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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부산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11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17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명의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명의자가 직접 핸드폰 대리점에 방문한다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357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회사 대표를 상대로 형사고소(횡령)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69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41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부산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11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17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명의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명의자가 직접 핸드폰 대리점에 방문한다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357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회사 대표를 상대로 형사고소(횡령)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69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41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11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만 해당 업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 외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손찾사에서 안내해 주고 있으니 보험관련 상담을 손찾사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7 즐겨찾기 1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17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회수 482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소송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재역 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7 즐겨찾기 1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75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와 같이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이혼전문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법정이혼을 신청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84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가입된 변호사님 중에는 위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03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목포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임윤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54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를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요구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권리를 임대인이 가지고 있스니다. 미납한 것을 임대인이 확인할 의무가 없고, 월차임을 적시에 납부할 의무는 임차인인 선생님측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에 계약갱신도 청구 못하시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753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별도의 대처방법이 없으며, 조건만남을 제시한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할 경우 변찾사를 통해서 지역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3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답변드립니다. 1.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쟁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지급명령신청을 우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3. 관련된 것은 군복무 중 휴가 나오실 수 있으면 법률사무소 자산으로 오시면 관련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17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불가피하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430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시고,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이기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특별법) 이를 토대로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사실에 한해서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대면상담으로 법률사무소 자산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05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소유의 임차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면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 용도에 맞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고, 임대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선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물 하자에 대해 소홀히 하거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료를 감액 지급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유사한 사건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7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과도한 채권추심 피해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역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서는 제3자 고지제한을 만들어 과도한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488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6 즐겨찾기 2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회봉사집행중에도 다른 소득활동이 가능합니다. 만일 병이나 직장,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속적인 봉사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탄력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담당 보호관찰관 및 법무부의 허가로 분할 집행, 혹은 주말 및 공휴일로 날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453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고 추가로 벌점과 면허정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최근에는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에 의해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특히 인명 피해가 생긴 경우 그 죄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빠른 합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여부로 처벌을 줄여볼 수 있으니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합의부터 민사소송 대응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33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은 그간 채무초과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3항)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있는줄 몰랐을 경우에 한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채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한정승인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00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직계혈족간, 배우자간, 동거친족간이며, 이와 같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혼인관계였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고 범행 전이나 이혼 이후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상담 및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1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대출금을 누나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별도의 이자 약정 없는 대여금으로 보입니다. 친족 간에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할 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인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611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또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3년-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에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총 채무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6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변호사 김봉건입니다. 강제추행이란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하신 정황이 사실이라면 협박 내지 폭행이 없었기에 강제추행이 성립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 그간의 메시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신체접촉을 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에도 여성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한 정황 등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07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변찾사에서 홛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추가로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1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이스피싱은 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 지킴이)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지급정지와 피해신고는 경찰청, 피싱사이트 신고는 인터넷 진흥원, 피해상담 및 환급은 금융감독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0 즐겨찾기 1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타인을 향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사용한 단순폭행의 죄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한다면 사건은 빠르게 종결됩니다. 또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상해죄의 경우는 7년입니다. 위의 경우 공소시효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별도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조회수 774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스토킹 관련 사건은 혼자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67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투자사기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투자금의 규모를 생각할 때,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 금액은 훨씬 크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제351조), 단순히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제352조) 상대방이 투자사기로 이미 구치소에 있다면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형사 사건절차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기 때문에 투자사기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상담 예약해주셔서 대처방법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4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강간죄 성립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억지로 성교했을 경우나 상대가 심신상실 등으로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성교를 했다면 이것도 강간죄가 됩니다. 2. 강간죄는 성교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며,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나 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동의가 없는데 성교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간죄 성립여부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귀하의 누나분께서 소제기 자체는 가능하나, 소멸시효로 인해 현재 권리행사가 까다로운 유류분청구 보다는 예를들어 약정금 청구와 같이 다른 유형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 본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귀하께서 조속히 변호사를 고용하고 대응한다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은 그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제기할 경우 조속히 인근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908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계주에게 지급기일을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 및 형사고소를 통해서 계금을 회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08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네 귀하가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귀하가 개인회생 이후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채권자는 주채무자인 신랑분께 따로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랑분은 귀하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한 채무는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만을 변제하시게 됩니다.
조회수 70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엄밀히 말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전달책 내지 인출책으로 활용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전달책 및 인출책도 공범으로 처벌되고 있고, 기재하신 액수가 적지 않아 처벌도 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다투거나, 양형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형사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9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다시 구속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2. 피의자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531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하게 소득이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일 때 빚을 3년간 갚아나갈 경우 파산선고 없이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매달 급여나 사업을 통한 이익, 연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한다 해서 소유한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집도 하나의 자산일 뿐이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만 하면 회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오랜 기간 파산, 회생에 대한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23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사기죄의 요건에는 기망, 손해발생, 이득이 있는데,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상호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ㆍ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3.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이로 인한 재물 취득의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4. 이처럼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하거나 당한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위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자세한 상담은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이혼후 재산분할에 대립이 불가피한 이유는 배우자 한 쪽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의 재산이 아닌데다 주택, 예금, 차량 등과 같은 재산의 경우 나누기 어려우며, 아무리 오래 함께 생활을 한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의 재산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또한 부부가 결혼 중에 함께 이룬 재산 이외에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유지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또는 감소를 방지 하는 등의 기여한 바가 인정이 된다면 이 역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도 포함) 3. 결국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을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혼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이혼 관련 사건에 누적된 노하우와 다양한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604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미 경매 절차에 넘어가 있다면 채권자가 여럿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게다가 귀하께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해당 건물로 채권의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다른 재산 또는 추후 생길 수 있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491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의 경우처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위반하는 사건에 직접적인 가담자가 아니더라도 난처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묵인하거나 방조, 공모한 자는 모두 함께 처분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살 수도 있고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을 모두 반납하는 등 생각보다 더욱 폭넓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3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리딩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주소지 인근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회수 100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주어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민사소송 절차의 이행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에 의의가 있고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있는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 피해금을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848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혼자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페이스북사기와 관련해 수많은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8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관할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혼자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9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게 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하여 성매매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58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권추심관련 독촉장은 소송이 아니라 내용증명과 비슷한 안내문 또는 최고서입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때 소장을 받아본 후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21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중에서 죄질이 가볍거나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처벌·교화 등의 효과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돈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선고 대상자가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통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 벌금형은 200만 원 이하이며 통상적으로 50만 원 정도로 선고된 사례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 또한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8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 소액재판은 보통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액으로 분류하여 해당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결한 절차로 이뤄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각오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는 단 1회의 변론 기일 만으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위해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은 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집행, 유체동산 집행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반드시 피해자 측이 고소를 해야만 기소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범죄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힘든 경우에는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548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자신은 억울하고, 직접 사기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만 빌려줬는데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처벌의 수위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보다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이용 당하는 등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20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최근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 주거래통장 및 본인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의 상세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자주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배우자의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내역이 개인회생 단독부에 제출된다면 현재 진행중인 개인회생절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6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재산은 물론 혼인기간 중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포함하여 의미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많은 분들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특유재산에 포함이 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유재산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 아주 짧아야 합니다.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중에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까지 매우 까다로운 이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여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고소 가능여부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호사는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히 이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변호사윤리장전 참조).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거나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유지의무의 주체는 변호사와 변호사였던 자를 모두 포괄합니다. 변호사였다가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 사유로 현재 변호사가 아닌 자라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임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 비밀유지의무에서의 '비밀'이란, 직무상 알게 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변호사는 비밀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취재나 의뢰, 케이스의 응용을 통한 수업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변호사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 분야에서는 비밀유지의무의 명시적 약정이 있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 약정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됩니다. 형사 분야에서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변호사윤리장전 제41조의 위반으로, 변협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 45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거의 전재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아예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05 즐겨찾기 1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방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더 궁금한 내용이나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6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 경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방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7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우선 1.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룹을 만들고 대표자를 뽑습니다. 2. 대표자가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찾고 실제 미팅을 합니다. 3. 미팅 시에는 한 사람의 자료만 준비해도 됩니다. 4. 설명회를 듣고 법무법인을 선택합니다.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집단소송 경험이 풍부한 로펌입니다.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8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대방에게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현재는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다면 공판 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시도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제발로 감옥 가겠다는 사람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베짱은 다들 별로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적극적 손해 및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을 몰라 우선 집행권원으로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및 자세한 상담 위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순민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안녕하세요. 명절 스트레스로 명절 이후 이혼문의가 많이 있네요. 우리 민법상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문의하신바에 따르면, 명절 준비로 시댁 내지 남편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시네요. 앞서 언급 드린 3호 4호 사유에 해당하거나 6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유가 심히 부당하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시댁과 남편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 되어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조회수 906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여자친구가 갚겠다고 했던 돈들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귀는 사이에서 호의로 지급하신 돈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2. 빌려준 돈에 관하여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6세~19세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다르게 실제 성매매가 없었더라도 유인, 권유 등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는 쌍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성을 판 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32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방법(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 가입 후 신청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거나 힘들다고 생각되시면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친권, 양육권의 결정은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837조 제5항), 실무적으로는 가사조사 등 이혼소송 중의 각종 절차를 통하여 쌍방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법원이 정합니다. 통상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엄마 쪽이고 자녀들 역시 엄마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하다보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홀로 소송에 나서는 경우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없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의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200여건 이상의 가사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대여하는 등으로 대여금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승소 가능합니다. 2. 다만 상대방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승소하더라도 당장 그 액수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나오므로 대여금 액수가 4천여만원에 이른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나아가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1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귀는 중에 선물한 물건과 핸드폰 등은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반환청구가 되지 않는 대여가 아닌 인정되지 아니하는 증여이기 때문에 아무리 헤어졌다고 해도 이를 다시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조회수 494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30만원을 차용한 과장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주소지를 피고주소지로 하여 민사 소액재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그 과장이라는 자가 퇴사를 했을 경우 주소보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때는 과장의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통신사 3사(SK, LG, KT)에 사실조회신청(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3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단순한 호기심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하거나 제안만 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초동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소년 성매매 처벌만은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매매의 처벌 근거인 아청법은 전반적으로 형량이 높을 뿐 아니라,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그리고 취업제한 처분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형벌과 보안처분 수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아청법 위반 처벌의 범위까지 넓기 때문에, 변호인의 치밀한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49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 사건 같은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적절하게 정하기도 어렵고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폭행을 하게 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점을 요구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옆에서 적극적인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역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도와드릴 것입니다.
조회수 59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 둘 다 계약종료나 변경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묵시적 갱신계약은 세입자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되면 최대 4년간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세입자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 중도 해약 시에 집주인이 한 달치 월세를 요구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2개월치 월세)을 연체할 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 또한 효력을 잃습니다.
조회수 55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의 경우 처벌은 초범이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이기 때문에 벌금 정도로 보여지긴 하지만, 사기 금액에 따라, 인출 횟수에 따라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출을 한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한 경우엔 보이스피싱인걸 알아채지 못한 점 때문에 혐의가 짙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도 사기 피해자라는 부분을 잘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기방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조회수 631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이 환불거절의사를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현재는 환불을 하지 않아도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과외비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환불거절과 관련한 문자와 이미지 파일을 근거로 답변하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조회수 360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세입자가 주택 월세를 2개월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 등에도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불복하는 태도로 나온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칫 시간이 더욱 지체되면 임대인이 모든 손해를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서 꼼꼼하게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9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청구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답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판사님이 궁금해하는 경우에는 제출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지출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2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이행권고결정이 났다면 채무변제를 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은행연합회에 명부 등재 통지서가 전달되어 계좌뿐 아니라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등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서울가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8르543 판결) 즉, 양육권에 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없었고 법원의 재판도 받은 바 없다면, 언제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의 경우 다양한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법적자문이 필요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누수와 같이 중대하자가 아닌 이상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6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굿을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지만, 굿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닥칠 것처럼 현혹하고 상식을 넘는 거액의 굿 값을 요구한 경우 사기성을 인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박한 고민이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2년간 굿 값으로 13억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받은 무속인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고법 형사 6부) 이와 같이 무속행위를 남용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6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이 남편의 채무에 보증인이 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남편의 채무를 배우자라는 이유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집안의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가 될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남편이 계속 이혼을 거부하여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단순히 몸사진을 요구한 사항만 가지고는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공갈, 협박을 통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더욱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8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위 판례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지만, 상대방을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분석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철저하게 대응하여야 조사과정에서 적어도 합의의 기회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친절하게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6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돈을 빌렸는데 다시 돌려주지 않을 때, 필요한 법적 절차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2. 우선은 당시 거래를 증명할 어떤 문서, 증거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에 대한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이 했던 카카오톡 캡쳐 파일, SNS에 남긴 댓글, 육성 녹음, 통장거래내역 등 대여금에 대한 정황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여금에 대한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 소송할 수 있습니다. 3. 다솔 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최적의 법률 전략을 통해 높은 회수율을 자랑합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90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위험이 가해진 경우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상해죄의 범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19 즐겨찾기 2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차량공동명의자로서 차량에 대한 채무 또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 채무에 대해서 변제가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7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서 프리랜서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환불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 답변이 없을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경우 변찾사에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46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배우자가 질문자님 몰래 공증을 작성해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 이런 경우 남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남편이 처벌된다면 공증은 위조된 문서이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3. 우선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이에 대하여 남편이 위조한 것으로 질문자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문서라고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서는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남은 돈과 이자를 계산해도 3,000만원 미만이므로 소액심판 청구를 통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개인간의 거래기 때문에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므로(원금을 입금한 내역이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못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채권액이 크지 않아 법적인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는 않으니 어머니를 설득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7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친구로부터 받을 금액이 500만원 정도이고, 친구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내용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곧 입대를 한다면 신속하게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과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면 10일~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이 지급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도 동일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되는데 송달된 날로부터 항고가 없는 이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확정됩니다. (사건처리 평균 소요기간 1개월 ~ 2개월)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예금 등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위 결정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확인 후 채권자가 직접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에 압류 채권자임을 밝히고 추심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은행으로 찾아 갑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은행계좌에 185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잔고가 없을 경우, 실익이 없다고 통보합니다.
조회수 70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접수기관은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이며 문의처는 국번없이 1366입니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시설보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령 아동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 ※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전, 입학 문제(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 -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학할 초, 중,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함(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 4,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관계 기관은 시설 입소 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 입학 요청 ※가정폭력 발생 사실 소명방법 :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퇴소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보호기간 ○ 단기보호시설 : 6월 이내 -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필요) ○ 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 : 2년 이내 -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하면 7일까지 연장 가능)
조회수 50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실 때, 채용공고와 출퇴근 기록, 최저시급 위반 부분(카톡이나 녹음 등)등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업 자료, 메일 보낸 것 등이 있다면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앱(어플명:돈내나)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채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이 있다면 위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상대방 회사주소지 법원에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소송절차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대포차로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2. 시청, 군청, 구청 대포차 접수창구에서 서면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교통과, 교통행저오가, 자동차관리과, 경제교통과 등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3. 온라인에서도 가능한데 국토교통부 대국민포탈 www. ecar.go.kr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대포차가 자진 신고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동 정보는 단속기관(경찰청, 지자체 등) 간 실시간으로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습니다. 5. 또한 대포차는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인 경우 실제 운전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 몰수나 폐차 및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등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 45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 통장압류 집행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채무독촉행위입니다. 2. 다만 통장이 압류되서 생활이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통해서 185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통장압류가 해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찾을 수는 없지만 월 기초생계비인 185만원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5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전세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는 모두 이행되었음에도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는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유로 전세금 일부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민법 제626조를 위배하는 불법행위입니다. 2. 가령 전세금 일부반환이 계속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상의 연 12%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물론 소송비용 역시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회수 47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제소 전 화해조서란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을 의미하는데, 즉,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 둔 임대인은 별도로 명도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과는 별개로 연체된 임료 및 계단 파손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회수 50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배상명령은 범죄의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변제여력이 전무하다면 피해자가 대출금액(피해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채무가 발생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5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기죄 고소는 직접 하시면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가령 미성년자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46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그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재산명시 신청 제도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통상적으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의 예금채권의 압류 및 환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의 은행을 임의로 선정하여,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의 예금채권의 압류 및 환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중 하나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것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승소를 하였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해결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강제집행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24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재산을 가져가서 이득을 얻고, 반대로 본인은 손해를 본 경우라면 이 경우 이익을 취한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86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액재판신청은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가 있으며 단 1번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에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 집니다. ?이에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6개월~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반하여 소액재판신청을 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2개월~3개월 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어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압류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막고, 채권에 대하여 소송 신청 이전, 채권보전조치(채권, 유체동산, 부동산, 차량)를 위하여 취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가압류는 사전통보 없이 채무자 몰래 진행이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측과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기부금품법 4조는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기부금품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조회수 48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강제집행절차는 통장압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가령 위의 내용처럼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무하다면 1. 유체동산압류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보험금 압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 51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부부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임의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남편의 개인정보(금융자산이나 채무 등)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이혼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남편의 재산내역 등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남편의 채무액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3. 채무를 해결하기 위함을 잘 설명하셔셔 남편을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물류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택배회사는 전국 각 지역에서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물류회사(대리점)와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택배회사로부터 배송을 위탁받은 물류회사(대리점)은 다시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과 재계약을 맺고 최종 배송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위탁과 재위탁의 이중 구조에서 택배 기사들은 부당한 근로환경에 방치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계약 해지에 대한 의무조항때문에 도중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영업용번호판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안산지역 변호사님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 내용만으론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 지금까지 갑, 을, 병 등이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대현)로 내방하여 주시면 계약서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세부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최조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 관리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범죄의 중대성, 경위, 피해자의 나이 성별, 피해정도, 치료여부,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적정한 합의금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에도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4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소액사건은 간편하고 신속한 재판절차가 큰 장점입니다. 3. 하지만, 간편절차라고 하여 법원의 심사가 소홀한 것은 아니므로 잘 모르고 진행하면 수차례의 보정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신속한 해결을 못하는 수도 있고, 전부 승소할 사건을 일부승소 또는 패소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4. 자신이 없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에 맡기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조회수 61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지인에게 돈을 보낸 내역, 지인과 주고 받은 문자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히 판결을 받으시고, 그래도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 주장에 협조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 측에서 서류를 통해 증빙서류를 낸다면 승소를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혼자 해결하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 비용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률전문가 선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집주인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경매를 시행할 수도 있는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하시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오니, 부담 없이 내방하셔서 답답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74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면책신청을 통해서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자가 모두 면책 되어서 더 이상 변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반면에 개인회생은 3년동안 일정금액(가용소득)을 변제해야만 비로소 면책이 됩니다. 3. 내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훨씬 유리하겠지만, 살집이 필요하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의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4.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오랜 기간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겠습니다.
조회수 51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인터넷 사기나, 해킹, 사이버금융범죄 등을 당하셨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방법은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를 검색해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 즉시 처리가 되어서 좀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75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용공고를 낸 곳이 헤드헌팅회사 또는 아웃소싱 업체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고민스럽다면 담당자와 통화 후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위 경우처럼 선의로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일도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무리 호의를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 차량의 파손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합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4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보이스피싱에 연류될 경우 사기, 사기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우선 구속사유가 없음을 최대한 주장하셔야 하고, 건강상태가 구속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보이스피싱 범죄는 실형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거인께서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근 메가 클라우드가 아청물 관련 수사에 협조하면서 메가 클라우드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순 음란물은 처벌대상이 아니나 아청물의 경우 개정법에 의하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중한 범죄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셔야 최소한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17408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사안은 청탁을 빙자한 사기사건으로 보입니다. 청탁을 하였더라도 속아서 돈을 지급한 것이면 질문자님 부모님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고소를 하신다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64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채권양도(債權讓渡)”란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2. 채권추심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은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뿐입니다. 만약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거나 , 혹은 개인이 채권추심을 위임받아서 할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가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4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2. 위의 경우도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빙자하여 기망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으로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0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재판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 초범, 범죄 인지 여부, 피해 금액에 상관없이 단순 가담일지라도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br /><br />2. 만일 의뢰인님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몰라 안일한 대처를 하셨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받게 되셨을 겁니다.<br /><br />3. 가령 보이스피싱 범죄는 벌금이 아닌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매우 억울한 상황이 명확하시다면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처로 무죄,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br /><br />4.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판결이 난 이후 7일 이내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항소이유서 같은 경우에는 제출 기한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59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사이버수사대(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이버범죄 신고는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출석 요구를 할 수 있고 피해 증빙 자료제출, 확인 과정에서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신고건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정식접수 여부가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4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9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이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지인들의 진술내용, 아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는 두 분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76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여금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액심판제도 - 개인 간의 소액 민사분쟁이나 전세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입니다. * 운영목적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조회수 49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진일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변찾사 법무팀의 답변 글에 추가합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및 제34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44조 및 제328조에 의해 배우자 간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하므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마련된 제도로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며 인적 처벌조각사유(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인적관계로 인한 불처벌)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자 통설적 견해입니다. 다만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폭력 행사가 수반되는 강도죄 등의 경우는 처벌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255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채권추심법 '제 12조 제 2호'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채권추심법 '제12조 제 5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3. 이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등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4.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위 내용처럼 채권자(친구)가 가족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을 한 후 , 이후에도 협박이 지속된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48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이상 행사되지 않은 권리는, 권리 자체가 사라지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2.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그 시효의 기간이 10년이고, 이자/부양료 또는 의사/변호사의 직무 관련 채권은 3년이며, 숙박료/음식료 등의 채권은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을 제외한 재산권은 시효기간이 20년입니다. 3. 따라서 이러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인 방법을 찾으시려면, 문제 해결을 도와드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채권회수 및 강제집행 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하여 진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상담예약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져 입주민 차량이 훼손됐다면 주차장 천장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 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2. 위의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을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인 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1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소송 과정에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3.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서 빌려간 경우 사기 성립 가능합니다. 5.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5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성년 후견인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입니다. 2. 성년후견 제도는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사항에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과정까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3. 따라서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복잡하고 난해한 성년후견제도 또한 철저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사례의 소송을 진행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조회수 60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에는 반드시 소송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상의 대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약정을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킬 때에도 당사자와 동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송달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98 판결 참조).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공연히 모욕을 하였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0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대표전화 182)
조회수 50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기망행위 및 투자금이 실제 사업이 쓰이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 또한 확인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계좌 등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3. 그리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투자 사기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차량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됨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추가로 있으시면 다솔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2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허위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는 점, 약속한 바와 다르게 투자를 한 점 등은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기 피의자의 사기 성립 요건들을 증명해 사기죄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위 인물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의 시점에서부터 그녀의 행적과 접근 방법,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끌어낸 자산을 투자, 증식 시켜주기로 한 수단의 실제 여부, 받아낸 자산의 변제 가능성이 실제로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정확한 법리검토를 통해 변론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수집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2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 사진, 영상 등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 매체를 이용해 보내는 경우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며, 사이버 성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연상시키는 촬영물의 경우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은 강력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의 경우처럼 한번의 실수로 혹은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506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금전에 대한 대여관계가 성립된다면 구두상 약정한 내용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지급한 내역이 남아있는지,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상대방과 문자 등을 통하여 대여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장에 돈을 빌려준 내역, 빌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료 등을 증거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60 즐겨찾기 2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3)
1. 질문자님의 이혼결심이 확고한 상태라면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재판과정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남편의 폭력전과 등 양육권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회수 73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두 사람 모두 상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B씨의 손해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비용은 A씨가 지불하고 양측 모두 합리적인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3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최근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도 유죄를 인정하고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하는 중간에 범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범행 관련 그 어떠한 과정도 알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28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2010년10월 6일부로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는 각 중개 사이트에서 자율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계정 거래에 대한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정 거래에 대한 문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단 게임사는 약관 상 대부분 계정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 이미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게임사 서비스 제공 약관에는 ‘타인과의 계정 공유 또는 캐릭터, 아이템의 현물 거래 시도를 할 경우 경고 없이 서비스 이용 권한이 박탈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정 공유, 현금·현물 거래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정을 등록한 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에서는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사실대로 현금거래를 인정하는 순간,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둘째, 형법상으로 계정 거래가 불법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정 거래 도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8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해 주세요.
조회수 871 즐겨찾기 2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0 즐겨찾기 2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친족상도례 규정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규정이 있는 형법 제37장에서 규정하고, 이를 다른 재산범죄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3. 인척의 범위에는 배우자의 혈족(예:장인어른, 장모님 등), 혈족의 배우자(예: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예:처남댁, 동서 등)은 “친족”에 포함됩니다. 4. 위의 경우 부모님이 고소인이 되고 며느리가 피고소인이 되는 경우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9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모욕죄는 물론이며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공연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상대방과 채팅 어플이나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비방이 있었을 때에 고소를 진행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단체 메신저 등에 있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1:1 대화를 하던 와중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57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민사소송의 경우 전부승소 내지 일부승소시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민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330만 이상이 되나 성공보수의 책정비율, 청구금액, 사건 난이도, 관할 등에 따라 변호사별 선임비용이 모두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관련 진단서나 손해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회수 5621 즐겨찾기 2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개인회생 신청 전 전세금 담보대출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일반채권으로 기재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난 경우입니다. 임대인의 허가절차 없이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받환 받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처 합의를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실시공하거나 거래처 자재대금을 미지급한 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후 발생하는 단순 부실시공이나 불만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문제로 치부되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인테리어의 핵심 공사들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점, 고의로 연락을 두절한 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7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모님과 상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대처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75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먼저, 귀하와 상대방간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제3자들에게 부부로 인식되는 경우에 성립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거한 후 헤어지는 과정이라면 b씨와 혼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동거를 한 것이고, 이런 묵시적 혼인계약을 a씨가 파기하였다면 오히려 위자료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혼관계성립여지가 있다면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가게수익금정산(보증금 포함) 문제를 판단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조회수 43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절차를 완료했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법처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꼭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번거로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구글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7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업무상 횡령의 피해금액에 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다솔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또한 A대표가 퇴사한 직원과 공모하거나 횡령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범에 해당할 경우 퇴사한 직원과 A대표 모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조회수 533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상대방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이 넘지 않은 사안인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반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최종적인 판결을 받기까지 약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반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통해서 사안을 풀어나가고자 한다면 약 2개월~3개월의 짧은 시간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두려움)을 야기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 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350조). * 공갈미수 : 공갈이 있더라도 공갈만으로 끝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면 공갈죄 미수가 됩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미수범도 공갈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0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존속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해죄벌금이 1천만원이하이며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벌금도 벌금이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해를 동반하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대한 여부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판단을 하며, 재판까지 간다면 제출된 증거물과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면 벌금은 폭행으로 상대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폭행 가해자에게는 대략 50만~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가해자가 먼저 폭행하였거나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면 150만원이상,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면 100만원 전후로 결정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변호인이 어떤 전략으로 도와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률 조력자를 찾아서 상의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85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데이트폭력 성립요건은 꼭 폭행으로 상해가 없더라도 언어적인 폭력과 비물질적인 행위 등에도 성립되며 그밖에 성적인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통제, 폭언, 협박, 갈취, 감금 등등 피해자를 심각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성립됩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 중 대부분 협박죄, 폭행죄 사례가 많은데 두 혐의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고소내용으로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이점을 악용하여 고소 당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실수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로 상대에게 고소 취하를 유도하고 고소 취하 이후 또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도 고민하지 마시고 데이트 폭력 관련(협박죄) 혐의에 대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2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계좌 송금내역을 포함하여 대화내용, 문자내역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사기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를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가령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59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신청은 채무자가 빚을 변제해서 채무가 사라지게 되면 채무자가 이 사실을 법원에 알려 등재된 명부를 말소하는 것이며 직권 말소는 명부가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명부에 오른 채무자를 말소해 주는 것입니다. 명부에 등재된 이후 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가 취하된 경우 다른 등재 결정이 확정된 다음 채권자가 등재 말소를 신청했을 때 이 명부를 법원이 말소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등재가 되고 난 뒤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카드를 발급해 대출을 받는 것에 있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말소가 완료되는 기일은 채권의 금액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리고 채무 변제 기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소시키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법무법인 대현을 통해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7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배상명령 제도 폭행, 상해치사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2. 배상명령제도의 대상 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 하였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 절도,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 또는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3. 배상명령제도 신청방법 *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가능 *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서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시 법원 사건번호 / 재판이 열리는 법원 이름 / 피고인(용의자) 이름 입력은 필수입니다.)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시 구두 신청 가능 4. 배상명령제도 신청범위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기타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 대상) ▶배상명령 배제사유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5. 배상명령제도의 효과 * 배상명령 기재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 * 신청이유 없다고 각하 또는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신청 불가능.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 가능.
조회수 2714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목은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허위사실유포죄는 정확하게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제307조)는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합니다. (출처: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명예훼손]) 그렇다면, 위의 각 형법 조항 및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명예훼손죄의 적용은 각 사안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바, 위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는 그 명예훼손에 이르는 경위와 정도, 횟수 등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서 특히 명예훼손죄는 공연히【(불특정: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인(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에 대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검찰청 또는 경찰청)의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수사에 의하여 그 위법행위 여부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바, 다만, 그 범죄행위가 경미하여 혐의 없음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위 형법 제156조의 무고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회수 88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오수관 설치와 관련하여 주택매도인(전 주인)과 앞 집 주인과의 정상적인 합의(매도인 진술서, 구두합의내용, 합의서 등)가 있었다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 관련 자료를 통해서 주택매도인과 앞 집 주인 모두에게 공사비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84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자동차인도 소송은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긴 경우, 빌려 줬는데 안 가져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동차인도 소송은 차량의 상태가 양호해서 더 탈 수 있을 때, 압류의 개수가 적을 때 하는 게 적당합니다. 또는 차량의 상태가 안 좋더라도 차령초과폐차기간이 경과했으면 고철값을 받고 아무 때나 폐차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차량이 고장나 탈 수 없으면서 압류가 많고 차령초과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차를 못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은 명의를 빌려준 경우, 차를 팔았는데 이전을 해 가지 않는 경우(양도증명서가 없을 때),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겼는데 최종 점유자를 몰라 사채업자 또는 중간 점유자에게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국 위 차량에 관한 소송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돌려 달라는 "자동차인도 소송"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 명의를 가져가라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입니다. 어떤 소송을 할 것인지는 차량의 상태, 연식, 채무관계, 차량이전 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하시면 더욱 자세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35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공증은 아무나(일반 변호사사무소 포함) 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증을 처리할 수가 있는 사람은 '공증인'이라고 하며 공증인은 법률사무소나 혹은 법무법인과 같이 적법하게 법무부 인가를 받은 곳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2003년 성남에서 ‘중원합동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하여 2009년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현으로 도약 후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두고 있는 대현은 성남주사무소에만 7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구성원간의 협업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채무관련 계약서 및 공증서류 작성은 성남시 야탑역 바로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에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외환의 경우 1만 불 이상 되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외환의 경우 순수 의도보다는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밀반입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2,30%의 관세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아버님이 살아 계실때 파산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다수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사망을 하실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유출픽(도박결과)을 알고 있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피해자로 보이는 바, 도박죄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94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협박 내용과 관련하여 녹취, 문자, 카톡, 동영상 등 추가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7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경찰에 신고할 사안은 아닙니다. 바로 가지집행 가능한 공증이라면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6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혼인빙자사기죄는 흔히 혼인을 빙자하여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를 칭합니다. 하지만 사실 본 죄명은 형법 조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죄명입니다. 과거에는 이것과 비슷하게 혼인빙자간음죄라고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가 되었고 이런 행위로 처벌을 하시려면 사기죄로 처벌을 하셔야 합니다. 2. 위의 경우 결혼이라는 수단을 악용하여 사람을 속여 재산을 뺏은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본 죄에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확실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45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무전취식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릅니다. 우선 자신의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밥을 먹다가 도주를 했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51호의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무전취식을 하였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무전취식을 하였을 때 식당주인(업주)과 원만한 합의가 되었다면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식당주인(업주)과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조회수 1511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을 신고하였을 경우 ,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Ex_ 안방출입금지 ,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 2월내에 가능한데 , 1회 연장 최장 4월 가능 ※ 주거 ,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 1회연장 최장 4개월까지 가능 가정폭력 신고 대표번호는 117입니다.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5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누수, 결로 등의 하자는 계약 당시에는 쉽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간혹 잘못된 대응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게 때문에 우선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으신 후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세요.
조회수 164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사안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 제보하여 비리에 대한 사실여부를 회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4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에 입금한 자가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참조), 이는 제3자가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명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동일인이라거나, 피해자한테서 직접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보이스피싱 주범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통장명의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전주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나977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위 질문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6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대여금의 경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 중간에 채무자와 합의를 보기도 하고 형사수사기록이나 형사 판결문이 민사소송에서 채권자(질문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돈을 안갚는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기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채권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또한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고 하여 고소를 한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회수 80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신고 사유가 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했다 해도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 요구는 정당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8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서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본 사안에서는 액수에 무관하게(3000만원 이하)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위 제도는 단 한번의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금받은 전세금 통장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통화내역, 카톡.문자 내역 등)를 한번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82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아는 동생에게 대여해 준 금액이 표시된 통장자료 및 기타자료(카톡자료, 문자자료, 녹취 등)를 증거로 하여 법원에 소액사건재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휴대폰을 담보로 금융거래를 하는 자체가 불법이고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될 경우 질문자님까지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더불어 휴대폰 요금이 많이 청구될 경우 이를 부담해야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휴대폰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1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위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제공한 업자, 중개인 및 알선인, 가맹점의 명의를 대여한 가맹점 대표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질문자의 경우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카드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위 행위가 계속 반복되거나 결재대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회수 1204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채무자 거주지의 동사무소로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그 곳에 나타나 있는 채무자의 주소를 역으로 추적해 가며 그 주소지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 보기 위해서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되므로 이해관계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판결문)을 복사하여 소명자료로 제출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집행문은 채무명의(판결문)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행문은 화해권고결정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과 채무명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하며 강제집행절차는 최종 판결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내지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조회수 151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월세 분담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룸메이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한 것은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에 초상권 침해죄라는 범죄는 없기 때문에 사진의 수위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한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촬영자 의사에 반해서 반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4. pt환불금을 포함하여 트레이너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7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검찰에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위조 또는 무권대리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29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임대차계약은 그 내용이나 형식, 방법 등과는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내용이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 계약기간동안 스스로 약정 ·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확인을 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를 할 경우 계약금액의 배상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할 것"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임대인측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2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소송은 절차의 까다로움과 높은 비용, 거기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재판을 통해 얻는 실익이 없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채권자들을 위해 3000만 원 이하인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민사소액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소액심판제도입니다. 민사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전부이며,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 일단 임의의 주소지로 접수한 다음 추후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면 휴대폰 번호로 사실조회요청을 통해서 주소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법원의 출석 요구 시 원고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민사소액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가 특별한 답변서 없이 1회라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1회의 재판으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변론기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54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조건만남사기 역시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제안하거나 제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또한 조건만남 역시 성매매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여 섣불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어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를 위해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성매매가 없었던 이상, 성매매미수혐의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3. 하지만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동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일까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설령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조건만남을 제의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사기범을 붙잡는데 성공하더라도, 조건만남사기를 당한 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다만,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손해배상에 갈음할 수도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6.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55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채권자는 각 피고에 대하여 채권 전액(3600만원 + 이자)을 집행할 수 있고 그 중 한사람 관계에서도 채권이 소멸합니다. 2. 원고는 피고 5명중 한명인 질문자에게 채권 전액을 받는다면 다른 피고들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3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4)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번호와 당사자 그리고 "이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다" 라고만 기재해도 이의신청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사유는 향후 변론 재개시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본인의 사정을 충분히 피력한 후 분할변제에 대한 선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변호사 선임하세요.
조회수 76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속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그에 관한 의사를 표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작성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강박에 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기망에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준비와 과정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한 만큼이나 홀로 진행을 해나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위자료, 재산상속 등 다양한 형태의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사무소입니다.
조회수 51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 일부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일단 판결을 받아놓으면 장래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도 가산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6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기죄는 범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판사나 검사들조차도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사기범죄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범죄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주장만 가지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혐의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만 많이 모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수집한 증거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한 후 제대로 활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62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 소액재판은 보통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액으로 분류하여 해당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결한 절차로 이뤄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각오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는 단 1회의 변론 기일 만으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개월의 소송 과정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만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간편절차라고 하여 법원의 심사가 소홀한 것은 아니므로 잘 모르고 진행하면 수차례의 보정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신속한 해결을 못하는 수도 있고, 전부 승소할 사건을 일부승소 또는 패소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에 맡기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조회수 46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3.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4.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5.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여부 6.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9.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10.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11.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12.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13.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계약의 명칭이 도급계약이든, 근로자로 부르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 부르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에 대한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임금채권청구보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개인대출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111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방법- 1.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3. 불이행 금전 채무액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잘못 적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한다. 5.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 재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를 시에는 판결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 사건에 따른 채무자 초본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초본을 발급받으셨으면 신청서와 채무자 초본 첨부하여 신청서 우측 상단에 인지를 붙이시고, 송달료 납부 영수증 첩부하시어 관할 법원으로 우편이나 직접 제출(인지대 1,000원, 송달료 4,800 원(2명)*5회분 계산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의 질문내용에서 불이행 금전채무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액(이자 포함 금액 아닙니다.)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이유에서 판결일자는 판결의 확정일자(확정증명원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144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구 범위에 대해서 전세인 경우 큰 고장, 수리건만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보일러나 고장 나거나 물이 새는 일 또는 집의 일부가 파손된 경우 등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임대인이 수리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가령 방문의 문고리가 고장 났다거나 레인지 후드가 고장 났다거나 하는 경우 입니다. 물론 입주 전에 이러한 방의 문고리가 고장 났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주 전에 꼼꼼히 집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월세인 경우는 작은 고장, 수리건 모두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월세일 때는 방문 문고리가 고장 난 사소하고 작은 고장에도 집주인이 수리를 해 줘야 합니다. 단 세입자가 고의로 고장을 내거나 부숴 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사 갈 때 원래대로 수리를 해 놓거나 배상, 책임을 집니다.
조회수 44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2. 협박죄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물건을 휴대해서 특수협박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위의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이혼에 있어서 큰아버지께서 채무를 가장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재산분할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재산분할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이며, 이럴 경우는 이혼소송으로서 재산분할을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소송에서는 실 채권채무 관계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 설정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만일 근저당권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재산분할 등 다양한 가사분쟁사건을 해결하였으며 이런 문제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안다솔대표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조회수 83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지분 40%는 아버지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동의를 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2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예방법 19조에 따르면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었으며 25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방조치 없이 에이즈를 전파매개 한 행위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감염되었다면 중상해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관련된 형사소송사례에 대해서 문의하실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솔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8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1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는 경우,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이거나 허위의 채권인 경우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에서 2년 전 이사한 전 임차인은 여러 정황상 가장임차인으로 보이는 바 질문자님이 실제 임차인이며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는 어떤 것인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배당이의 소송, 가장임차인, 사해행위 등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가장임차인 배당이의 소송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조회수 47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혼자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경찰 조사 받으면서 변호사 대동하에 조사받고 싶다 말하고 구체적 질문에는 답하지 마시고 다음 조사 날짜를 잡으세요. 이후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조사를 받기 바랍니다. 요즘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칫 어설픈 답변으로 꼬투리가 잡히면 더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회수 112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우선 교통사고피해자보험합의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인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교통사고피해자보험합의의 내용을 합의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밝힌 후 가동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가해 보험사와 빠른 교통사고피해자보험합의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지만, 자신의 피해에 걸맞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39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해당 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통망법 제70조 참조)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데이트 폭력 성향의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시고,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특성상 전파성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고소대리를 맡은 변호인으로서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박하게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피의자도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와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는 것만이 데이트 폭력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행위는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다솔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만일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에 불과했으며 측정결과 나온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최저기준인 0.03%를 다소 약간만 상회할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굉장히 높다거나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증거은닉 등의 염려가 높을 때에는 그만큼 영장이 발부될 확률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3회 위반의 경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을 위증이라 하며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처럼 일반인들은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의 참고인이 거짓말하는 것도 위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선서하고도 거짓말 하였을 때만 위증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운전 시에는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적용되는 형법이나 특별법상의 법조도 다양한 편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오랜 경력을 쌓아왔고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250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이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한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질문글의 경우 남편이 아내분에 대해 악의로 유기한 때 내지 부당한 대우 등을 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이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질문자의 채무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가정 경제를 위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소극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양육권자에게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가 양육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는 각자의 급여 등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언제든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04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이혼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이후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그 특유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인근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들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노하우와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률전문가 안다솔 대표변호사의 도움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86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피해자쪽에서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카톡상의 합의내용과 합의금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여 피해사실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01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채권은 지급한 돈의 법적성격에 따라 존재 여부가 다릅니다. 가령 지급했거나 또는 함께 사용한 돈의 법적성격이 대여금이라면 당연히 반환청구 채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이라면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했거나 또는 함께 사용한 돈이 증여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비로소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대여금이나 증여금 또는 기존에 빌렸던 돈을 갚는 변제금 등으로 그 성격은 다양합니다. 그 중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여금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채무자가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거나 또는 일부변제를 하는 등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인사이에 돈을 주고 받았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애초 돈을 빌려줄 당시 다시 돌려 받을 생각으로 지급한 돈이라면 대여금으로 인정되겠지만 용돈 등 그냥 사용하라고 준 돈이라면 이는 단순히 증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92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결국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거주를 하고 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봐야겠습니다만 주거를 옮긴 상황이라면 집을 가압류 하여 압박한 후 소송을 하는것도 좋겠지요. 희한한 임대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회수 108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경찰수사관쪽에서 사기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간단히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오를 일으켜 재물을 받아 챙기는 행위, 또는 재산상 이득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의 재물은 금전에 국한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현물, 부동산, 채권 등을 모두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소들은 각각 상대를 속여 이득을 보려 했던 의도,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 했다는 행위입니다. 특히 위의 경우도 질문자님의 한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들(여성분 포함)을 상대로 하여 기만행위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사기죄처벌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이 성립하는 요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순식간에 사기꾼이 되어 버리는 일들도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221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저작권법위반 규정은 영리와 비영리를 불문하고 원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허락없이 이용을 하였거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않은 상태로 저작물을 불법 복사및 불법 배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국내에 배포할 목적을 갖고서 저작물등을 수입한 경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도 본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죄 사실에 따라서 3~5년의 징역이나 3~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단행본 및 책 출판, E-북으로도 유료 서비스가 있음에도 그것을 무료로 복제하여 공유함으로써 본인은 몇천원 몇만원의 책을 누군가와 공짜로 보기 위해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작가와 출판사 및 저작권 소유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게 됩니다. 저작권법위반처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만큼 그에 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가 제기되는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저작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형사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 소를 취하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240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건물의 매매나 증여 등 어떤 이유로 인해 임대인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임대인이 바뀐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승계된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임법상 보호되는 상가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할수있고 상임법이 작년에 개정되어 10년까지 갱신요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구 상임법에 의해 5년 갱신요구권만 적용받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상가매도인이 세입자에게 권리금 및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주세요.
조회수 78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하면 그 분의 공동상속인(어머니, 질문자, 동생)들은 곧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소유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상속결격자가 있다거나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과정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재산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입니다. 다만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할 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0년 뒤에 해도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 위의 경우 큰아버지가 상속인의 보증금이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6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법에는 공소시효가 있다면 민법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적 권리에 대해 인정되는 개념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개인 간의 거래로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제도는 채권자가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변제를 독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법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당사자와 협의 하에 변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회수 82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칫하면 허위사실로 인한 도난신고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도난 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추후 시간이 경과된 후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면 차량멸실인정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량멸실인정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31조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회수 84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송금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므로 우선 가압류를 진행하고 이후 횡령죄로 형사 고발,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송금된 돈은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2010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3. 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현재 1:1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므로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43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딸라돈은 개인사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공히 ‘선이자 공제의 경우’(에도) 실제 받은 돈을 원금으로 해서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현재 연 24%.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동일)을 넘으면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목을 불문하고 떼는 돈은 전부 이자로 보고, 이자율이 24%를 넘으면 무효인 것입니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이와 같이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는 무효이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금에 충당하거나 이자반환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료 소송 후 사후 정산합니다)
조회수 65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빌려준 돈에 대해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문자 대화, 녹음, 증언 등이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3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혹시 사망 사실을 몰라 사망자인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것은 무효입니다. 2) 임의경매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을 채무자 소유자로 표시하고 상속등기를 대위하여 진행 후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하였어도 경매신청인이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래 채무자, 소유자인 사람을 상대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며 후에 경정결정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경매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 강제집행을 개시한 이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기 떄문에 승계집행문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알려야하는 행위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 상속인을 위하여 채권자(경매신청인)가 신청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임의경매 강제집행을 개시한 이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사망하여도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 됩니다. 결국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까지 나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집행법원이 이를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효과는 경매절차가 강제경매절차인지 아니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인지, 채무자가 사망한 시점이 경매개시(압류) 전인지, 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조회수 71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연인관계였던 사람에 대한 고소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 중 절도와 사기를 잘 구분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95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공증받으신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법원에 가셔서 강제집행하실 목적물에 압류 및 가압류 등 신청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86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전대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므로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한편(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는 않고 다만 임대인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이때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0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가 이루어지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갑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병은 갑에게 11개월분(2014. 10. 10.부터 2015. 9. 9.까지)의 월 차임(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안에서 갑이 병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다만 2015. 8.분 차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인데, 임대인인 갑은 임차인인 을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고, 전차인인 병은 을로부터 다시 임대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이므로, 갑이 임대용역을 공급한 바 없는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병이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전차인인 병이 임대인인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4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억울한 일이 당하신 것 같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준 돈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대여금이 아닌, 투자계약으로 인정되게 되면,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투자금의 원금반환약정이 없는 한 투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 즉, 대여금계약, 차용금계약으로 인정되어야만 대여금회수, 투자금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대여금내역에 대한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만이 대여금계약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타 대여금 계약에 관한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메일내역, 증인 등 다채로운 사실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실채권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송한 우편물에서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후 유선상으로 직접 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최선일 듯 싶습니다.
조회수 58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3자에게 정기 예금을 지급한 경우 은행 예금주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2. 또한 권한없는 타인이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예금 불법 인출시 금융기관이 예금주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3. 위 사례처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된 경우 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 관련된 죄목들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다솔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여 원활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2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상속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상속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합니다. 기여분, 상속의 선급인 특별수익 등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6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연인관계에서의 금전과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실제 연인관계, 사실혼 관계 에서의 금전거래에 있어 본 건과 유사한 사안의 경우, '증여' 가 아닌 '대여' 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원을 교부한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관계의 정도, 교제 중 금전이 오간 경위, 기타 생활비가 오간 경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 증여소송 즉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문제되는 소송의 경우, 대여금 증여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조회수 104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귀하께서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적 처벌을 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그 금원을 변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고, 판결을 확보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귀하에게 명의를 대여 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그 변제를 촉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거라는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조회수 67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됐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이에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6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일단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그 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지급명령서를 받고서야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진행하여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선임비용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56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기죄로 고소를 했을 때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도와주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이나 검찰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므로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일일이 신경쓸 수가 없습니다. 2 . 여기에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이미 법에 대해 잘 아는 프로입니다. 이들을 감당하는데 있어 법에 대해 잘 몰랐고, 이미 속은 일반인이 대응하는 것은 매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니다. 피의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법무법인 대현은 전담 변호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은 물론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우선 해당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나 기록 등사신청 등을 하여 확인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소송(지급명령 포함)을 우선 제기하여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거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지급명령제도는 판결절차와 같이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하지 않아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공시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피의자)의 주소지가 확실할 때만 신청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9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기준으로 준공 이후 1년부터 10년까지 각각의 품목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예치해 놓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지 가격을 제외한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서울보증보험(또는 건설공제조합ㆍ대한주택보증사)의 보증서를 예치합니다. 2. 위의 경우 우선 공동주택 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또한 각 동에서 하자보수비용을 해결하기로 결정한 의결내용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4. 다솔법률사무소는 오랫동안 건물분쟁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위의 경우도 다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다솔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2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위 내용만으로 고소여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만일 위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사건의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이버범죄 및 모욕죄는 누구나 피의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조회수 99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탈세제보의 접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탈세제보」 - 서면접수 : 국세청,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전화 : 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 스마트폰 : M-국세청 앱(APP) ▶ 패밀리사이트 ▶ 「탈세제보」 메뉴 3. 그리고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관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해 드리며, 포상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조회수 58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니다. 일단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인정한 후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의견서 작성이라도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4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신용카드 대여나 양도로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 누구에게도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가족 등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개인회생절차는 사업 또는 급여소득자가 매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변제를 하면 그 이후에 채무 전액을 면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3.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각각 일정 수입이 있다면 부부 모두 개별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급여소득자는 회사원 또는 공무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 이직 횟수, 같은 업종 근무 총기간, 근무시간 등을 종합하여 소득이 정기적이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영업소득자는 흔히 자영업자를 의미하고, 농업종사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5. 개인회생절차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10억원 이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저당권이 설정된 은행대출이 7억원,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이 4억원인 경우 채무합계금액이 11억원이지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이 6억원인 경우에는 비록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6. 대출금 등을 주식투자, 도박, 유흥비 등에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투자, 도박 등에 지출한 금원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여 매월 납부할 변제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도박이나 과다한 낭비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7. 위의 경우 개인회생제도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 파산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의 조력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회수 91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부업체(사채업자)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돈을 빌려줄 경우 연 이자율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됩니다. 4. 이에 따라서 대부이용자들은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부업자들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된다면 상환하는 금액보다 이자금액이 더 높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49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3년 동안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돈만 요구하는 것도 의심스런 행동입니다. 요구하는 금액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구요. 2. 변호사 선임비용 조정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71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3년 이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3. 장래 치료비 포함한 치료비와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4. 군인신분이라면 군대로 보내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7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주소지 인근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셔서 물품사기 진정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피해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필요서류:입금 거래확인증, 피신고인과 주고 받은 내용)등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9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돼 있으며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2.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에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언어, 동작 등 기망행위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착오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 또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3. 또한, 기망행위를 한 자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현실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경우 어머니가 사망한 일수업자를 가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라도 당초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5. 사기 피의자 같은 경제범죄는 엄중하게 다스려지는 특성이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의도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6. 따라서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조회수 73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는 삼촌이라는 분과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의 성격을 특정할 수 없으나 1. 통상 투자금의 경우 ‘원금반환약정’이 있어야 원금을 보호 받을 수 있고, 대여금은 그러한 약정이 없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투자약정인지 금전대차인지 여부는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금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실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실질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28. 선고 2010가합12208) 3. 위의 경우 원금일부 조건부 반환 투자계약으로 보여지지만, 개인 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직접 수령하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은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1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 아주머니는 "돌려주려 했다가 깜빡하고 그냥 갖고 있었다" 라고 주장하지만 열흘 이상 지갑을 갖고 있었던 건 반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금지급기, 택시, 주차장, 편의점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분실물을 주워간 사람에 대해서는 절도죄를,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분실물을 주워간 사람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할 때는 물질적 피해, 정신적인 피해액을 합친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해결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74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수강료 환불 규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에도 적용되는 학원비에 대한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환불 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상대방이 제공한 강의의 질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서 상대방측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계약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액에 대해서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령 환불을 거부할 경우 동법 제2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그리고 소비자보호원, 컨텐츠분쟁위원회, 지역교육청 등과 같은 단체에서 권익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위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6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일단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해봐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2.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실히 변제할 것을 통보하고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또한 내용증명으로 돈을 빌려간 사실, 돈을 갚을 시기가 넘겼는데 갚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을 문서로 남겨 후에 소송 등에 있어 하나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4.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 주의할 점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채무자를 협박, 공갈하는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채권추심법)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1017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담글로 검토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지불하고 메일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61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아내에게 청구할 부분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피하기위해 본인 명의 재산을 아내 명의로 이전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 횡령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92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네 유기묘에 기부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굿즈를 구입하신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고소 및 민사에 의한 사기취소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조회수 89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처음부터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8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문자 대화, 카카오 톡, 계좌거래내역 등이 증거가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 소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46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서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342조(물상대위)에서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을 저당권에도 준용(민법 제370조)하고 있습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 2005다47663 판결(2008. 4. 10. 선고)에서는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된 경우 그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된다고 했고, 그 경우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 효과에 관하여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 할 수 없게 되고(대법원 2006다 29372, 29389 판결, 2008. 3. 13. 선고), 이러한 경우에는 저당권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님), 제3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08다 65396 판결(2008. 12. 24. 선고)에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4. 위 사안에서 자금을 대여해주는 사람이 자금차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권부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과 같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건물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자금대여자가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동안 위 건물 임대인이 자금차입자인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자금대여자는 위 건물 임대인에게 그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회수 187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 없이 대출 혹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야만 합니다. 2. 이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의적이어야 하고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란 말 뜻은 과장광고와 같은 일반적 사회 통념이 아니라, 가짜를 진품이라 하는 정도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절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단순히 신용불량상태에서 대출금을 받아 간 사실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소액 사건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용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4.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편하고 부담 없이 사건을 상담해보세요.
조회수 78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면책결정은 일반면책으로,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으나 개인파산제도의 면책결정은 포괄적 면책으로, 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를 면책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2. 다만, 면책확인의 소에서 보호되는 채권은 면책 당시 누락된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다시 말해 채무자가 면책 당시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 채무자를 사기파산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난 후에 면책취소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것을 입증하여 면책취소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11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에 정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2. 사례와 같이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 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제168조 제2호, 제178조). 3. 위 예와 같이 동일거래처에 대한 계속적 반복적 거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거래종료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을 납품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또한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소멸법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실설법인으로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이미 발생되어 있는 소멸법인인 전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채권은 합병한 법인에 청구하여 합병한 법인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조회수 86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설정의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근저당말소청구 가능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50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외이프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부부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45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도박 자금 같은 경우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나, 위의 경우처럼 인터넷 착오송금일 경우 이체된 금액에 대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확실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회수 81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횡령으로 고소를 하셨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형사 합의가 안되면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금액에 비추어 실형 선고될 것입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 파악을 위 재산명시,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하다보면 자금 흐름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9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경제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인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또한 하나의 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보고 있어 형법, 경범죄 처벌법, 성폭력 처벌법 등 형사사건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데이트폭력 삼진 아웃제 등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구속까지 고려하는 등 처벌의 강화책을 내놓았지만 재판부는 아직 이렇다 할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으로 폭행을 당했을 때는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를 입게 됐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연인 관계라 해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관계는 엄연히 범죄 행위입니다. 보통 연인 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지만 연인 관계에서도 성립이 되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폭행과 상해, 성범죄 등 여러 사건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494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사례의 경우처럼 차용금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이행불능)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형사고소는 돈이 안들고 빨리 해결된다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라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게 되면 형사고소만 하면 경찰이 대신 받아주거나 합의를 종용하므로 따로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와 형사를 해결주체를 기준으로 구별해선 안됩니다. 범죄수사에 동원되어야 할 경찰력을 사적 이익에 전용하는 것은 공권력의 낭비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 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 14516 판결). 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에 따르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음성녹음 처벌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녹음 등을 규율하는 통신비밀보호법도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녹음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혹여 녹음이 유출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을 적용하거나 사생활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4.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오프라인으로 유출하면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카톡 등 메신저를 이용해 유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형법상 명예훼손의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조회수 107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친족간 범행은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물손괴 등의 경우 별도의 '친족상도례' 적용은 없습니다.
조회수 95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등이 증거가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금액 자체가 크지않아 사기 처벌까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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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이용자들이 돈을 입금한다고 해도 이를 환전하여 주거나 배당 내역 대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검거되어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온라인상에서 '쉬운 재테크 투자', '고수익 보장 프로젝트', '부업' 등을 빙자하여 사기도박에 참여하게 한뒤 입금 금액을 가로채는 신종 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같은 사기도박 피해와 관련하여 사기범들이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와 단속이 힘든 상황이라고 관계기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04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3. 결정문도 도움이 됩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50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일상가사대리채무란 민법 제832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다만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을 보통 ‘일상가사대리채무’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일상가사대리채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가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가족들이 거주하기 위한 아파트의 구입비용을 빌린 경우는 일상가사대리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의 차용, 필수적인 가사용품의 구입비용의 차용, 식품비 등 각종 생활비의 차용,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입비용 등은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지게 된 막대한 사업상의 채무를 부인이 지도록 동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에 속하므로 변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추가로 이러한 일상가사대리채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일상가사채무 규정을 바탕으로 그 배우자에 대한 청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7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아버님이 어머님보다 먼저 사망하실 경우 공동상속인으로 1순위인 본인 형 어머님이 한정승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문제로 가족간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회수 94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 내용수정 및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담당 검사님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회수 526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우선 폭행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폭행은 광의적인 의미로 단지 대상을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물 컵을 대상을 향해 던졌는데 물만 튄 경우에도 인정될 만큼 널리 적용됩니다. 또한 협박죄 또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통고하였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 해악의 통고로 상대가 실질적인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적용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잘못된 방식의 집착과 관심 행동이 결국 폭력으로 이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최상의 솔루션을 찾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479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데이트폭력 처벌이 가능한 종류로는 폭행 및 상해, 성폭력, 감금,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명예훼손, 모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만이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을 주는 것까지도 모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직접 상대방을 때리는 게 아닌 침을 뱉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협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은 가중처벌될 수 있고 이미 합의한 경우라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일상 생활을 이어가기 힙들 정도의 특수상해가 가해지면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협박죄에 해당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세지나 이메일, 편지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3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의 거주지나 일정한 생활공간, 사무실 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을 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경우라도 정당한 퇴거의 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데이트 폭력에 관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8년 7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하여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3회 이상 데이트폭력 관련 범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한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기소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당사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일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였다고 보복을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가령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무작정 찾아오거나 접근해 오면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치밀하고 최상의 해결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78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현재 형사고소가 진행중일 경우 가지고 있는 증거서류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가 아직 진행 전이라면 공증서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해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9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금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8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사례처럼 대출광고 등에 속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이 같은 상황일지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히 이용된 것이라는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변명이라 생각해 상당한 수준의 증명이 없을 경우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판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범과의 카톡대화내용, 전화번호, 문자내용 등의 자료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죄행각 및 편취의사를 전혀 몰랐고, 보이스피싱 범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처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1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공증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공갈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94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우선은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범위는 치료비와, 입원비, 향후치료비 그리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일실수입금, 위자료 등의 합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 치료관계비와 향후치료비 2. 부상등급에 따른 위자료 3. 입증된 소득에 대한 부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소득감소분 중 본인 비용 공제한 금액을 입원기간동안 산정한 휴업손해금 4. 기타 손배금) 이외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1.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의 수리비 2. 수리가 불가할 경우 동종으로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의 교환비용 3.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대차료나 대차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대차비 등을 보상합니다. 이에 소송의 실익 여부를 따져 화물공제조합측에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391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채무자의 명의이전, 증여 등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보이는 경우 소송을 통해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정한 재산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4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회생이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채로 인해 힘들어하는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액수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라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법원의 개인파산면책결정 시에는 개인회생의 변제 과정과는 다르게 즉시 채무가 탕감됩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은 신청인의 직업 및 경력,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생활상황,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채무액수와 내역 그리고 불법도박으로 발생된 채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42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동업은 민법상 조합의 법리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 이에 따르면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전출자만이 아닌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방식으로도 동업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익분배비율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에 그 비율을 정하는 합의가 우선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게 됩니다. 동업과 관련하여서는 동업재산에 대한 형사문제도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주로 문제되는 혐의는 업무상횡령 및 배임입니다. 동업이윤에 대한 수익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다른 동업자 몰래 동업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업계약서의 작성 등)등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부분 동업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게 됩니다. 즉, 민사소송으로 정산금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고 동업상대방을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혼자서는 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사무소 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76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 1.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11.05.20.> 유류분합의하에 5억을 받게 될 경우 당초 증여세를 납부하셨던 형은 5억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으시면 되고, 새로이 유류분을 받으신 분은 받으신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조회수 102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관하여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형법상 특례규정을 말합니다. “법은 가능하면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즉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친족 내부의 분쟁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국가적 형벌에 의한 간섭 없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친족상도례의 경우 강도죄, 손괴죄, (준)점유강취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적용되며, 미수범에도 적용됩니다. 이들 재산범죄라면 형법 위반이든 특별법 위반이든 묻지 않고, 정범과 공범을 불문합니다. ? ☞ 특별법상의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를 적용한 사례 :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61조(횡령과 배임죄의 친족상도규정) 및 제354조(사기와 공갈죄의 친족상도규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대법원 2010. 10. 13. 선고 99오1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이와 같이 친족간의 범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86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수사 결과에 따라 범인이 잡히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02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현재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이기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진행하실 겁니다.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인 변호사님을 믿고 충분히 상의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조회수 78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일단 어머니 상속재산만 문제라면 아버님의 녹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이미 토지를 시누이들이 나누어 가져간 상황으로 그 토지까지 포함하여 균분상속을 하여야 합니다.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양한 경우 기여분청구까지 가능합니다. 3.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가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3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처음부터 갚을 의사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변호사 보수 일부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74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폭언, 폭행, 가부장적 태도는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입니다. 3. 자녀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119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단 사기,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 이후 합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고 형사처벌이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38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일단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빌라 1세대를 받기로 한 대물변제 에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빌라 전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원래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98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는 것이 다소 곤란합니다. 유선상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얘기해 주시면 필요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48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배상명령이란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심 또는 제1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상속인 포함)의 신청에 의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형사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상해, 폭행, 강간, 절도, 사기, 횡령, 손괴, 성폭범 관련 범죄 등이 해당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대부분 "서면신청"으로 이루어지지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금액 특정 및 관련 증거 제출을 위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배상명령의 효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 판결을 받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배상명령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보면 당장은 변제능력이 없어 채권추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배상명령의 경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피해 원금만 청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일단 신청하면 다시 지급명령이나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조회수 70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황당한 일이 발생했네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혹여 부재중일 경우 메모 남겨주세요.
조회수 1321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뢰인쪽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추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사건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부재시 메모 남겨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9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무고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부 허위가 아니라 일부는 진실, 일부는 허위인 경우에는 진실을 제외한 허위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 사안은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무고죄에 대한 해당여부는 추후 조사과정을 지켜본 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합의를 강제적으로 종용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죄, 공갈죄 및 강도죄 등을 별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협박을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목적이 공포심 유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오로지 공포심 유발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협박을 했을때에는 협박죄가 아닌 공갈죄 및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두번째는 반항심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유발된 공포심으로 인해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협박죄의 성립요건이 됩니다. <협박죄 처벌수위> 1.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 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83조 1항).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히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처럼 실제 사건사고에 있어서는 협박죄는 단독으로 제기되기 보다는 다른 여러 범죄와 연관되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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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3000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한 소액민사소송은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대략 6개월 가량 소요되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소송기간이 대략 3개월 내외로써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이 빠르다 보니 소장이 접수됨과 동시에 변론기일이 정해지며, 그 하루의 재판으로 심리 및 선고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보니 재판시 모든 증거가 충분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께서는 대여금 1100만원 이외에 이자 및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소액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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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내용을 읽어 보니,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일단 A업체와의 통화내용으로 볼 때 A업체의 말 처럼 형사고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내용증명을 받아 보신 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A업체에서 전화가 올 경우 통화내용은 녹음을 하고, 문자 등도 캡쳐해서 증거보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96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일정한 권리에도 수명과 같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거래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며, 어떠한 채권이 상거래채권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채권에 어느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원칙적인 상거래채권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63조).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년의 아주 짧은 소멸시효도 있습니다.(민법 제164조). 그러한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이처럼 소멸시효가 짧은 것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서둘러 채권의 청구가 있어야 겠습니다. 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쉽게 말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가압류 등을 신청하고, 아니면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를 받아두라는 뜻입니다. 또한 법원에 판결 등을 받아두면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단기인 채권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소멸되는데, 이상하게도 채무자가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동법 제184조). 그래서 악덕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들을 아주 싼 값에 사온 후 채무자들을 회유, 협박하여 돈 만원이라도 입금하게 하여 채무금 전액을 청구해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행위가 어느 시점까지 있었는지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청구가 가능하다면 소액재판제도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함과 동시에 채무청구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좀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문가와 다시 한번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85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 보면 위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상속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떤 소송을 해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소송은 관할, 기여분병합가능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의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심판만 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관계에 관한 분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기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어떤 소송 유형을 선택할지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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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 이소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보내주신 내용으로만 볼 때 위자료는 쌍방이 없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재산이든, 빚이든 나누어 가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와이프 명의로 된 재산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기간이나 재산 형성 경위 등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며, 혼인생활 10년 내외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정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육권은 두분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이들이 얼마나 어린지, 아이들의 의사는 어떤지, 양육환경은 누가 더 나은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양육권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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