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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실수로 입장을 하지 않고 특정한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입장이 가능한 방에 들어갔다면 각종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미리 상담한 후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285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배상명령절차는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사기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 1억 원을 뜯겼을때, 위 절차가 없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그 피고인이 공소제기되면, 피해자는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리게 됩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에서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는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령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될 경우 법무법인 대현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4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증거자료를 보기전에는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신것 같은데 국선변호인께서 사건 검토 후 연락 주실 겁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높은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시 버스의 cctv 등이 존재하고, 유의미한 사실이 녹화되어 있다면 여러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건을 검토하신 변호인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수 59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불법촬영물 촬영·제공 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에 이같은 일에 연관될 줄 몰랐지만 억울하게 당한 것이라면 반드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초기대응을 잘하셔야 함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속히 대안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같이 사회적으로 일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도 많아야 하며 법적인 테투리 안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489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고, 대상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도 없어집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해 5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이나 추행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됐는데, 현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중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죄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되는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를 한 경우 기존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 이상,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고 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상당하므로 이런 사건에 연루된다면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철저하게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186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수강료 환불 규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에도 적용되는 학원비에 대한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환불 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상대방이 제공한 강의의 질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서 상대방측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계약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액에 대해서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령 환불을 거부할 경우 동법 제2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그리고 소비자보호원, 컨텐츠분쟁위원회, 지역교육청 등과 같은 단체에서 권익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위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6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실수로 입장을 하지 않고 특정한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입장이 가능한 방에 들어갔다면 각종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미리 상담한 후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285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배상명령절차는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사기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 1억 원을 뜯겼을때, 위 절차가 없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그 피고인이 공소제기되면, 피해자는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리게 됩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에서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는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령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될 경우 법무법인 대현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4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증거자료를 보기전에는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신것 같은데 국선변호인께서 사건 검토 후 연락 주실 겁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높은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시 버스의 cctv 등이 존재하고, 유의미한 사실이 녹화되어 있다면 여러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건을 검토하신 변호인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수 59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불법촬영물 촬영·제공 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에 이같은 일에 연관될 줄 몰랐지만 억울하게 당한 것이라면 반드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초기대응을 잘하셔야 함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속히 대안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같이 사회적으로 일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도 많아야 하며 법적인 테투리 안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489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고, 대상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도 없어집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해 5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이나 추행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됐는데, 현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중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죄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되는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를 한 경우 기존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 이상,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고 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상당하므로 이런 사건에 연루된다면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철저하게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186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수강료 환불 규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에도 적용되는 학원비에 대한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환불 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상대방이 제공한 강의의 질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서 상대방측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계약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액에 대해서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령 환불을 거부할 경우 동법 제2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그리고 소비자보호원, 컨텐츠분쟁위원회, 지역교육청 등과 같은 단체에서 권익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위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6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인터넷 강의 환불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와 거래에 대한 계약 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2. 또한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그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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