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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법무법인 대현은 법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경험이 풍부한 로펌입니다.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73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지역)을 선임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9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를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요구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권리를 임대인이 가지고 있스니다. 미납한 것을 임대인이 확인할 의무가 없고, 월차임을 적시에 납부할 의무는 임차인인 선생님측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에 계약갱신도 청구 못하시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75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소유권에 기해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무허가건물이라면 철거까지 가능합니다. 사용료는 지가감정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몇십년간의 임료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산이시니, 법률사무소 자산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852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은 그간 채무초과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3항)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있는줄 몰랐을 경우에 한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채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한정승인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98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차인이 고의로 남겨 놓은 짐을 강제로 이동시킨다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적절차인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인과의 합의가 결렬될 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빠른 시간 내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534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법무법인 대현은 법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경험이 풍부한 로펌입니다.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73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지역)을 선임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9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를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요구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권리를 임대인이 가지고 있스니다. 미납한 것을 임대인이 확인할 의무가 없고, 월차임을 적시에 납부할 의무는 임차인인 선생님측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에 계약갱신도 청구 못하시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75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소유권에 기해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무허가건물이라면 철거까지 가능합니다. 사용료는 지가감정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몇십년간의 임료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산이시니, 법률사무소 자산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852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은 그간 채무초과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3항)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있는줄 몰랐을 경우에 한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채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한정승인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98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차인이 고의로 남겨 놓은 짐을 강제로 이동시킨다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적절차인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인과의 합의가 결렬될 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빠른 시간 내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534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 관련해서 원천징수(공제)한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보험(연금)공단이나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고소장 작성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9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관할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혼자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9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기재하신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미 연체 차임이 3기에 달하여 임대차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또한 지급이 안되었다면 당초 임대차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조회수 898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명도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대략 40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소장접수 인지대, 소장 송달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증인여비, 강제집행 비용 등)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소시 민사소송법 제 89조에 의해 패소한 측에서 미납금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당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해 손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건물명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4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세입자가 주택 월세를 2개월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 등에도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불복하는 태도로 나온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칫 시간이 더욱 지체되면 임대인이 모든 손해를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서 꼼꼼하게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94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신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더 이상의 손해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해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지에 따라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미납금 200만원)를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주민번호와 주소를 전혀 모른다면 소액재판신청이나 지급명령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차량공동명의자로서 차량에 대한 채무 또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 채무에 대해서 변제가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5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사업자 명의를 제공한 이상 운영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거래처의 미수대금이 남을 경우 아무리 내부적으로 운영자와 명의자 사이에서 운영의 책음을 실제 운영자가 진다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명의자에 대해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되는 전형적인 미수금 사건으로 추가적인 미수금 문제 및 조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 주시면 해당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원활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17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과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면 10일~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이 지급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도 동일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되는데 송달된 날로부터 항고가 없는 이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확정됩니다. (사건처리 평균 소요기간 1개월 ~ 2개월)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예금 등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위 결정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확인 후 채권자가 직접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에 압류 채권자임을 밝히고 추심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은행으로 찾아 갑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은행계좌에 185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잔고가 없을 경우, 실익이 없다고 통보합니다.
조회수 69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검사의 납부 명령일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농어촌 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 돕기 등 지정한 사회봉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이 500만원입니다.(1일 8시간 10만원 기준으로 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신합니다.) 2. 이에 위의 경우는 벌금을 내지 못하는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3. 최장 3년까지 교도소 노역이 가능하며 노역을 택한 이들은 일반 수형자와 함께 봉제, 식품가공, 목공 등 다양한 작업을 합니다. 4. 노역 일당은 최저 10만원이지만 벌금액, 노역 기간 등을 따져 판사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5. 위의 경우처럼 벌금이 600만원이라면 대략 60일 정도의 노역 기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287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사전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 돈을 대표가 임의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령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한 경우, 사업주는 형법상 사기죄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91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8 즐겨찾기 2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개인회생 신청 전 전세금 담보대출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일반채권으로 기재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난 경우입니다. 임대인의 허가절차 없이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받환 받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처 합의를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및 제359조).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서 이를 기각한다(동법 제360조 및 제362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61조의3제1항).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61조의3 제2항·제3항).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결이 언제 나왔는지 불명확하지만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검찰에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위조 또는 무권대리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28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 소액재판은 보통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액으로 분류하여 해당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결한 절차로 이뤄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각오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는 단 1회의 변론 기일 만으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개월의 소송 과정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만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간편절차라고 하여 법원의 심사가 소홀한 것은 아니므로 잘 모르고 진행하면 수차례의 보정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신속한 해결을 못하는 수도 있고, 전부 승소할 사건을 일부승소 또는 패소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에 맡기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조회수 46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과세됩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부분에 대한 금액 중 2분의 1과 건축물 부분이고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부분에 대한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부분입니다. 재산세는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에 의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동명의자도 재산세 납부대상자이므로 동일하게 체납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 44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 라는 개념입니다. '기'는 '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3기란 3개월에 해당하는 월세를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40일간 면제된 차임이 미납된 월세에 반영되었다면 명도소송 및 부동산가처분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의 월세가 미납되었다고 무조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해서는 워낙 복잡 다양하게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16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연인관계였던 사람에 대한 고소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 중 절도와 사기를 잘 구분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94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귀하께서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적 처벌을 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그 금원을 변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고, 판결을 확보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귀하에게 명의를 대여 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그 변제를 촉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거라는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조회수 67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은 2개월 이상 월세미납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3. 통상 명도소송 1심은 4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승소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은 승소 이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밀린 월세와 변호사 비용 및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이런 일들을 당사자인 본인이 혼자 부담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법에는 모든 상황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곧바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193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신용카드 대여나 양도로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 누구에게도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가족 등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개인회생절차는 사업 또는 급여소득자가 매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변제를 하면 그 이후에 채무 전액을 면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3.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각각 일정 수입이 있다면 부부 모두 개별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급여소득자는 회사원 또는 공무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 이직 횟수, 같은 업종 근무 총기간, 근무시간 등을 종합하여 소득이 정기적이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영업소득자는 흔히 자영업자를 의미하고, 농업종사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5. 개인회생절차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10억원 이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저당권이 설정된 은행대출이 7억원,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이 4억원인 경우 채무합계금액이 11억원이지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이 6억원인 경우에는 비록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6. 대출금 등을 주식투자, 도박, 유흥비 등에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투자, 도박 등에 지출한 금원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여 매월 납부할 변제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도박이나 과다한 낭비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7. 위의 경우 개인회생제도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 파산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의 조력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회수 90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에게 일반소송 절차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적은 비용으로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채무명의란 법원에서 받는 확정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명령을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초일불산입의 원칙) 3. 이의신청서 작성방법은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만 밝히면 되고 구체적인 불복이유는 소송과정에서 밝히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도 허용됩니다. 4.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14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시키면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고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에서는 곧 정식 재판날짜를 정하여 통지해 줍니다.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5.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우시다면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조회수 67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