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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합의서에 병원치료비(건강보험 적용 치료비 포함)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회사측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민. 형사 소송은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건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9 즐겨찾기 0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소에 직접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자동차인도 소송은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긴 경우, 빌려 줬는데 안 가져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동차인도 소송은 차량의 상태가 양호해서 더 탈 수 있을 때, 압류의 개수가 적을 때 하는 게 적당합니다. 또는 차량의 상태가 안 좋더라도 차령초과폐차기간이 경과했으면 고철값을 받고 아무 때나 폐차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차량이 고장나 탈 수 없으면서 압류가 많고 차령초과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차를 못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은 명의를 빌려준 경우, 차를 팔았는데 이전을 해 가지 않는 경우(양도증명서가 없을 때),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겼는데 최종 점유자를 몰라 사채업자 또는 중간 점유자에게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국 위 차량에 관한 소송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돌려 달라는 "자동차인도 소송"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 명의를 가져가라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입니다. 어떤 소송을 할 것인지는 차량의 상태, 연식, 채무관계, 차량이전 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하시면 더욱 자세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84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일반적으로는 은행은 건설사와 대출 당사자간에 관계를 알 수 없어 무효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상안의 경우 계약관계 등을 고려할 때 건설사와 대출은행 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회수 309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네 유기묘에 기부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굿즈를 구입하신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고소 및 민사에 의한 사기취소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조회수 294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처음부터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97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합의서에 병원치료비(건강보험 적용 치료비 포함)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회사측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민. 형사 소송은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건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9 즐겨찾기 0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소에 직접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자동차인도 소송은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긴 경우, 빌려 줬는데 안 가져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동차인도 소송은 차량의 상태가 양호해서 더 탈 수 있을 때, 압류의 개수가 적을 때 하는 게 적당합니다. 또는 차량의 상태가 안 좋더라도 차령초과폐차기간이 경과했으면 고철값을 받고 아무 때나 폐차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차량이 고장나 탈 수 없으면서 압류가 많고 차령초과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차를 못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은 명의를 빌려준 경우, 차를 팔았는데 이전을 해 가지 않는 경우(양도증명서가 없을 때),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겼는데 최종 점유자를 몰라 사채업자 또는 중간 점유자에게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국 위 차량에 관한 소송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돌려 달라는 "자동차인도 소송"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 명의를 가져가라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입니다. 어떤 소송을 할 것인지는 차량의 상태, 연식, 채무관계, 차량이전 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하시면 더욱 자세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84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일반적으로는 은행은 건설사와 대출 당사자간에 관계를 알 수 없어 무효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상안의 경우 계약관계 등을 고려할 때 건설사와 대출은행 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회수 309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네 유기묘에 기부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굿즈를 구입하신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고소 및 민사에 의한 사기취소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조회수 294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처음부터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97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