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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이 환불거절의사를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현재는 환불을 하지 않아도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과외비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환불거절과 관련한 문자와 이미지 파일을 근거로 답변하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조회수 35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교습이 시작된 후에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 환불기준은 수강신청 기간에 따라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수강기간 1개월 이내와 1개월 초과로 나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교습 시작 후에는 앞에서 제시한 1개월이내 수강료 반환 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달 교육을 기준으로 한다면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고 그 이상 교육을 들은 경우라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조회수 55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 2항 및 3항에서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시 최초월 강의 개시일 전까지는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당해월 강의 개시일 이후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강일 이후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학원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은 교습비 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습비의 할인 시에도 위 반환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습비 할인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교습비 총액을 월별 균분하여 위 반환기준을 적용하고, 학원의 설립. 운영자와 수강생 간 합의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할인에 따른 반환기준 등 별도의 특약사항의 인정여부는 "사전계약"에 대한 민법상 제 규정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으로 보이며, 특약의 내용은 학원법 시행령의 반환기준 및 학원법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3항에 의거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설립. 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위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학원과 원만하게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구제 기관인 한국 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상담 신청하시면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93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이 환불거절의사를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현재는 환불을 하지 않아도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과외비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환불거절과 관련한 문자와 이미지 파일을 근거로 답변하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조회수 35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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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이 시작된 후에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 환불기준은 수강신청 기간에 따라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수강기간 1개월 이내와 1개월 초과로 나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교습 시작 후에는 앞에서 제시한 1개월이내 수강료 반환 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달 교육을 기준으로 한다면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고 그 이상 교육을 들은 경우라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조회수 55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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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 2항 및 3항에서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시 최초월 강의 개시일 전까지는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당해월 강의 개시일 이후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강일 이후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학원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은 교습비 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습비의 할인 시에도 위 반환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습비 할인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교습비 총액을 월별 균분하여 위 반환기준을 적용하고, 학원의 설립. 운영자와 수강생 간 합의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할인에 따른 반환기준 등 별도의 특약사항의 인정여부는 "사전계약"에 대한 민법상 제 규정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으로 보이며, 특약의 내용은 학원법 시행령의 반환기준 및 학원법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3항에 의거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설립. 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위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학원과 원만하게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구제 기관인 한국 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상담 신청하시면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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