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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95 즐겨찾기 0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나홀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사건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4 즐겨찾기 0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협박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9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29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형법 제 260조에 의하면 단순 폭행죄를 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2.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 기준은 사건의 심각성 및 가해자의 폭행 수위,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병원치료 비용, 추후에 추가 치료비용 및 가해자의 신분, 직위에 따라 다릅니다. 3. 전치 2주 이상이 되면 보통 200~400 만원까지 합의금을 조율합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4.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기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수 648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최근에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이유든 음주 후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도 운전대를 전혀 잡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령 운전대를 잡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여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면 변찾사에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59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95 즐겨찾기 0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나홀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사건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4 즐겨찾기 0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협박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9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29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형법 제 260조에 의하면 단순 폭행죄를 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2.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 기준은 사건의 심각성 및 가해자의 폭행 수위,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병원치료 비용, 추후에 추가 치료비용 및 가해자의 신분, 직위에 따라 다릅니다. 3. 전치 2주 이상이 되면 보통 200~400 만원까지 합의금을 조율합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4.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기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수 648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최근에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이유든 음주 후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도 운전대를 전혀 잡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령 운전대를 잡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여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면 변찾사에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59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여 대응책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6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 참고해보면 매우 심각한 단계로 변찾사에서 활약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회수 65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가입된 변호사님 중에는 위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30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성희롱 및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 변호사님에게 의뢰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9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견주에게 개의 보관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4. 연락주세요.
조회수 518 즐겨찾기 2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시간이 촉박하오니 상담예약하신 후 방문상담부탁드립니다.
조회수 672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해당 범죄 성립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하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를 떠올리기 쉽지만, 성적인 농담이나 소리 등을 전송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때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으로 처벌위기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역변호사님에게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51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별도의 대처방법이 없으며, 조건만남을 제시한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할 경우 변찾사를 통해서 지역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62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동업관계 탈퇴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 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산금을 결정합니다. 2. 이미 정산금에 대해 합의가 되었고 그 증거가 존재한다면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692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87 즐겨찾기 1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소장을 받은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09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위 내용만 보면 단순협박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47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직계혈족간, 배우자간, 동거친족간이며, 이와 같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혼인관계였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고 범행 전이나 이혼 이후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상담 및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4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보내신 메시지의 내용이 위와 같은 내용이 전부라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3회의 문자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면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의 핸드폰으로 보냈다고 해서 귀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언제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의 가능성 있으며, 만일 고소를 당하실 경우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고, 홧김에 메시지를 보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답변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인 점, 협박죄 등의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15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개조한 부분까지 전부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적극적으로 변형을 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만,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모(損耗)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는 도매, 장판, 방충망, 에어컨, 실외기 연결구 등의 손상이 있습니다.
조회수 500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자동차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 등에 해당합니다. 중한 범죄로 볼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등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와의 관계, 그 동안의 괴롭힘 등의 사정을 적절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2.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608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 내용은 격락손해배상과 관련한 건입니다. 2. 격락손해는 상대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시세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3. 최근에는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써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4. 이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시거나 혹은 가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데에는 법리적 다툼에 한계가 있어 격락손해와 관련한 법률전문가에게 맡겨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5. 양재역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3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타인을 향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사용한 단순폭행의 죄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한다면 사건은 빠르게 종결됩니다. 또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상해죄의 경우는 7년입니다. 위의 경우 공소시효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별도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조회수 80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 민법 806조에서는 제1항에서 약혼을 해제한 때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의 과실로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파혼으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위의 경우 관련 근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결혼 전 파혼 관련하여 소송 경험이 풍부합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38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강간죄 성립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억지로 성교했을 경우나 상대가 심신상실 등으로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성교를 했다면 이것도 강간죄가 됩니다. 2. 강간죄는 성교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며,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나 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동의가 없는데 성교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간죄 성립여부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5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시 합의로 약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일방의 배우자는 상대방인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과 달리 통상 이혼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3.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9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현재 수사중이라면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가령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시면 빠른 시간내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52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타인이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2. 이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처럼 상대측에서 4가지의 혐의로 고의로 무고를 한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5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고의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2. 소송에서 위자료 범위는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별거 여부, 혼인관계의 파탄 , 소송 이후의 사정,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3. 손해배상,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을 대응하고자 할 경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828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해당 관리자는 사건에 대해서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자가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위법행위입니다.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셨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좀 더 깊은 상담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조회수 511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구공판 처분은 쉽게 말하면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형사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고 최소 징역형을 내려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공탁금 제공,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필요하고 유리한 증거 확보나 진술 계획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최근의 처벌 추세로 보아 기존 집유의 공소사실도 음주운전이었다면 상당히 불리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구속수사를 받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도 실효되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자료 등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614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우선 만나던 이성의 전남자친구에게 문자 내역 등을 보여줄 의무는 전혀 없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대응하실 필요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락을 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그 때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최근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처벌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조사 과정에서 언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질문자님도 더이상 교제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 해지의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및 연체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보전처분 절차로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연체차임의 청구를 위한 가압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차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명도소송에 앞서 또는 동시에 반드시 병행하여야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기재된 연락처 등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여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8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법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79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거의 전재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아예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40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협박죄 성립요건(대법원 2010도1017)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인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8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6세~19세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다르게 실제 성매매가 없었더라도 유인, 권유 등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는 쌍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성을 판 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7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협박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안은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이 성립하기 어렵고, 통화의 내용상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기재상으로 그 내용이 해악의 고지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 부합하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서 사건을 안받아주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고, 해당 행위가 죄의 성립이 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 피의자로 선임하는 경우보다 변호사 선임이 더 적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있는 경우 합의 역시 대리인으로서 진행이 가능한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0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일반적으로 공동 창업은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닌 평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과의 동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처음 동업계약서(공동사업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사소한 견해 차이부터 경영 정책상 문제까지 감정 대립을 하게 되어서 개인 관계도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도 기존에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토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건입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해 주시면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3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누수 또는 결로는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보다는 건물 구조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누수 또는 결로의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곰팡이 등을 제거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누수 또는 결로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것이고 임차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회수 58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의 경우 모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혐의처분 혹은 기소유예처분과 같은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과기록에 따라, 성범죄자로서의 개인신상정보가 등록, 공개, 고지되는 등의 명령이행에 따라 큰 사회적인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이미 4달째 월차임을 내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대화가 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그 결과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때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후 임차인에게 많은 시간을 주게 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예약 후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79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단순히 몸사진을 요구한 사항만 가지고는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공갈, 협박을 통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더욱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2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해당 사건의 전 남자친구가 자신이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어떠한 조치 없이 관계를 했다면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한편으로 만약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렴풋이나마 알았어도 그런 행동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전 남자친구가 부주의하여 여자친구에게 성병을 옮겼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결국 상대방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애 관계에서 상대의 잘못으로 걸리게 된 성병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4. 성병 감염 경로 등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혼자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43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모되고 손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벽에 못을 박지 말 것', '벽, 바닥에 낙서나 흠집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회복 기준을 살펴보면 핀이나 압정과 같은 작은 구멍이나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벽지 오염 등에 대해서 세입자의 귀착 사유가 없을 경우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 원상복구 기준은 세입자의 책임이 있느냐 없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집안에서 오랫동안 흡연을 하며 벽지에 변색이 발생되었을 경우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옮기면서 바닥에 흠집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행위는 면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5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접수기관은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이며 문의처는 국번없이 1366입니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시설보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령 아동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 ※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전, 입학 문제(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 -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학할 초, 중,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함(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 4,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관계 기관은 시설 입소 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 입학 요청 ※가정폭력 발생 사실 소명방법 :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퇴소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보호기간 ○ 단기보호시설 : 6월 이내 -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필요) ○ 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 : 2년 이내 -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하면 7일까지 연장 가능)
조회수 53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험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경비실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주차비를 내고 있으며 한 대를 추가하면 5000원씩 더 낸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하시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열쇠를 따로 받아서 보관하는 등에 주차장출입을 관리하는 등의 묵시적으로라도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이나 부설주차장 같은 부분을 관리하거나 보존행위를 하는 주체는 맞지만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않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조회수 20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 통장압류 집행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채무독촉행위입니다. 2. 다만 통장이 압류되서 생활이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통해서 185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통장압류가 해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찾을 수는 없지만 월 기초생계비인 185만원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56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실제로 괴롭히는 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사전처분으로서 괴롭힘 등 가해행위 금지청구를 하거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각 요건들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①괴롭히는 자가 하는 물리적ㆍ신체적 폭력, 또는 협박ㆍ명예훼손ㆍ모욕ㆍ폭언 등과 같은 정신적 폭력의 존재, ②피해자의 피해ㆍ손해의 존재, ③폭력 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괴롭히는 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괴롭히는 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한다면 진행 과정에서 많은 증거 수집이나 채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괴롭히는 자뿐만 아니라 회사나 사용자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면 조력이 되고자 합니다.
조회수 88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별을 이유로 협박을 당할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가령 혼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관할 지역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질문자님이 유부녀인 것을 알고 여자분을 만났다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2. 다만 교제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므로 최대한 금액을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때문에 대부분의 상간자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직접적인 소통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124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278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부모님의 폭행사건(형사사건)은 이미 마무리 단계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00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최조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 관리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범죄의 중대성, 경위, 피해자의 나이 성별, 피해정도, 치료여부,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적정한 합의금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에도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경위, 과실 여부, 신체 손상 및 이에 대한 개호비 등을 토대로 산정되며 피해자의 과실정도, 소득, 장해 유무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그리고 산정된 합의금은 대략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세 가지의 명목으로 나뉩니다. 3. 위의 경우 버스 회사측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해당 공제조합에 연락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직접청구권:교통사고 발생 시 공제(보험) 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공제조합(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4. 가령 여러 가지 진행절차에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소송의 다양한 소송경험을 토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질문자님(피해자)에게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17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사이버수사대(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63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이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지인들의 진술내용, 아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는 두 분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79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판례에 따르면 게임사 약관에서 계정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정을 돈을 주고 구매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킹한 계정을 판매하고 다시 되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건 명백히 사기임으로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192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 사진, 영상 등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 매체를 이용해 보내는 경우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며, 사이버 성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연상시키는 촬영물의 경우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은 강력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의 경우처럼 한번의 실수로 혹은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520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3)
1. 질문자님의 이혼결심이 확고한 상태라면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재판과정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남편의 폭력전과 등 양육권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회수 75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두 사람 모두 상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B씨의 손해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비용은 A씨가 지불하고 양측 모두 합리적인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6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6 즐겨찾기 2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모욕죄는 물론이며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공연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상대방과 채팅 어플이나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비방이 있었을 때에 고소를 진행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단체 메신저 등에 있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1:1 대화를 하던 와중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61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자라는 점을 주변에 알릴 모양새를 취한 것처럼 보여 명예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 표현이 확정적이거나 특정 행동을 실제로 행할 것이라는 직접적 표현도 없으므로 협박죄의 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는 의문입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혐의가 있다고 보아도 약식벌금등으로 처분되고 재판에 회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회수 833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고소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47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법원에 양육비 증액 혹은 감액에 대한 청구를 하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증액 혹은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육비 증액은 양육자의 병원비·교육비·물가 상승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의 양육비가 자녀에게 부족하여 추가적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정 등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양육비 증액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거나, 양육을 하는 사람의 경제 사항이 나아졌다면, 양육비 감액 역시 법원의 결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면접교섭의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입학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인생의 과도기에 놓인 분들이라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모님과 상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대처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78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상담예약 후 사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4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잔소리와 꾸중과는 별개로 계속된 폭언과 욕설로 인한 업무상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 사정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할 수 있으며 정규직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과 파견노동자도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 복지넷 온라인 상담센터, 폭행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112 또는 고용노동청 135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 중요하지만, 가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본과실은 8(가해차량):2(오토바이) 정도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치료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조회수 82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댓글 내용에 성적인 조롱이 담겨 있을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폭력 범죄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면 더욱 심한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악성 댓글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어 유튜브댓글 고소 진행을 원하신다면 고소장 작성과 함께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워 고소진행을 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고소장 작성, 증거 준비, 고소 절차의 모든 순간을 혼자 준비하기에는 많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진행할 때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조회수 209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두려움)을 야기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 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350조). * 공갈미수 : 공갈이 있더라도 공갈만으로 끝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면 공갈죄 미수가 됩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미수범도 공갈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0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하며, 특정 인물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쌍방폭행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위의 경우처럼 만약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까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징벌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만일 불공평한 쌍방폭행 징벌에 연루가 되었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증명자료를 수집해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조회수 83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본인께서 대화에 참여했다면 '타인간의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관계, 사건의 경위, 상대방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회수 74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데이트폭력 성립요건은 꼭 폭행으로 상해가 없더라도 언어적인 폭력과 비물질적인 행위 등에도 성립되며 그밖에 성적인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통제, 폭언, 협박, 갈취, 감금 등등 피해자를 심각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성립됩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 중 대부분 협박죄, 폭행죄 사례가 많은데 두 혐의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고소내용으로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이점을 악용하여 고소 당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실수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로 상대에게 고소 취하를 유도하고 고소 취하 이후 또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도 고민하지 마시고 데이트 폭력 관련(협박죄) 혐의에 대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5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질문자님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확인한 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92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지속되어 업무인수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30일이후의 기간까지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지 않는다면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사직(=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퇴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자격상실처리 등 고용보험관련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한번 더 회사에 사회보험관련 사직처리를 해달라 당부하신 연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등 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회수 109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유출픽(도박결과)을 알고 있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피해자로 보이는 바, 도박죄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97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의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장면을 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1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협박 내용과 관련하여 녹취, 문자, 카톡, 동영상 등 추가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13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유아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추후 학부모님측에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령 고소장이 접수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87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양육권은 말 그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말하며, 자녀의 거주지 결정이나 보호 등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양측 배우자 중 일방이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다른 일방은 면접 교섭권을 갖게 되며 양육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2. 가정법원은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할 경우, 보통 ‘가사조사’ 절차에 회부하고, 전문조사관이 원, 피고와 전화조사 및 대면조사, 자녀들의 양육환경 등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합니다. 재판부는 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와 소송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할 서면 등을 바탕으로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거주 및 교육환경, 자녀의 의사, 차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양육권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앞세우기보다 성장기의 자녀가 누구와 함께 해야 더 행복할 수 있을지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4. 양육권이라는 부분은 매우 민감한 주제이고 이 때의 결정으로 인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절차를 개인이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양육권 소송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00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아히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실물법에는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반환을 즉시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조치)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즉, 타인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가 신속히 돌려주지 않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회수 44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에서 보다 신속성과 전파성이 강해서 그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2. 사이버상의 모욕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가중 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일대일 채팅이나 카톡대화는 비밀이 유지되는 일대일 대화이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무심하게 작성한 게시글(욕설 포함)이나 댓글로 사이버상의 명에훼손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하루에도 수천건에 달합니다. 5. 위의 경우처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법무법인 대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70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내가 포함된 당사자간의 대화 녹음은 상대방이 동의를 했든 하지 않았든, 몰래 녹음을 했든, 양해를 구하고 했든 그 녹음은 합법이며, 녹취록으로 작성 후 경찰서, 법원, 검찰청, 노동청 등에 제출하게 되면 증거로써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녹음한 것을 그대로 녹음 파일만 제출하게 되면 법적인 증거로써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1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집단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에 따라 집단폭행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 3.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상해에 이르지 않는 단순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단순폭행죄에 해당합니다. 4. 그리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가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바,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손해배상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 치료비(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 / 개호비 / 장해발생시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익 청구 5. 위의 경우 경찰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되면, 사건기록을 확보/검토할 수 있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거나 합의를 중재하는 등의 해당 사건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솔법률사무소에 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562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한 것은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에 초상권 침해죄라는 범죄는 없기 때문에 사진의 수위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한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촬영자 의사에 반해서 반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4. pt환불금을 포함하여 트레이너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5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성추행하는 경우로, 그만큼 타인을 제압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무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은 이미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임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별도의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 없게 됩니다. 2. 상대를 억압하려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의 죄질이 강제추행의 죄질보다 가벼워 보일 수 있겠지만,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강제추행처벌에 준합니다. 3.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이라 함은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수면 상태 등 인사불성의 상태)를 말하며 이 같은 상태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만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 등이 되어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특히 신체접촉은 대개 피의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워 억울한 혐의일시 사실관계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위의 경우 충분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 보이며 이런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검찰에서 준강제추행미수처분을 받았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1657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성추행 사건의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 민사상 절차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거나 금전적 혹은 시간적 부담으로 소송준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사건이라 해서 모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형사상 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 하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기에 대부분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금전적 피해를 매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곧 가해자의 처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때문에 무조건 합의를 보는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꼬이기 마련입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사건을 해결하도록 맡겨둔다면 훨씬 전문적이고 손쉽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이득인지 잘 따져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솔법률사무소는 의뢰주시는 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라며, 지금 당신의 선택이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504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먼저 허위사실유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세상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본 것들을 자세히 기재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형법상 명예라는 것은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말합니다. 즉 윤리적인 것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 신분, 능력, 지식, 건강 등에 대한 모든 사회적인형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유포죄가 요건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더라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만 있다면 허위사실유포죄 또는 진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유포를 통해 명예훼손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게 됩니다.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등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이나 인터넷에 허위사실유포를 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회수 1197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명예훼손죄는 형법상과 사이버상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충분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형법이 아닌 사이버상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특성상 형벌 수위가 더 강한 편입니다. 2. 본 죄목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고 해서 합의에만 몰두하여 만남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접촉을 시도하거나 합의해달라고 협박하는 듯한 자세는 더욱 결과를 안 좋게 만들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1125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 따르면 불법스포츠토토를 홍보하거나 중개를 알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정식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가중된 처벌입니다. 2. 또한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때 핵심 운영자와 시스템 개발자, 사이트 운영진, 홍보담당, 자금 세탁 담당 등 여러 명이 업무를 분담하고 단체를 조직한다면 법리상 범죄단체 조직죄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마지막을 불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는 가담 범위나 횟수, 피해 금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책을 따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제대로 분석하는 등 전략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조회수 1007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우선 바이크 렌트 계약서를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이후 바이크 렌트 표준 약관에 따라 계약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3. 계약서를 가지고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해 주세요. 좀 더 자세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817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고, 대상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도 없어집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해 5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이나 추행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됐는데, 현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중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죄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되는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를 한 경우 기존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 이상,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고 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상당하므로 이런 사건에 연루된다면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철저하게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194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의 경우처럼 임금체불과 관련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 민사소송, 소액 혹은 일반 체당금 등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구제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개인보다 여러 명이 합쳐서 진행하는 것과 전문인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변호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자문을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방문이 어려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리케이션(어플명: 돈내나)를 통해서 진정이나 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임금을 청구하는 등 귄리의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3년이 초과되면 임금채권에 대한 청구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경과 한 후에는 형법상 고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3년이 초과하면 임금을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고소를 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끔 하여.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수당과 임금들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47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우선 교통사고피해자보험합의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인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교통사고피해자보험합의의 내용을 합의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밝힌 후 가동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가해 보험사와 빠른 교통사고피해자보험합의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지만, 자신의 피해에 걸맞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42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상대방과 채팅어플이나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비방이 있었을 때에 고소를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단체 메신저 등에 있어서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3. 하지만 1:1 대화를 하던 와중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회수 1185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음란물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사진도용이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진도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에는 초상권침해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사이버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초상권 침해는 민법 제 750조에 의해 남의 초상을 본인의 허가 없이 촬영, 굥표, 전시하거나 그림엽서 등에 사용하여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받는 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민, 형사상 소송시에 필요한 법률이해와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17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만일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에 불과했으며 측정결과 나온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최저기준인 0.03%를 다소 약간만 상회할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굉장히 높다거나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증거은닉 등의 염려가 높을 때에는 그만큼 영장이 발부될 확률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3회 위반의 경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을 위증이라 하며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처럼 일반인들은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의 참고인이 거짓말하는 것도 위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선서하고도 거짓말 하였을 때만 위증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운전 시에는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적용되는 형법이나 특별법상의 법조도 다양한 편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오랜 경력을 쌓아왔고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257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밀었거나, 잡아당겼다거나 머리카락, 수염 등을 자르는 것, 귀에대고 고성의 욕설을 하거나,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의 적용을 받게 되며,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이에 비해 상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표피를 박리한다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증상이 생기는 것, 치아의 탈락, 성병감염 등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받아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폭행죄 상해죄가 인정되었을 때 대응방법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는 폭행죄와 달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또한 쌍방폭행이나 쌍방상해이더라도, 폭행이나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밝히므로써 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5. 다만 위와 같이 무죄를 밝히는데 있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변론의 방향과 사실 관계의 입증 및 법리의 적용 등 당사자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6. 형사사건에서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23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상담글의 내용으로 볼 때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선강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선강간은 시선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강간에 준하는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의미로써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누구나 깨끗하지 못한 시선에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시선강간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직장 내 징계는 가능하지만 성인에 대한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조회수 179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전대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므로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한편(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는 않고 다만 임대인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이때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0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가 이루어지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갑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병은 갑에게 11개월분(2014. 10. 10.부터 2015. 9. 9.까지)의 월 차임(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안에서 갑이 병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다만 2015. 8.분 차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인데, 임대인인 갑은 임차인인 을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고, 전차인인 병은 을로부터 다시 임대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이므로, 갑이 임대용역을 공급한 바 없는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병이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전차인인 병이 임대인인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94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해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를 빠지게 하는것,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로 됩니다. 그러나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이 다만 뺨을 한대 때렸는데, 예상치 못하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구형법에서는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나, 현행 형법은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있으므로 상해죄는 고의범에 한하여 성립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싸움은 벌어지는 순간 법적 공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때리기 시작했다고 해도 일단 맞서서 몸싸움을 벌였다면 폭행죄 성립요건 따라 쌍방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오히려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나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감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욱한 마음을 담아서 주변 집기를 이용하여 싸우기도 하는데 도구를 사용하는 순간 적용되는 죄목자체가 달라지고 단순 폭행죄 아닌 특수 폭행죄 성립요건 충족되기에 형사사건 해결 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성립할수 있는 범죄는 폭행죄로 성립요건은 사람에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여 골이 깊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빠르게 움직여 폭행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95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혼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의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의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을 때 (3) 유책사유가 발생한 뒤 장시간이 지나 유책사실과 입은 피해가 약해져 쌍방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할 때 (4)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유책사유가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소송을 하시면서 증거제출 및 가사조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조회수 120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이혼이 싫으시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걸 입증하셔야합니다. 이혼사건에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증인요건은 없습니다. 혼자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어려움이 많을것이므로 변호사선임 후 진행을 권합니다.
조회수 134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수술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179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소송의 승패를 명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선행 사례와 판례가 누적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소송에 돌입하였을 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지 당장에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의 경우 판사가 아닌 중재인이 분쟁사건을 맡아 판정을 내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측이 더욱 어렵습니다. 2. 우선 기업 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변호사 선임 없이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처럼 실제 본인의 기업이 여러 복잡한 문제 때문에 기업에 있어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461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경찰서에 이미 진성서를 제출한 상태로 보이는 바,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참고로 대법 판례에 따르면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해 욕설을 했더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 ID를 통해 욕설을 받은 사람이 현실세계의 A씨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지인인가, 내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는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 종합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상대방이 죄를 뉘우칠 수 있게끔 법률대리인에게 협력을 요망하여 사안을 종결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1478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 없이 대출 혹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야만 합니다. 2. 이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의적이어야 하고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란 말 뜻은 과장광고와 같은 일반적 사회 통념이 아니라, 가짜를 진품이라 하는 정도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절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단순히 신용불량상태에서 대출금을 받아 간 사실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소액 사건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용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4.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편하고 부담 없이 사건을 상담해보세요.
조회수 821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밀었거나, 잡아당겼다거나 머리카락, 수염 등을 자르는 것, 귀에대고 고성의 욕설을 하거나,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의 적용을 받게 되며,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이에 비해 상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표피를 박리한다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증상이 생기는것, 치아의 탈락, 성병감염 등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받아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우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는 폭행죄와 달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이 경우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되며, 상해가 동반된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도 폭행죄도 형을 정해야 할 때는 범인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는 물론 범행동기와 범행후정황 등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 받은 후 3년앤에 금고이상의 죄를 짓게 되면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기도 합니다. 단순폭행죄라면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사건이 종결되기도 하지만, 상해죄라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형사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봤다면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선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 5. 또한 치료비, 일실손해, 후유장애, 위자료 등의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6. 따라서 형사 이외에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주시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232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2.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령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경우 좌절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Credit Counselling & Recovery Service)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회위)는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원만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989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일반적인 후미추돌 교통사고의 경우 추돌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나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원인이 되어 기본과실 100: 0 적용됩니다. 2.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처럼 선행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 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실상계가 될 수 있으며, 선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이 사고를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던 점 등이 입증된다면 무과실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3.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가볍지 않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하는 바입니다.
조회수 1014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경제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인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또한 하나의 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보고 있어 형법, 경범죄 처벌법, 성폭력 처벌법 등 형사사건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데이트폭력 삼진 아웃제 등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구속까지 고려하는 등 처벌의 강화책을 내놓았지만 재판부는 아직 이렇다 할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으로 폭행을 당했을 때는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를 입게 됐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연인 관계라 해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관계는 엄연히 범죄 행위입니다. 보통 연인 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지만 연인 관계에서도 성립이 되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폭행과 상해, 성범죄 등 여러 사건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518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우선 폭행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폭행은 광의적인 의미로 단지 대상을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물 컵을 대상을 향해 던졌는데 물만 튄 경우에도 인정될 만큼 널리 적용됩니다. 또한 협박죄 또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통고하였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 해악의 통고로 상대가 실질적인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적용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잘못된 방식의 집착과 관심 행동이 결국 폭력으로 이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최상의 솔루션을 찾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507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데이트폭력 처벌이 가능한 종류로는 폭행 및 상해, 성폭력, 감금,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명예훼손, 모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만이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을 주는 것까지도 모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직접 상대방을 때리는 게 아닌 침을 뱉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협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은 가중처벌될 수 있고 이미 합의한 경우라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일상 생활을 이어가기 힙들 정도의 특수상해가 가해지면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협박죄에 해당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세지나 이메일, 편지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3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의 거주지나 일정한 생활공간, 사무실 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을 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경우라도 정당한 퇴거의 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데이트 폭력에 관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8년 7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하여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3회 이상 데이트폭력 관련 범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한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기소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당사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일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였다고 보복을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가령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무작정 찾아오거나 접근해 오면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치밀하고 최상의 해결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08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금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613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공증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공갈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974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위 사실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 경우 협박을 하였다는 허위사실로 외적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회수 951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회생이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채로 인해 힘들어하는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액수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라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법원의 개인파산면책결정 시에는 개인회생의 변제 과정과는 다르게 즉시 채무가 탕감됩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은 신청인의 직업 및 경력,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생활상황,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채무액수와 내역 그리고 불법도박으로 발생된 채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455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수사 결과에 따라 범인이 잡히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058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로 적용받게 됩니다. 두 죄가 병합되어 처벌이 된다면 실형도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협박모욕문자가 지속적으로 고 있다면 내용을 잘 정리하여 담당검사님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 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1항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과한 형사합의금을 제시하면 도리어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걸어 처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가장 좋은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 660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폭언, 폭행, 가부장적 태도는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입니다. 3. 자녀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1245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단 사기,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 이후 합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고 형사처벌이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65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내용을 읽어 보니,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일단 A업체와의 통화내용으로 볼 때 A업체의 말 처럼 형사고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내용증명을 받아 보신 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A업체에서 전화가 올 경우 통화내용은 녹음을 하고, 문자 등도 캡쳐해서 증거보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1010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정확하게는 등기 위조가 아니라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소송을 통해 관련서류를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793 즐겨찾기 1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성착취물 유포나 판매에 가담한 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이용촬영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음란물의 경우에는 유포나 판매까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이나 청소년 음란물임을 알고서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소지 자체만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러나 단순 시청만 한 경우에는 유료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남편이 상담자의 아이디로 가입하고 시청한 것이기에 조사가 이뤄진다면 실질적 가입자인 남편이 조사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상담자분께 연락이 온다면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788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구자강 변호사님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막상 겪어보면 정말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까지 밀고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밀치면서 넘어지기까지 한 사정이라면 형사상 주거침입과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고(물론 그 사실이 증인의 증언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님을 보고 조심하라는 말을 한것도 협박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 전에 관리사무소나 환경부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상담요청을 하여 중재의 노력을 먼저 기울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찌되었든 감정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따님에 대한 해코지 등의 두려움 등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마음 편히 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회수 1362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