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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초기화를 하든 안하든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데이터가 모두 추출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원격초기화 시도 자체는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성착취물 판매는(동법 제11조 제2항)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무거운 범죄입니다. 최근 처벌의 추세가 강해짐에 따라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의 경우 처벌은 초범이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이기 때문에 벌금 정도로 보여지긴 하지만, 사기 금액에 따라, 인출 횟수에 따라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출을 한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한 경우엔 보이스피싱인걸 알아채지 못한 점 때문에 혐의가 짙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도 사기 피해자라는 부분을 잘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기방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조회수 631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을 정리하여 현재 진행중인 2심 재판부에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8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과는 별개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이 10년이지만, 14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해당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란 기간을 추가적인 공소시효기간으로 갖게 되며, 14세미만의 아동에 대항 성추행, 성폭행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자체가 존재치 않아 추후 언제든지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2. 형사미성년자 나이는 만 14살 미만으로, 10살부터 13살에 해당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다할지라도, 1호에서 10호사이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9살 이하의 경우엔 범죄를 저지른다할지라도 국가에서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됩니다. 3.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곧바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범죄와 같이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재판에 앞서 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결정이 내려지면 약 1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사회와 분리된 시설에 격리되어 심층조사를 받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제6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보호처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교정에 목적이 있으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7부터 10호사이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며, 국가시설 소년원에 6개월에서 2년동안 수감되게 됩니다. 5.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에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사안의 경중과 범행이력, 피해 정도,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과는 달리 그 내용이 전과로 기록되어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다만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성인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형의 장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여 형의 단기가 지난 후에는 행형 성적에 따라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형집행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인보다는 완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최근 최근 디지털성범죄(n번방)사건에서 디스코드(제2의 박사방)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A군이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의 단순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단기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회수 4198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근 메가 클라우드가 아청물 관련 수사에 협조하면서 메가 클라우드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순 음란물은 처벌대상이 아니나 아청물의 경우 개정법에 의하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중한 범죄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셔야 최소한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17408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경찰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 생기는 Cash(임시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시청했다면 이는 '소지'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Cash가 사라지면 스트리밍의 적발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 시청한 사실이 인지되더라도 성착취물을 소지한 정황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조항에 '시청'이라는 죄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리밍, 즉 단순 시청에 대한 범죄는 실무적으로 단속조차 어렵고 소지죄 혐의로 처벌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2089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초기화를 하든 안하든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데이터가 모두 추출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원격초기화 시도 자체는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성착취물 판매는(동법 제11조 제2항)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무거운 범죄입니다. 최근 처벌의 추세가 강해짐에 따라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의 경우 처벌은 초범이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이기 때문에 벌금 정도로 보여지긴 하지만, 사기 금액에 따라, 인출 횟수에 따라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출을 한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한 경우엔 보이스피싱인걸 알아채지 못한 점 때문에 혐의가 짙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도 사기 피해자라는 부분을 잘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기방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조회수 631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을 정리하여 현재 진행중인 2심 재판부에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8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과는 별개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이 10년이지만, 14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해당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란 기간을 추가적인 공소시효기간으로 갖게 되며, 14세미만의 아동에 대항 성추행, 성폭행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자체가 존재치 않아 추후 언제든지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2. 형사미성년자 나이는 만 14살 미만으로, 10살부터 13살에 해당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다할지라도, 1호에서 10호사이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9살 이하의 경우엔 범죄를 저지른다할지라도 국가에서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됩니다. 3.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곧바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범죄와 같이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재판에 앞서 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결정이 내려지면 약 1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사회와 분리된 시설에 격리되어 심층조사를 받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제6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보호처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교정에 목적이 있으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7부터 10호사이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며, 국가시설 소년원에 6개월에서 2년동안 수감되게 됩니다. 5.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에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사안의 경중과 범행이력, 피해 정도,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과는 달리 그 내용이 전과로 기록되어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다만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성인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형의 장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여 형의 단기가 지난 후에는 행형 성적에 따라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형집행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인보다는 완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최근 최근 디지털성범죄(n번방)사건에서 디스코드(제2의 박사방)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A군이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의 단순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단기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회수 4198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근 메가 클라우드가 아청물 관련 수사에 협조하면서 메가 클라우드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순 음란물은 처벌대상이 아니나 아청물의 경우 개정법에 의하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중한 범죄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셔야 최소한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17408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경찰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 생기는 Cash(임시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시청했다면 이는 '소지'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Cash가 사라지면 스트리밍의 적발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 시청한 사실이 인지되더라도 성착취물을 소지한 정황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조항에 '시청'이라는 죄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리밍, 즉 단순 시청에 대한 범죄는 실무적으로 단속조차 어렵고 소지죄 혐의로 처벌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2089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