되어 크게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 이러한 유형의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바뀐 전화번호는 담당수사관에게 별도로 통지만 하면 됩니다.) 3. 또한 추후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 또는 가정 보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 진행 중인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배상명령에 원금 이외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정식(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773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 없이 대출 혹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야만 합니다. 2. 이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의적이어야 하고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란 말 뜻은 과장광고와 같은 일반적 사회 통념이 아니라, 가짜를 진품이라 하는 정도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절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단순히 신용불량상태에서 대출금을 받아 간 사실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소액 사건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용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4.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편하고 부담 없이 사건을 상담해보세요.
조회수 862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범행 경위, 정상관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임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1129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형사 고소장 및 지급명령 신청서 검토 가능합니다. 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통 55만 원 ~ 11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651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도박 자금 같은 경우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나, 위의 경우처럼 인터넷 착오송금일 경우 이체된 금액에 대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확실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회수 875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횡령으로 고소를 하셨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형사 합의가 안되면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금액에 비추어 실형 선고될 것입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 파악을 위 재산명시,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하다보면 자금 흐름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648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사례의 경우처럼 차용금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이행불능)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형사고소는 돈이 안들고 빨리 해결된다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라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게 되면 형사고소만 하면 경찰이 대신 받아주거나 합의를 종용하므로 따로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와 형사를 해결주체를 기준으로 구별해선 안됩니다. 범죄수사에 동원되어야 할 경찰력을 사적 이익에 전용하는 것은 공권력의 낭비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 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 14516 판결). 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3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선임된 변호사님과 변호사선임계약서(변호사 선임에 따른 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토대로 재차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선임계약서에는 사건에 관한 1심까지의 소송대리 사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착수금 및 비용 지급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위임사무가 성공할 경우에 대한 성공보수의 지급과 승소의 조건 등도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09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등이 증거가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금액 자체가 크지않아 사기 처벌까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612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이용자들이 돈을 입금한다고 해도 이를 환전하여 주거나 배당 내역 대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검거되어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온라인상에서 '쉬운 재테크 투자', '고수익 보장 프로젝트', '부업' 등을 빙자하여 사기도박에 참여하게 한뒤 입금 금액을 가로채는 신종 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같은 사기도박 피해와 관련하여 사기범들이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와 단속이 힘든 상황이라고 관계기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126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일상가사대리채무란 민법 제832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다만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을 보통 ‘일상가사대리채무’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일상가사대리채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가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가족들이 거주하기 위한 아파트의 구입비용을 빌린 경우는 일상가사대리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의 차용, 필수적인 가사용품의 구입비용의 차용, 식품비 등 각종 생활비의 차용,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입비용 등은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지게 된 막대한 사업상의 채무를 부인이 지도록 동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에 속하므로 변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추가로 이러한 일상가사대리채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일상가사채무 규정을 바탕으로 그 배우자에 대한 청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54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처음부터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2.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459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올해 2월경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연주 판사)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생활비 명목 등으로 16차례에 걸쳐 약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B씨를 징역 6개월의 실형에 처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B씨는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으나 실제는 남편과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처럼 “기혼자가 자신을 미혼으로 속이고 상습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망행위로 인한 현금 편취 등 변제하지 않은 금전 문제가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로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돈을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상황으로 피해를 본 경우 대화 내용(카톡, 문자 포함), 통화 내용, 이체 내역 등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조회수 602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가 적시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규정된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혹 상대가 그러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도 유통시켰다면 정통망법위반이 더 높은 법정형이구요. 다만 어떤 죄로 처벌할지는 수사기관에서 우선 결정을 하는 사안이니 고소장 작성시에는 모든 죄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에 해당하고 이는 신상정보공개 문제도 관련이있어 부가처벌이 매우강합니다)
조회수 1120 즐겨찾기 1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사례처럼 대출광고 등에 속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이 같은 상황일지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히 이용된 것이라는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변명이라 생각해 상당한 수준의 증명이 없을 경우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판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범과의 카톡대화내용, 전화번호, 문자내용 등의 자료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죄행각 및 편취의사를 전혀 몰랐고, 보이스피싱 범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처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12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공증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공갈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1006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회생이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채로 인해 힘들어하는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액수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라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법원의 개인파산면책결정 시에는 개인회생의 변제 과정과는 다르게 즉시 채무가 탕감됩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은 신청인의 직업 및 경력,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생활상황,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채무액수와 내역 그리고 불법도박으로 발생된 채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484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수사 결과에 따라 범인이 잡히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094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현재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이기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진행하실 겁니다.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인 변호사님을 믿고 충분히 상의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조회수 872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로 적용받게 됩니다. 두 죄가 병합되어 처벌이 된다면 실형도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협박모욕문자가 지속적으로 고 있다면 내용을 잘 정리하여 담당검사님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532 즐겨찾기 1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매매가 이뤄질 당시 상대방이 판매 물품이 신형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의율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건을 받고 나니 신, 구형 차이에 대한 인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경찰서로 가기 전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라는 곳을 이용해 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 곳에서도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그 피해를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조회수 611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단 사기,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 이후 합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고 형사처벌이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96 즐겨찾기 1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일단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빌라 1세대를 받기로 한 대물변제 에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빌라 전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원래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002 즐겨찾기 1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피의자들이 합의를 요구해 온다면 합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소 제기후 처벌 결과는 중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609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는데, 검사로부터의 수사지휘를 받은 관할 경찰서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송치를 합니다. 다만, 수사지휘를 하는 검사에게 알리고 수사를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사건처리기간은 있지만, 여러 사유에 의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 고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수사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수사기관이 법률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으며,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게 되면 필요시마다 고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여 수사진행 및 기소여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재판의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과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부터 다르고, 증인을 1명 신청할 경우와 10명 신청할 경우, 사건기록이 1권인 경우 20권인 경우가 다르듯이, 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수임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다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129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법원 민원실에 검찰사건번호를 이야기하시고 해당 사건에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법원 사건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재판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조회수 3303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뢰인쪽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추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사건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부재시 메모 남겨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53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무고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부 허위가 아니라 일부는 진실, 일부는 허위인 경우에는 진실을 제외한 허위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 사안은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무고죄에 대한 해당여부는 추후 조사과정을 지켜본 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합의를 강제적으로 종용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죄, 공갈죄 및 강도죄 등을 별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협박을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목적이 공포심 유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오로지 공포심 유발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협박을 했을때에는 협박죄가 아닌 공갈죄 및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두번째는 반항심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유발된 공포심으로 인해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협박죄의 성립요건이 됩니다. <협박죄 처벌수위> 1.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 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83조 1항).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히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처럼 실제 사건사고에 있어서는 협박죄는 단독으로 제기되기 보다는 다른 여러 범죄와 연관되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조회수 1474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3000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한 소액민사소송은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대략 6개월 가량 소요되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소송기간이 대략 3개월 내외로써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이 빠르다 보니 소장이 접수됨과 동시에 변론기일이 정해지며, 그 하루의 재판으로 심리 및 선고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보니 재판시 모든 증거가 충분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께서는 대여금 1100만원 이외에 이자 및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소액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조회수 775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오성근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형사사건은 대부분 입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만으론 각 혐의에 대한 입증자료가 무엇인지를 알수 없으니 일단 전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립니다. 1번과 2번 질문은 고소사건은 나누시는것보단 한꺼번에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을수록 사건의 중대성이 상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두 동일한 사안이라면 각각 고소하는 것이 오히려 복잡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질문은 사실상 질문만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방향, 또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시는 것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시간 약속을 잡으시고 방문상담을 권고드리며 유선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조회수 2065 즐겨찾기 0 3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성착취물 유포나 판매에 가담한 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이용촬영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음란물의 경우에는 유포나 판매까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이나 청소년 음란물임을 알고서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소지 자체만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러나 단순 시청만 한 경우에는 유료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남편이 상담자의 아이디로 가입하고 시청한 것이기에 조사가 이뤄진다면 실질적 가입자인 남편이 조사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상담자분께 연락이 온다면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815 즐겨찾기 0 3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허위 사실로 형사고소 한 경우 무고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2. 무고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회수 659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