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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02-573-7716)를 추천해 드립니다. 유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조회수 377 즐겨찾기 0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입니다. 전화로 상담예약해 주시면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38 즐겨찾기 1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액소송관련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한번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64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62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누수관련 소송은 다양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41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형법 제 260조에 의하면 단순 폭행죄를 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2.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 기준은 사건의 심각성 및 가해자의 폭행 수위,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병원치료 비용, 추후에 추가 치료비용 및 가해자의 신분, 직위에 따라 다릅니다. 3. 전치 2주 이상이 되면 보통 200~400 만원까지 합의금을 조율합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4.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기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수 647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02-573-7716)를 추천해 드립니다. 유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조회수 377 즐겨찾기 0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입니다. 전화로 상담예약해 주시면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38 즐겨찾기 1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액소송관련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한번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64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62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누수관련 소송은 다양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41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형법 제 260조에 의하면 단순 폭행죄를 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2.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 기준은 사건의 심각성 및 가해자의 폭행 수위,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병원치료 비용, 추후에 추가 치료비용 및 가해자의 신분, 직위에 따라 다릅니다. 3. 전치 2주 이상이 되면 보통 200~400 만원까지 합의금을 조율합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4.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기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수 647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34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자산 대표변호사 김성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셨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거주를 이유로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민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여러 건의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전 임대인으로부터 각종 비용 등이 포함된 적절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도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40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소장을 받은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06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는 승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관련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회수 577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임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 불완전했다면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18나2010614 판결 참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손해액의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과 원고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81 즐겨찾기 3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 제751조에 의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합니다.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범위는 1,000 ~ 3,000만 원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 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27 즐겨찾기 1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약속된 것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얼마나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어떠한 민사재판이든 증명력이 확실히 있는 증거서류를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고 제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가령 원고가 승소한다면 피고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4 즐겨찾기 2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직계혈족간, 배우자간, 동거친족간이며, 이와 같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혼인관계였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고 범행 전이나 이혼 이후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상담 및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1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전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고 질문자께서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게 되었다면, 실거주 등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 기간 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이를 분명하게 의사표시 해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퉈야할 것입니다. 비용 등 기타 부분에 관하여는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88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무자격자가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는 등 불법으로 미용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이 어렵습니다. 설령 자격이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피해에 대한 별도의 진단서 등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회수 293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투자사기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투자금의 규모를 생각할 때,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 금액은 훨씬 크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제351조), 단순히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제352조) 상대방이 투자사기로 이미 구치소에 있다면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형사 사건절차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기 때문에 투자사기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상담 예약해주셔서 대처방법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누수, 균열, 배수 불량, 침하 등의 절대적 하자와 계약으로 정한 것을 수행되지 않은 것 모두 하자로 평가됩니다. 특히 전세입자가 거주했던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분양한 행위는 계약 위반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이 따로 없다면 전세계약 해지 또는 강제퇴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된다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키우셨다면 계약불이행으로 퇴거명령을 따르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83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에게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1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소에 직접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기적인 치과치료과정에서 적절한 검사 및 진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결국 영구치를 발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7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운동중 부상에 대한 법원 판례를 보면 축구나 농구 같은 형태의 운동 경기는 신체 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기는 참여하는 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운동 경기에서 손해배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행위로 부상을 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태클 후 충돌 과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가 손해배상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47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 사건 같은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적절하게 정하기도 어렵고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폭행을 하게 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점을 요구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옆에서 적극적인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역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도와드릴 것입니다.
조회수 62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이미 4달째 월차임을 내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대화가 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그 결과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때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후 임차인에게 많은 시간을 주게 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예약 후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79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생각보다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승소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교도소에 적용되는 것도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건입니다.
조회수 126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차량가치의 80%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동차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조건 보험처리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아파트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위험이 가해진 경우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상해죄의 범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52 즐겨찾기 2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해당 사건의 전 남자친구가 자신이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어떠한 조치 없이 관계를 했다면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한편으로 만약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렴풋이나마 알았어도 그런 행동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전 남자친구가 부주의하여 여자친구에게 성병을 옮겼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결국 상대방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애 관계에서 상대의 잘못으로 걸리게 된 성병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4. 성병 감염 경로 등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혼자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36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신체감정을 통해 소극적 손해(일실 손해)와 그 동안 지출한 적극적 손해(치료비), 위자료, 기타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고객이 아내분에 대한 폭행으로 처벌이 된다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폭행 당시 예약되어 있던 계약진행을 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계약의 성립이 확정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재산을 가져가서 이득을 얻고, 반대로 본인은 손해를 본 경우라면 이 경우 이익을 취한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89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귀하께서 공장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내용으로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조회수 50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만남을 가진 상대가 유부녀이고 그 남편이 질문자님과 아내의 관계를 알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은 그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재판출석은 물론 손해배상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윗 집의 누수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하자보수 청구입니다. 귀하께서는 민법 758조와 불법행위와 일반 규정인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방법에는 발생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피해상황을 찍은 사진,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4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 건물의 하자불수리를 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임차 건물의 하자 불수리가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절대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되고 의도하지 않게 사전에 방비할 수 없는 법적 결함이 발생하여 소송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72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경우도 사고 발생시 단체협약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령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53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이 약할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손해와 달리 손해액수를 산정할 시, 매우 적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형사고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형사적인 처벌수위가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과 상세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 주장에 협조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 측에서 서류를 통해 증빙서류를 낸다면 승소를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혼자 해결하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 비용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률전문가 선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집주인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경매를 시행할 수도 있는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하시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오니, 부담 없이 내방하셔서 답답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76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현재 블랙컨슈머에 대해 이를 규제하거나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문제 발생 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잘못이 있으면 공개하고 보상하는 것이 기업에 이득이 될 것입니다. 가령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 적절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88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회사측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또한 취업방해죄(근로기준법 제40조)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명시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방해죄 적용은 어려울 듯 합니다. 3. 그리고 가령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실제로 진행하게 된다면 상담내용에도 언급되었듯이 질문자님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가지 절차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642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식품위생법에서는 이처럼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엔 영업정지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 이는 일반 민사 절차보다 신속하고 신청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구제 신청 자체만으로도 해당 업체를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져 입주민 차량이 훼손됐다면 주차장 천장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 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2. 위의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을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인 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4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1심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 및 항소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68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가 누수 수리를 해야 하며, 누수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해당 계약 기간동안 약속된 차임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계약 기간동안 임차인이 영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없는 건축물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 지급이라는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본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물품 파손 및 수리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청구하는 직접적인 손해 상당액에 대해 임대인이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해 발행하는 손해 및 그 영업을 원상복구할 때까지의 피해 등 부수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139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누수발생을 알 수 있는 천장 들뜸, 마루손상, 벽지 들뜸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하자로 인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손해를 입은 자는 1차적으로 하자발생의 원인인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그 점유자가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 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탐지 과정에서 아파트 시공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가령 외벽에 균열이나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으로 인해 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든다던지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빗물이 스며든 것이라면 그 하자는 건물의 공용부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소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아파트 관리단에 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하자발생시점이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해당한다면 아파트 관리단이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기간이 지났다면 아파트 관리단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임차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니고 미리 예견해 방지할 수 없는 것이라면 책임의 주체는 공작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를 즉시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는 등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윗집의 바닥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윗집의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안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청구했으며 바닥 누수문제는 임차인이 스스로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소한 하자나 미리 예견하여 방지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소유자인 임대인만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본 바 있다(서울 지법 2001. 6. 27. 선고 2000나81285 판결).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다솔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0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모욕죄는 물론이며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공연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상대방과 채팅 어플이나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비방이 있었을 때에 고소를 진행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단체 메신저 등에 있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1:1 대화를 하던 와중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60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존속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해죄벌금이 1천만원이하이며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벌금도 벌금이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해를 동반하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대한 여부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판단을 하며, 재판까지 간다면 제출된 증거물과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면 벌금은 폭행으로 상대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폭행 가해자에게는 대략 50만~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가해자가 먼저 폭행하였거나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면 150만원이상,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면 100만원 전후로 결정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변호인이 어떤 전략으로 도와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률 조력자를 찾아서 상의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89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침해를 한 경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행위에 대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영업비밀침해소송을 통해서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하여 다솔법률사무소는 모든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빠른 피드백을 통해 법률분쟁의 근원적 해결방안과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조회수 60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금 잔금의 전부를 해약금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약정된 계약금 전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또한 대법원은 이는 임의적인 계약 해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지급받은 계약금만을 해약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데 있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 원래의 의사에 반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3.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아파트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받았다면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4. 아파트 매매계약으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서울가정법원 앞에 있는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종합적인 해결 방법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9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때 피해자 혹은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이가 손해를 당한 사실 혹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 3년 이내 혹은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함에 있어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손해배상(자)> 이런 이유로 질문자님처럼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새롭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 시점에서 기한이 다시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은 이처럼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일부청구를 할 때에도 매우 유의해야 하는 쟁점입니다.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다솔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6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누수, 결로 등의 하자는 계약 당시에는 쉽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간혹 잘못된 대응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게 때문에 우선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으신 후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세요.
조회수 165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산재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 환경과 시간 등의 주요 근거자료 외에도 육체적 강도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산재손해배상의 여부는 사건 전후 정황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 일반 근로자들이 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업무 관련성이나 산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산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업무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률과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함께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처럼 충분히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함께 그 억울함과 부당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012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성추행 사건의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 민사상 절차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거나 금전적 혹은 시간적 부담으로 소송준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사건이라 해서 모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형사상 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 하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기에 대부분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금전적 피해를 매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곧 가해자의 처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때문에 무조건 합의를 보는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꼬이기 마련입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사건을 해결하도록 맡겨둔다면 훨씬 전문적이고 손쉽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이득인지 잘 따져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솔법률사무소는 의뢰주시는 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라며, 지금 당신의 선택이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502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단,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함. 위의 경우 소송보다는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662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분쟁의 진실을 밝히면서 공정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소송입니다. 민사 법원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주장과 제출한 증거 또 반대편 피고의 주장과 증거만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민사사건을 다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피해 구제 여부 및 배상금액을 크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97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방법- 1.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3. 불이행 금전 채무액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잘못 적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한다. 5.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 재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를 시에는 판결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 사건에 따른 채무자 초본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초본을 발급받으셨으면 신청서와 채무자 초본 첨부하여 신청서 우측 상단에 인지를 붙이시고, 송달료 납부 영수증 첩부하시어 관할 법원으로 우편이나 직접 제출(인지대 1,000원, 송달료 4,800 원(2명)*5회분 계산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의 질문내용에서 불이행 금전채무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액(이자 포함 금액 아닙니다.)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이유에서 판결일자는 판결의 확정일자(확정증명원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147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매매 계약서에 해당 이행 의무조항이 없더라도 민법 제580조~제582조에 따라 매도인이 하자 담보책임을 져야합니다. 여기서 하자 담보책임이란 매매가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어도 건물에 하자 책임이 발생할 때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였는데 그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건물을 판 사람이 보수를 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라를 판 사람이 악의이거나 빌라를 매수한 사람이 과실 없이 생활 중에 발견된 하자는 1년 내에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부가 아닌 외부의 균열 등의 문제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 하자에 의하여 관리 사무실에서 하자 보수를 공개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만일 입주한 빌라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 이내라면 건설사(시공사) 또는 보증보험사에 보수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질문자님(전 전세입자)에게 별도의 누수관련 비용청구가 들어온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341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사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혐의 유무를 가려 국가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형사소송절 자체에서 전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또는 당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배상명령제도라 하는데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자, 과실치사상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주소 등이 불분명할 때 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조회수 72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결국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거주를 하고 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봐야겠습니다만 주거를 옮긴 상황이라면 집을 가압류 하여 압박한 후 소송을 하는것도 좋겠지요. 희한한 임대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회수 113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전대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므로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한편(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는 않고 다만 임대인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이때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0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가 이루어지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갑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병은 갑에게 11개월분(2014. 10. 10.부터 2015. 9. 9.까지)의 월 차임(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안에서 갑이 병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다만 2015. 8.분 차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인데, 임대인인 갑은 임차인인 을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고, 전차인인 병은 을로부터 다시 임대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이므로, 갑이 임대용역을 공급한 바 없는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병이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전차인인 병이 임대인인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91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수술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1796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먼저 허위사실유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세상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본 것들을 자세히 기재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더라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만 있다면 허위사실유포죄 또는 진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유포를 통해 명예훼손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게 됩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회수 412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3년 이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3. 장래 치료비 포함한 치료비와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4. 군인신분이라면 군대로 보내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9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인 경우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날로 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2. 그러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받는 월급제나 주급제의 경우 해지통고를 한 당기의 다음기간이 경과한 때에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3. 가령 의뢰인의 경우 월급제라면 2020. 3. 20. 에 사용자에게 해지통고를 하면 2020. 4. 30. 부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4. 또한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이외에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기 발송한 내용증명은 현재 체불임금 사건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관독관에게 제출하여 임금체불 산정금액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884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임대인의 허위사실 고지로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계약금 배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계약금을 반환받은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계약금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1537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입사시점에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그간 일한 날짜(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유노동 유임금 원칙)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특정 이유(신종코로나 사태 등)를 근거로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하는 것도 안됩니다. 또한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별도로 사업주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근로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사업주가 손해와 그 정도를 주장 /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퇴직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소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잘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2-10-5. 선고 2012가단8840 판결) 위 시간들이 학원 강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였다는 증거를 최소한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448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귀하가 올리신 특정기업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고의, 과실, 위법성, 손해발생, 인과관계)을 주장, 입증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유상증자 및 회사 자금의 투자용도 등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공시를 하여 소액주주들을 유인하여 소외 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후 회사 자금을 별도의 회사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횡령함에 따라, 이러한 사실이 공론화되어 회사의 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하게 되었고, 회사 주식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처분이 내려진 후, 결국 주식이 상장폐지 되어, 그로 인하여 소액주주가 손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상법 제401조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 참고 - 상법 제401조 관련 대법원 판례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오늘날 현대경제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09 판결 등 참조). 주주들은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개별 사안에 대한 승소가능성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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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 구자강 변호사님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막상 겪어보면 정말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까지 밀고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밀치면서 넘어지기까지 한 사정이라면 형사상 주거침입과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고(물론 그 사실이 증인의 증언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님을 보고 조심하라는 말을 한것도 협박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 전에 관리사무소나 환경부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상담요청을 하여 중재의 노력을 먼저 기울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찌되었든 감정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따님에 대한 해코지 등의 두려움 등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마음 편히 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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