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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계약은 사적자치가 원칙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닌 이상 사적자치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대방이 환불에 대해 필요없다고 하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을 해드릴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85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계약서를 지참하고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관련 분야 베스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665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고 소송제기 등을 통하여 환불요구를 하는 경우,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07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2010년 10월 6일부로 계정거래,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등은 중계사이트에서 계정거래를 자율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더욱이 게임사에서는 계정과 아이템, 게임머니를 게임사의 소유로 규정하고 있기에 게임사의 재산으로 봐야합니다. 즉, 상대가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가 형성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했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20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의 사례처럼 고객 차량의 휠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휠을 손상하여 운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다면 형법 제368조 제1항 중손괴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실제로 운전자가 다치게 된다면 형법 제368조 제2항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동찰 휠 교체비용을 환불받았지만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호사는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히 이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변호사윤리장전 참조).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거나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유지의무의 주체는 변호사와 변호사였던 자를 모두 포괄합니다. 변호사였다가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 사유로 현재 변호사가 아닌 자라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임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 비밀유지의무에서의 '비밀'이란, 직무상 알게 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변호사는 비밀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취재나 의뢰, 케이스의 응용을 통한 수업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변호사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 분야에서는 비밀유지의무의 명시적 약정이 있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 약정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됩니다. 형사 분야에서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변호사윤리장전 제41조의 위반으로, 변협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 45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계약은 사적자치가 원칙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닌 이상 사적자치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대방이 환불에 대해 필요없다고 하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을 해드릴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85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계약서를 지참하고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관련 분야 베스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665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고 소송제기 등을 통하여 환불요구를 하는 경우,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07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2010년 10월 6일부로 계정거래,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등은 중계사이트에서 계정거래를 자율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더욱이 게임사에서는 계정과 아이템, 게임머니를 게임사의 소유로 규정하고 있기에 게임사의 재산으로 봐야합니다. 즉, 상대가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가 형성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했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20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의 사례처럼 고객 차량의 휠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휠을 손상하여 운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다면 형법 제368조 제1항 중손괴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실제로 운전자가 다치게 된다면 형법 제368조 제2항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동찰 휠 교체비용을 환불받았지만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호사는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히 이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변호사윤리장전 참조).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거나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유지의무의 주체는 변호사와 변호사였던 자를 모두 포괄합니다. 변호사였다가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 사유로 현재 변호사가 아닌 자라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임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 비밀유지의무에서의 '비밀'이란, 직무상 알게 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변호사는 비밀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취재나 의뢰, 케이스의 응용을 통한 수업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변호사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 분야에서는 비밀유지의무의 명시적 약정이 있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 약정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됩니다. 형사 분야에서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변호사윤리장전 제41조의 위반으로, 변협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 45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이 환불거절의사를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현재는 환불을 하지 않아도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과외비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환불거절과 관련한 문자와 이미지 파일을 근거로 답변하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조회수 360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서 프리랜서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환불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 답변이 없을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경우 변찾사에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46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귀하께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웨딩업체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약금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에서 다음 달 안에 감염병 관련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한다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0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2. 위의 경우도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빙자하여 기망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으로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0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차량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됨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추가로 있으시면 다솔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2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문 치수가 같다는 전제하에 주문제작 상품은 환불 불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자라는 점을 주변에 알릴 모양새를 취한 것처럼 보여 명예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 표현이 확정적이거나 특정 행동을 실제로 행할 것이라는 직접적 표현도 없으므로 협박죄의 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는 의문입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혐의가 있다고 보아도 약식벌금등으로 처분되고 재판에 회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회수 806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교습이 시작된 후에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 환불기준은 수강신청 기간에 따라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수강기간 1개월 이내와 1개월 초과로 나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교습 시작 후에는 앞에서 제시한 1개월이내 수강료 반환 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달 교육을 기준으로 한다면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고 그 이상 교육을 들은 경우라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조회수 55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침해를 한 경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행위에 대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영업비밀침해소송을 통해서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하여 다솔법률사무소는 모든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빠른 피드백을 통해 법률분쟁의 근원적 해결방안과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조회수 57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유출픽(도박결과)을 알고 있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피해자로 보이는 바, 도박죄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94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과외 교습비에 관하여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과외기간이 1/2이 경과한 후에는 과외비 전액을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자가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신 상태에서 과외교습을 하신 경우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과외을 받은 분이 질문자님에게 과외비를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외 시작 당시에 이러한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정하여 놓지 않은 경우라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외에 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46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한 것은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에 초상권 침해죄라는 범죄는 없기 때문에 사진의 수위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한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촬영자 의사에 반해서 반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4. pt환불금을 포함하여 트레이너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7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이런 사고일 경우에는 식당 자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식당주인에게는 손님에 대한 보호의무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형 전동바이크 운행자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져 있다면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등 법적 문제로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며 다솔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전문가 그룹이 힘껏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회수 40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이미 상대방이 오토바이 상태를 확인한 후 구매한 점, 오토바이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다는 점, 바이크에 대한 개인간의 중고매매관련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조회수 36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 2항 및 3항에서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시 최초월 강의 개시일 전까지는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당해월 강의 개시일 이후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강일 이후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학원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은 교습비 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습비의 할인 시에도 위 반환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습비 할인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교습비 총액을 월별 균분하여 위 반환기준을 적용하고, 학원의 설립. 운영자와 수강생 간 합의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할인에 따른 반환기준 등 별도의 특약사항의 인정여부는 "사전계약"에 대한 민법상 제 규정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으로 보이며, 특약의 내용은 학원법 시행령의 반환기준 및 학원법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3항에 의거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설립. 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위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학원과 원만하게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구제 기관인 한국 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상담 신청하시면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93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사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혐의 유무를 가려 국가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형사소송절 자체에서 전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또는 당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배상명령제도라 하는데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자, 과실치사상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주소 등이 불분명할 때 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조회수 69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소송의 승패를 명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선행 사례와 판례가 누적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소송에 돌입하였을 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지 당장에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의 경우 판사가 아닌 중재인이 분쟁사건을 맡아 판정을 내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측이 더욱 어렵습니다. 2. 우선 기업 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변호사 선임 없이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처럼 실제 본인의 기업이 여러 복잡한 문제 때문에 기업에 있어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43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수강료 환불 규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에도 적용되는 학원비에 대한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환불 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상대방이 제공한 강의의 질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서 상대방측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계약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액에 대해서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령 환불을 거부할 경우 동법 제2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그리고 소비자보호원, 컨텐츠분쟁위원회, 지역교육청 등과 같은 단체에서 권익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위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6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담글로 검토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지불하고 메일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61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이미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셨다면 사건 진행 과정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액사기 및 생계를 위한 사기로 분류되어 크게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 이러한 유형의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바뀐 전화번호는 담당수사관에게 별도로 통지만 하면 됩니다.) 3. 또한 추후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 또는 가정 보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 진행 중인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배상명령에 원금 이외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정식(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68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에 정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2. 사례와 같이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 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제168조 제2호, 제178조). 3. 위 예와 같이 동일거래처에 대한 계속적 반복적 거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거래종료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을 납품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또한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소멸법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실설법인으로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이미 발생되어 있는 소멸법인인 전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채권은 합병한 법인에 청구하여 합병한 법인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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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매매가 이뤄질 당시 상대방이 판매 물품이 신형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의율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건을 받고 나니 신, 구형 차이에 대한 인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경찰서로 가기 전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라는 곳을 이용해 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 곳에서도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그 피해를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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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당사자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매수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거나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여기서 '이행에 착수' 한다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매수인이 중도금 중 일부라도 제공하거나 변제공탁을 한 경우, 은행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를 승계한 경우 등은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약정이 없이 잔금 약정만 있는 계약에도 매수인이 잔금 중 일부라도 제공하면 이행의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단순히 잔금의 수령을 촉구한 것으로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80다2784 판결), 매수인이 잔금을 전부 준비하였다는 것을 매도인에게 알리고 (내용증명 등)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준비 여부를 문의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촉구했다면, 이행의 착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3다1114 판결). 다만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계약금의 배액)의 수령을 촉구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그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매수인이 비록 매도인이 정한 해약금 수령기한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여도 (그 이행의 착수로서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봉쇄할 수 없고)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2다31323 판결). 이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측에서 누가 더 빠른 '이행에 착수' 를 하는 지에 따라서 매우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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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네요. ㅠ 우선 에이전시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 민사소송이 대안으로 남지만 여러가지 정황상으로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검토하여 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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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은 태풍, 홍수, 한파, 지진 등 자연재해만 해당한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현재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메르스를 사회재난으로 판단한 게 유사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가 ‘사실상’ 천재지변 수준의 재난을 불러온 만큼, 어느 정도 환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우선, 여행사가 내 놓은 특별 규정에 위 여행사가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익스피디아·트립닷컴 등 글로벌 OTA(온라인여행사)들은 3월 이내 예약한 호텔·여행상품에 대해 취소 수수료 면제 방침을 내놓고 있으며 국내 여행사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또한 한국인 입국 금지를 내린 국가와 외교부가 여행자제 단계를 발령한 국가 여행 상품에 한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위와 같은 분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엄청나게 증가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때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상담 신청을 넣은 후 상담센터가 내용을 듣고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피해 구제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의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합의안이 불만족스럽다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여행사에서도 신속하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 상담을 거쳐 법원에 여행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지나치게 고객에게 책임이나 손해를 떠넘기는, 이른바 불공정 약관에 대해선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있으며, 그간 판례에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 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판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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