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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신청은 채무자가 빚을 변제해서 채무가 사라지게 되면 채무자가 이 사실을 법원에 알려 등재된 명부를 말소하는 것이며 직권 말소는 명부가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명부에 오른 채무자를 말소해 주는 것입니다. 명부에 등재된 이후 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가 취하된 경우 다른 등재 결정이 확정된 다음 채권자가 등재 말소를 신청했을 때 이 명부를 법원이 말소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등재가 되고 난 뒤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카드를 발급해 대출을 받는 것에 있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말소가 완료되는 기일은 채권의 금액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리고 채무 변제 기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소시키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법무법인 대현을 통해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7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방법- 1.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3. 불이행 금전 채무액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잘못 적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한다. 5.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 재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를 시에는 판결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 사건에 따른 채무자 초본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초본을 발급받으셨으면 신청서와 채무자 초본 첨부하여 신청서 우측 상단에 인지를 붙이시고, 송달료 납부 영수증 첩부하시어 관할 법원으로 우편이나 직접 제출(인지대 1,000원, 송달료 4,800 원(2명)*5회분 계산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의 질문내용에서 불이행 금전채무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액(이자 포함 금액 아닙니다.)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이유에서 판결일자는 판결의 확정일자(확정증명원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144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변제기(대출만기일)가 도래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은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상환 당하지 않는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제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등 특정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이자납입을 지체한 때’ 또는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은행은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은행의 통지가 있는 3일 후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만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며, 이때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의 구분 없이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에서 분할상환금.이자.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은 부활됩니다. 또한 부동산강제경매는 집행법원에서 현황조사나 감정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경매신청일로부터 매각기일이 지정되는데만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매각기일이 지정된다고 해서 바로 매각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1, 2회 유찰될 경우로 보면 대략 1년가량도 예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요기일은 민사집행법에 그 기준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한 압류권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32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의거 채무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가해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가 된 경우 채무자의 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종 금융사에 공유되며, 이로 인해 채무자는 계좌개설제한 및 대출만기연장제한,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 각종 금융서비스이용 제한이 걸립니다.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채무를 완제할 가능성이 높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소멸되었음이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해야 합니다. 이때 소멸은 변제를 마친 것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의 완성, 화해, 채무 발생 원인인 법률행위의 해제, 취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름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된 후 7년이 경과되면 자동 하제가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말소가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측에서도 전산으로 통지가 전송되어 삭제됩니다. 위의 경우 별도로 법원을 통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6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신청은 채무자가 빚을 변제해서 채무가 사라지게 되면 채무자가 이 사실을 법원에 알려 등재된 명부를 말소하는 것이며 직권 말소는 명부가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명부에 오른 채무자를 말소해 주는 것입니다. 명부에 등재된 이후 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가 취하된 경우 다른 등재 결정이 확정된 다음 채권자가 등재 말소를 신청했을 때 이 명부를 법원이 말소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등재가 되고 난 뒤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카드를 발급해 대출을 받는 것에 있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말소가 완료되는 기일은 채권의 금액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리고 채무 변제 기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소시키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법무법인 대현을 통해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7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방법- 1.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3. 불이행 금전 채무액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잘못 적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한다. 5.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 재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를 시에는 판결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 사건에 따른 채무자 초본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초본을 발급받으셨으면 신청서와 채무자 초본 첨부하여 신청서 우측 상단에 인지를 붙이시고, 송달료 납부 영수증 첩부하시어 관할 법원으로 우편이나 직접 제출(인지대 1,000원, 송달료 4,800 원(2명)*5회분 계산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의 질문내용에서 불이행 금전채무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액(이자 포함 금액 아닙니다.)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이유에서 판결일자는 판결의 확정일자(확정증명원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144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변제기(대출만기일)가 도래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은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상환 당하지 않는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제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등 특정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이자납입을 지체한 때’ 또는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은행은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은행의 통지가 있는 3일 후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만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며, 이때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의 구분 없이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에서 분할상환금.이자.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은 부활됩니다. 또한 부동산강제경매는 집행법원에서 현황조사나 감정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경매신청일로부터 매각기일이 지정되는데만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매각기일이 지정된다고 해서 바로 매각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1, 2회 유찰될 경우로 보면 대략 1년가량도 예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요기일은 민사집행법에 그 기준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한 압류권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32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의거 채무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가해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가 된 경우 채무자의 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종 금융사에 공유되며, 이로 인해 채무자는 계좌개설제한 및 대출만기연장제한,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 각종 금융서비스이용 제한이 걸립니다.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채무를 완제할 가능성이 높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소멸되었음이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해야 합니다. 이때 소멸은 변제를 마친 것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의 완성, 화해, 채무 발생 원인인 법률행위의 해제, 취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름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된 후 7년이 경과되면 자동 하제가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말소가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측에서도 전산으로 통지가 전송되어 삭제됩니다. 위의 경우 별도로 법원을 통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6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