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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위의 경우 할머니와 아버지가 상속권한을 포기하고 두 분으로 상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배다른 동생과 그 자녀들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문제로 빠르게 상속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혼. 상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6 즐겨찾기 1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법정상속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잘 아시는 ‘1/n’ 또는 ‘1:1:1.5’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1991. 1. 1. 이후로 아들과 딸, 장남과 장남이 아닌 자녀, 혼생자(부모가 법률혼 부부인 자녀)와 혼외자와 같은 모든 구별은 상속분에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상속분이 같기 때문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를 더 가산받습니다. 2. 그런데 언제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① 상속인 전원이 이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자는 데 합의를 하거나, ②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공동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전혀 하지 않고 사망을 했을 경우, 그리고 ③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재산 또는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3. 위 질문 의뢰인처럼 평생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상속분 중에 기여분이 별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남겨진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 등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유류분 취지를 보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남겨진 다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할 수 있는 유류분까지 침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또 유류분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유류분 소송을 따로 청구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유산 상속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사안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현재 시점에서의 세심한 상황 분석과 실질적인 사전증여 유류분산정, 상속재산 변화로 인한 세금 문제 등 분쟁 해결 이후의 사후처리까지 모두 고려한 솔루션이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 까다롭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는 증여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모든 증여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는 원물 반환의 원칙이 적용되며, 유류분에 대한 배려 시 다른 상속인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유류분 청구소송 이후에는 조세분쟁이 추가적으로 뒤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분쟁에 있어서 민법은 물론 세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모두 능통하고 관련사건 수임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326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귀하는 지분을 넘기면 시가 하락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308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위의 경우 할머니와 아버지가 상속권한을 포기하고 두 분으로 상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배다른 동생과 그 자녀들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문제로 빠르게 상속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혼. 상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6 즐겨찾기 1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법정상속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잘 아시는 ‘1/n’ 또는 ‘1:1:1.5’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1991. 1. 1. 이후로 아들과 딸, 장남과 장남이 아닌 자녀, 혼생자(부모가 법률혼 부부인 자녀)와 혼외자와 같은 모든 구별은 상속분에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상속분이 같기 때문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를 더 가산받습니다. 2. 그런데 언제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① 상속인 전원이 이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자는 데 합의를 하거나, ②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공동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전혀 하지 않고 사망을 했을 경우, 그리고 ③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재산 또는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3. 위 질문 의뢰인처럼 평생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상속분 중에 기여분이 별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남겨진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 등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유류분 취지를 보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남겨진 다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할 수 있는 유류분까지 침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또 유류분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유류분 소송을 따로 청구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유산 상속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사안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현재 시점에서의 세심한 상황 분석과 실질적인 사전증여 유류분산정, 상속재산 변화로 인한 세금 문제 등 분쟁 해결 이후의 사후처리까지 모두 고려한 솔루션이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 까다롭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는 증여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모든 증여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는 원물 반환의 원칙이 적용되며, 유류분에 대한 배려 시 다른 상속인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유류분 청구소송 이후에는 조세분쟁이 추가적으로 뒤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분쟁에 있어서 민법은 물론 세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모두 능통하고 관련사건 수임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326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귀하는 지분을 넘기면 시가 하락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308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