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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험관련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찾사와 함께 운영중인 손찾사에 상담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3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56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소유의 임차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면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 용도에 맞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고, 임대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선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물 하자에 대해 소홀히 하거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료를 감액 지급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유사한 사건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7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677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 내용은 격락손해배상과 관련한 건입니다. 2. 격락손해는 상대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시세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3. 최근에는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써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4. 이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시거나 혹은 가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데에는 법리적 다툼에 한계가 있어 격락손해와 관련한 법률전문가에게 맡겨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5. 양재역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4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차분쟁위원회의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청구는 위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험관련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찾사와 함께 운영중인 손찾사에 상담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3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56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소유의 임차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면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 용도에 맞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고, 임대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선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물 하자에 대해 소홀히 하거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료를 감액 지급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유사한 사건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7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677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 내용은 격락손해배상과 관련한 건입니다. 2. 격락손해는 상대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시세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3. 최근에는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써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4. 이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시거나 혹은 가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데에는 법리적 다툼에 한계가 있어 격락손해와 관련한 법률전문가에게 맡겨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5. 양재역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4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차분쟁위원회의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청구는 위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실제로 누수탐지를 해보면 아파트 시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하자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윗집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수리비, 보수비, 수리기간 중에 거주할 숙박비, 가전제품. 가구 등의 보관비 등의 누수 손해배상은 윗집이 아래집에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우선 수리를 하고 위 비용을 윗집에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회수 463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누수와 같이 중대하자가 아닌 이상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6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현재 시점에서 합의금을 추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치료를 받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추후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96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험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경비실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주차비를 내고 있으며 한 대를 추가하면 5000원씩 더 낸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하시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열쇠를 따로 받아서 보관하는 등에 주차장출입을 관리하는 등의 묵시적으로라도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이나 부설주차장 같은 부분을 관리하거나 보존행위를 하는 주체는 맞지만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않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조회수 19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전세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는 모두 이행되었음에도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는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유로 전세금 일부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민법 제626조를 위배하는 불법행위입니다. 2. 가령 전세금 일부반환이 계속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상의 연 12%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물론 소송비용 역시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회수 47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건물의 주배관은 기본적인 설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 즉 건물주의 책임하에 수리해야 하고, 그로 인한 누수책임 또한 임대인이 져야 합니다. 주배관 부분이 아니고 임차인이 영업상 필요하여 설치한 배관의 누수로 인한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져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55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이륜차의 주차공간이 비워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1명이 10대 정도를 주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건물관리단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체와 주차비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4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산 사람)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제1항 및 제575조제1항).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부동산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주장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다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80조제1항단서).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하자는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에 한합니다. 위의 경우 매도인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과도한 하자보수비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의 액수와 범위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오니 추후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결론적으로 중고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중고차 매도인이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극적으로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팔았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고차를 운행하다가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중고차 결함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및 중고차 결함과 사고 발생 사실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법리적인 부분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6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623조에 세입자가 부담할 수 없는 대수선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판례에서도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부분의 대수선, 누수, 보일러 교체, 배관 복구, 전기시설, 창문 파손 수리 등 기본 시설물의 교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소장 작성만 의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료와 함께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47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누수발생을 알 수 있는 천장 들뜸, 마루손상, 벽지 들뜸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하자로 인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손해를 입은 자는 1차적으로 하자발생의 원인인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그 점유자가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 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탐지 과정에서 아파트 시공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가령 외벽에 균열이나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으로 인해 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든다던지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빗물이 스며든 것이라면 그 하자는 건물의 공용부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소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아파트 관리단에 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하자발생시점이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해당한다면 아파트 관리단이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기간이 지났다면 아파트 관리단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임차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니고 미리 예견해 방지할 수 없는 것이라면 책임의 주체는 공작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를 즉시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는 등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윗집의 바닥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윗집의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안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청구했으며 바닥 누수문제는 임차인이 스스로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소한 하자나 미리 예견하여 방지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소유자인 임대인만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본 바 있다(서울 지법 2001. 6. 27. 선고 2000나81285 판결).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다솔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7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아파트연식, 계약내용, 계약시부터 소제기 전까지 있어왔던 과정들에 비추어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가 제기된 상황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2366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금 잔금의 전부를 해약금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약정된 계약금 전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또한 대법원은 이는 임의적인 계약 해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지급받은 계약금만을 해약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데 있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 원래의 의사에 반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3.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아파트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받았다면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4. 아파트 매매계약으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서울가정법원 앞에 있는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종합적인 해결 방법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6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누수, 결로 등의 하자는 계약 당시에는 쉽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간혹 잘못된 대응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게 때문에 우선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으신 후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세요.
조회수 164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여러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일 경우, 세입자를 바꿀 것인지, 보증금을 올릴 것인지 등의 결정은 과반수 지분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공유자는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에서 자신의 지분만큼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그 부동산상속을 받은 것을 처분, 즉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것)할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이처럼 공동상속인이 부동산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로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에 논이나 밭, 그리고 임야 등이 있다면 공유로 상속을 받은 후에 나중에 측량해서 지분대로 땅을 쪼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그나마 분쟁의 소지가 덜합니다. 4. 결국 부동산상속 문제는 생각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일을 끌지 말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상속분쟁들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가장 이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30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단,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함. 위의 경우 소송보다는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63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분쟁의 진실을 밝히면서 공정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소송입니다. 민사 법원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주장과 제출한 증거 또 반대편 피고의 주장과 증거만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민사사건을 다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피해 구제 여부 및 배상금액을 크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7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 직 운송계약을 맺고 종속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제공하여 실비변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화물운송기사에 대하여 근로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013도5385 판결) 3. 쉽게 말해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나 임금체불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법원의 판단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모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한이 있습니다. 각각 3개월과 3년입니다. 5. 위의 경우처럼 지입차주지만 근로자로서 권리를 찾고자 하시는 지입차주님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현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4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피해자쪽에서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카톡상의 합의내용과 합의금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여 피해사실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01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결국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거주를 하고 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봐야겠습니다만 주거를 옮긴 상황이라면 집을 가압류 하여 압박한 후 소송을 하는것도 좋겠지요. 희한한 임대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회수 108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연인관계였던 사람에 대한 고소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 중 절도와 사기를 잘 구분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95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절도죄는 시도만 했을 때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또한 절도죄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지며, 심지어 상습일 경우에는 죄의 1/2 가중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형벌이기에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리고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받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 준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 이에 따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의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4.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 시 미쳐 반영되지 못한 본인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0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기준으로 준공 이후 1년부터 10년까지 각각의 품목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예치해 놓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지 가격을 제외한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서울보증보험(또는 건설공제조합ㆍ대한주택보증사)의 보증서를 예치합니다. 2. 위의 경우 우선 공동주택 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또한 각 동에서 하자보수비용을 해결하기로 결정한 의결내용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4. 다솔법률사무소는 오랫동안 건물분쟁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위의 경우도 다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다솔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2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조금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목적물인 원룸과 부속된 가구, 전자제품 등이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수리를 하고 나가시거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2. 다만 위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로 임대차 목적물(에어컨)이 완전히 훼손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과실여부에 대한 부분을 임대인과 다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만으로는 과실책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회수 43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다솔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관련 판례 경험과 관련 법 지식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47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단 사기,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 이후 합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고 형사처벌이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38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대부분의 누수는 바로 소송을 제기 할 것이 아니라 윗집, 아랫집이 합의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누수가 발생한 경우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서 누수된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후에 분쟁이 확대 될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누수의 경우 감정 싸움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판결을 통해 누수로 인한 손해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금액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감정 절차비용,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누수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해서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조회수 1757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