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답변드립니다. 1.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쟁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지급명령신청을 우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3. 관련된 것은 군복무 중 휴가 나오실 수 있으면 법률사무소 자산으로 오시면 관련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16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여러 사람이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형사 고소 후 형사 합의가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659 즐겨찾기 2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이행권고결정이 났다면 채무변제를 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은행연합회에 명부 등재 통지서가 전달되어 계좌뿐 아니라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4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인터넷 사기, 해킹, 사이버금융범죄 등을 당하셨다면 사이버수사대 (사이버 안전 지킴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총포도검화약등의안전관리관한법률 위반이 문제시 됩니다. 허가받지 아니하고 총포등을 인터넷 등에서 판매 혹은 판매목적으로 광고하시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8조 내지 72조)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어 선처받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1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계좌 송금내역을 포함하여 카톡, 사진캡쳐, 대화내용, 문자내역 등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사기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를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가령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건을 계속 진행하여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답변드립니다. 1.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쟁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지급명령신청을 우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3. 관련된 것은 군복무 중 휴가 나오실 수 있으면 법률사무소 자산으로 오시면 관련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16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여러 사람이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형사 고소 후 형사 합의가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659 즐겨찾기 2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이행권고결정이 났다면 채무변제를 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은행연합회에 명부 등재 통지서가 전달되어 계좌뿐 아니라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4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인터넷 사기, 해킹, 사이버금융범죄 등을 당하셨다면 사이버수사대 (사이버 안전 지킴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총포도검화약등의안전관리관한법률 위반이 문제시 됩니다. 허가받지 아니하고 총포등을 인터넷 등에서 판매 혹은 판매목적으로 광고하시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8조 내지 72조)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어 선처받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1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계좌 송금내역을 포함하여 카톡, 사진캡쳐, 대화내용, 문자내역 등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사기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를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가령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건을 계속 진행하여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배상명령 제도 폭행, 상해치사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2. 배상명령제도의 대상 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 하였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 절도,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 또는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3. 배상명령제도 신청방법 *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가능 *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서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시 법원 사건번호 / 재판이 열리는 법원 이름 / 피고인(용의자) 이름 입력은 필수입니다.)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시 구두 신청 가능 4. 배상명령제도 신청범위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기타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 대상) ▶배상명령 배제사유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5. 배상명령제도의 효과 * 배상명령 기재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 * 신청이유 없다고 각하 또는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신청 불가능.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 가능.
조회수 2712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채무자 거주지의 동사무소로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그 곳에 나타나 있는 채무자의 주소를 역으로 추적해 가며 그 주소지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 보기 위해서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되므로 이해관계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판결문)을 복사하여 소명자료로 제출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집행문은 채무명의(판결문)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행문은 화해권고결정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과 채무명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하며 강제집행절차는 최종 판결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내지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조회수 151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이미 상대방이 오토바이 상태를 확인한 후 구매한 점, 오토바이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다는 점, 바이크에 대한 개인간의 중고매매관련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조회수 36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됐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이에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6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주소지 인근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셔서 물품사기 진정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피해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필요서류:입금 거래확인증, 피신고인과 주고 받은 내용)등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9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이미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셨다면 사건 진행 과정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액사기 및 생계를 위한 사기로 분류되어 크게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 이러한 유형의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바뀐 전화번호는 담당수사관에게 별도로 통지만 하면 됩니다.) 3. 또한 추후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 또는 가정 보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 진행 중인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배상명령에 원금 이외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정식(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68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도박 자금 같은 경우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나, 위의 경우처럼 인터넷 착오송금일 경우 이체된 금액에 대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확실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회수 81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