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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직계혈족간, 배우자간, 동거친족간이며, 이와 같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혼인관계였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고 범행 전이나 이혼 이후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상담 및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1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소에 직접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06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재산을 가져가서 이득을 얻고, 반대로 본인은 손해를 본 경우라면 이 경우 이익을 취한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86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사전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 돈을 대표가 임의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령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한 경우, 사업주는 형법상 사기죄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91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CCTV를 포함하여 필요한 증거를 토대로 절도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0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업무상 횡령의 피해금액에 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다솔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또한 A대표가 퇴사한 직원과 공모하거나 횡령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범에 해당할 경우 퇴사한 직원과 A대표 모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조회수 533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직계혈족간, 배우자간, 동거친족간이며, 이와 같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혼인관계였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고 범행 전이나 이혼 이후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상담 및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1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소에 직접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06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재산을 가져가서 이득을 얻고, 반대로 본인은 손해를 본 경우라면 이 경우 이익을 취한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86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사전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 돈을 대표가 임의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령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한 경우, 사업주는 형법상 사기죄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91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CCTV를 포함하여 필요한 증거를 토대로 절도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0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업무상 횡령의 피해금액에 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다솔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또한 A대표가 퇴사한 직원과 공모하거나 횡령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범에 해당할 경우 퇴사한 직원과 A대표 모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조회수 533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업무상횡령죄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관련하여서 회사의 재물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뇌물 등을 받아 제 3자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이 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역할을 맡았는가? 2. 피고인의 신분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가? 3.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는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또한 재산과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업무상횡령죄가 의심된다면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현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상황에 따른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점주가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면 절도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점주가 음식에 대한 점유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주가 사전 허락을 했더라도 점주와의 녹취, 문자(카톡)대화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점주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젤리제품에 대한 결재를 해 놓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5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아내에게 청구할 부분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피하기위해 본인 명의 재산을 아내 명의로 이전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 횡령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92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횡령으로 고소를 하셨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형사 합의가 안되면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금액에 비추어 실형 선고될 것입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 파악을 위 재산명시,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하다보면 자금 흐름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9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일상가사대리채무란 민법 제832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다만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을 보통 ‘일상가사대리채무’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일상가사대리채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가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가족들이 거주하기 위한 아파트의 구입비용을 빌린 경우는 일상가사대리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의 차용, 필수적인 가사용품의 구입비용의 차용, 식품비 등 각종 생활비의 차용,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입비용 등은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지게 된 막대한 사업상의 채무를 부인이 지도록 동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에 속하므로 변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추가로 이러한 일상가사대리채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일상가사채무 규정을 바탕으로 그 배우자에 대한 청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7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채무자의 명의이전, 증여 등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보이는 경우 소송을 통해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정한 재산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4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는데, 검사로부터의 수사지휘를 받은 관할 경찰서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송치를 합니다. 다만, 수사지휘를 하는 검사에게 알리고 수사를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사건처리기간은 있지만, 여러 사유에 의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 고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수사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수사기관이 법률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으며,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게 되면 필요시마다 고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여 수사진행 및 기소여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재판의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과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부터 다르고, 증인을 1명 신청할 경우와 10명 신청할 경우, 사건기록이 1권인 경우 20권인 경우가 다르듯이, 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수임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다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05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오성근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형사사건은 대부분 입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만으론 각 혐의에 대한 입증자료가 무엇인지를 알수 없으니 일단 전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립니다. 1번과 2번 질문은 고소사건은 나누시는것보단 한꺼번에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을수록 사건의 중대성이 상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두 동일한 사안이라면 각각 고소하는 것이 오히려 복잡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질문은 사실상 질문만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방향, 또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시는 것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시간 약속을 잡으시고 방문상담을 권고드리며 유선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조회수 191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