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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초기화를 하든 안하든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데이터가 모두 추출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원격초기화 시도 자체는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성착취물 판매는(동법 제11조 제2항)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무거운 범죄입니다. 최근 처벌의 추세가 강해짐에 따라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3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에는 반드시 소송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상의 대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약정을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킬 때에도 당사자와 동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송달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98 판결 참조).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와대 신문고 또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62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초기화를 하든 안하든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데이터가 모두 추출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원격초기화 시도 자체는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성착취물 판매는(동법 제11조 제2항)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무거운 범죄입니다. 최근 처벌의 추세가 강해짐에 따라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3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에는 반드시 소송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상의 대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약정을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킬 때에도 당사자와 동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송달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98 판결 참조).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와대 신문고 또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62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